매입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상에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하된 사실이 없고 최종도착지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매입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상에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하된 사실이 없고 최종도착지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은 인정되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2008.09.19. 기소중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176--***)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이체일자 금액 입금받는자 2007.02.09 46,024,000 2007.02.09 2007.02.10 23,012,000 23,012,000 “쟁점거래처” (청구외법인) 2007.03.05 22,836,000 2007.03.05 22,836,000 2007.03.21 23,320,000 2007.03.21 21,100,000 2007.06.01 24,310,000 2007.06.01 24,310,000 합 계 116,490,000 114,27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출하장 출하량(ℓ) 구매자 운반원 2007.02.09
○○저유소 44,000 ### 정○○ 2007.03.05
○○저유소 22,000 *** 정○○ 2007.03.21
○○저유소 22,000 $$$ 정○○ 2007.06.07
○○저유소 22,000 ^^^ 정○○ 6)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에는 상기 출하전표상의 기재된 일자에 해당물량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유류운송업자 정○○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상운’이란 상호로 2004.03.2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03.31. 폐업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정○○로부터 유류운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2006년 제2기 1,800천원, 2007년 제1기 2,863천원, 2007년 제2기 2,290천원, 2008년 제1기 1,227천원)하였으며,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운송비 2,045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2008.02.15.자 확인서를 보면 상기 출하전표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물량을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가 작성한 잡기장 노트의 사본에 의하면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일자별 메모란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납세증명서(발급일: 2007.04.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발급일: 2007.03.09),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 2007.03.09),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1기 매출액 343억원 중 99.9%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07년 제1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유류가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소에서 발급한 출하전표상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최종구매자가 청구인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쟁점거래처의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일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한 2007.02.09. 이후로 나타나고,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하된 사실이 없고 최종도착지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