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다른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95 선고일 2009.09.2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35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2.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55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공장신축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이 국세를 체납한 관계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이○○은 친구이자 현장소장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완공 후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를 하여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쟁점 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외관상이나 실질상으로 이○○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알았고, 대표이사인 최○○ 역시 이○○이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인정 하였기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쟁점거 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건물의 신축에 대한 허가 및 건축, 준공검사 등 일체의 행위를 이○○이 하였으나 이○○이 운영하던 ○○건설이 직권 폐업되어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거래처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의 전말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제반 공사를 이○○이 직접 진행하였고, 2008.7.31. 입금된 청구인 명의 350,000천원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용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당 일 출금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2. (중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8.9.22.~2008.9.2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11월경 실 사업자인 이○○과 계약하여 공사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최○○)도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사실상 건물공사도 개 업일(2008.2.1.) 이전인 2007년부터 이미 공사 개시하였으며, 사실상 토목공사 부터 건물 준공일까지 모든 공사과정에 있어 실 사업자인 이○○이 관여한 것으로 주장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환급현지확인과 관련하여 2008.9.25. 청구인의 남편인 진○○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건축, 준공검사를 받는 일체의 공사를 이○○과 구두계약하고 2007년 초부터 공장을 짓게 되었으며, 건물이 완공할 시점인 2008년 3월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야 하는 때에 이○○이 자기 사업자 등록이 폐업처리 되었기에 쟁점거래처를 설립해서 계속한다고 하 였으며, ○○ 사업사(진○○ 건물)와 쟁점건물을 같이 짓다가 ○○사업사가 먼 저 2008년 3월 경에 준공이 나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고, 쟁점건물의 공 사대금은 나중에 지급하였다. 대금지급 시 ○○건설은 기 폐업되었고 쟁점거 래처 최○○ 대표와 이○○이 같이 공사를 하고 또한 지금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9.1.8.~2009.2.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2월 쟁점거래처와 최○○ 및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을 사유로 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최○○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 이력 없으며 2009.1.22. 당서 출석하여

○○건설 이○○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 이○○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함. 이○○은 ○○건설을 2005.11.23.부터 운영하던 자로 ○○건설이 세금체납 등으로 직권폐업 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거래처를 설립 하였으며 법인 전무 직함으로 법인운영, 영업, 세금신고 등을 총괄하면서 최○○ 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하였다고 진술함. 쟁점건물 신축 건으로 법인 설립 전 ○○건설 이○○이 전체 공사 진행하고 이○○ 개인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한 것으로 가공거래 확정”이라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2009.1.22. 최○○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이 ○○건설이란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 등으로 폐업되었고, 이○○이 신용불량으로 본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것을 요구하여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8.8.11. 매출처 ○○○ (청구인) 등 6개업체는 ○○건설(이○○)이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거 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기에 매출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설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전적으로 이○○이 주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2009.1.22. 이○○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7년 초에 진○○(청구인의 남편)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2008년 3월경 완공되었으며, 대금은

○○건설 농협통장에 진○○ 명의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쟁점거래처 농협통장에 2008.7.31. 입금된 청구인 명의 350,000천원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용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당일 출금하여 돌려주었으며, ○○건설은 이미 부도폐업 되어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일자를 2008.1.21.로 하여 2008.6.30.까지 계약금액 350,000천원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를 보면, 2008.7.31. 350,000천원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11 월경 실 사업자인 이○○과 계약하여 공사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거래 처의 대표자인 최○○도 쟁점거래처 개 업일(2008.2.1.) 이전인 2007년부터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가 이미 개시되었으며, 토목공사 부터 준공일까지 모든 공사를 이○○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이○○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7년 초에 진○○(청구인의 남편)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2008년 3월경 완공되었으며, 쟁점거래처 계좌에 2008.7.31. 입금된 청구인 명의 350,000천원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용을 맞추기 위한 것 으로 당일 출금하여 돌려주었으며, ○○건설은 이미 부도폐업 되어 있었고 거래 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이○○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 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