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법인은 2004.4.12. 개업하여 ○○시 ○○구 ○○동 000-8번지 ○○빌딩 10층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0.21.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시 ○○구에 신축 중인 나이트클럽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1,353백만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석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석재(광업 및 제조업 영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2기에 석재 344,0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공급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4.9.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0,53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1) 석재공사는 발파과정을 거쳐 원석을 채취․절단․연마 등의 가공시공을 거치고 발주서에 따라 넒이, 두께, 길이에 맞춰 절단․마감처리하여 석재 따로, 시공 따로의 건설시공으로 이루어지는바, 가공시공은 주로 광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건설시공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단열재 부착, 앵카박기, 돌붙이기, 실리콘, 세척 등의 순서로 시공된다. 2) 석재는 부피가 많아 석재공장에서 발주자의 검수가 끝나면 공급이 확정되어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는바, 이 건의 경우 발주량이 약 1,700평, 트레일러 약 80차분에 해당하는 많은 양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보관할 수 없었다. 3) 2008.11.2. 석재 매입계약을 맺고 2008.11.27. 검수한 227,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11.30. 수취하고, 2008.12.26. 검수한 115,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12.30. 수취하였는바, 쟁점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석재를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거래처의 운송 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서는 공사명을 ‘
○○ 나이트 내부 석재공사’라고 표시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인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특히 계약서상 자재비와 별도로 시공비를 구분 표시하여 건설공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를 제공하기 전에 대가가 지급된 경우 공급시기로 의제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설령 이 건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의 거래가액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노무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관련 3개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환급세액만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산업과 청구법인이 2008.10.21. 맺은 쟁점공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공사명: 프로젝트 ○○나이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 나) 납품 또는 시공장소: ○○도 ○○시 ○○구 ○○동 0000-12
- 다) 공사금액: 1,353,000,000원(설계도 작성 포함)
- 라)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5일간(2008.11.1. ~ 2009.1.5.)
- 마) 공사대금: 건물 준공 후 은행대출 및 임대금, 투자금으로 처리. 단, 처리되지 않으면 건물 지분으로 처리
- 바) 첨부: 석재견적서 1부. 조명견적서 1부. 음향견적서 1부. 2)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석재견적서[2008.10.2. 쟁점거래처가 발급, 견적번호(0008-1002), 견적유효기간(2008.10.15.), 납품일자(2008.11.1.)] 품목 규격 자재비 노무비 금액 비고 내부 걸레받이 30T×2310 50,000원 25,000원 173,250,000원 내부 벽체습식 30T×990 35,000원 20,000원 54,450,000원 내부 바닥습식 30T×1155 30,000원 18,000원 55,440,000원 내부 계단습식 30T×660 30,000원 20,000원 33,000,000원 내부 습식기둥 30T×495 25,000원 30,000원 27,225,000원 합계 343,3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청구법인(갑)과 쟁점거래처(을)가 2008.11.2. 맺은 석재(내부) 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 사 명: ○○나이트 내부 석재 공사
- 나) 현장주소: ○○도 ○○시 ○○구 ○○동 0000-12
- 다) 총공사비: 343,365,000원(노무비 126,390,000원, 자재비 216,975,000원)
- 라)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5일간(2008.11.1. ~ 2009.1.5.)
- 마) 결제조건: 건물 준공 후 은행권 대출 및 투자금, 보증금으로 지급
- 바) 특약사항
(1) 내부 시공공사 완료는 건축주와 “갑”이 시공완료시 인정한다.
(2) “갑”의 공사비 미지급시 “을”은 건축주에게 위 총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기본자재비 및 시공비산출외 추가공사비는 “갑”, “을”, 건축주와 합의 후 결정하고 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4)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문서번호 제08-11-1호(2008.11.25.): 쟁점거래처 작성
(1) 제목: 업무협조(1차 제작분 및 검수)
(2) 내용: 쟁점공사 내장석재 가공납품 계약건 중 1차 물량 3,300㎡ 내장 경계석 제작분이 완료되어 검수장소를 요청하며, 검수장소가 현장일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쟁점거래처에서 검수할 경우 시간과 날짜를 사전 통보하여 달라.
- 나) 문서번호 제08-11-3호(2008.12.22.): 쟁점거래처 작성
(1) 제목: 업무협조(2차 제작분 및 검수)
(2) 내용: ⓛ 쟁점공사 내장석재 가공납품 계약건 중 2차 잔여물량 2,310㎡ 내장 경계석 제작분이 완료되었다. ② 1차 검수물량에 대하여 운송일자, 현장 상황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달라. ③ 1차 물량과 2차 물량의 운송일자와 시간을 통보하여 달라. ④ 2차 물량 검수장소를 1차 검수와 동일하게 할지 결정․통보하여 달라.
- 다) 2008.12.24. 청구법인의 공문
(1) 제목: 협조문
(2) 내용: 현장의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겨 청구법인이 검수한 석재의 운송일자 변경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포장부분을 정밀하게 완료․확인하여 달라.
- 라) 문서번호 제09-1호(2009.1.19.): 쟁점거래처 작성
(1) 제목: 납품 운송처리 요청(통고서)
(2) 내용: ⓛ 청구법인이 주문한 내장석재 물량에 대하여 운송 처리하여 달라. ② 청구법인과의 내장석재 납품계약 (공사명: ○○나이트 내장 석재납품 계약서, 대금총액: 343,365,000원, 주문내역: 내장공사 석재 주문석, 납품조건: 주문석 가공 완료 후 검수된 물량으로 운송비 별도, 납품계약기간: 2008.11.2.~2008.12.31.)
③ 청구법인의 검수․확인으로 납품이 완료된 제품을 쟁점거래처 현장에 보관 중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운송일자를 정하여 통보하여 달라.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수증 사본에는 2008.11.27. 내장경계석 3,300㎡를, 2008.12.26. 내장경계석 2,310㎡를 검수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당심이 2009.12.4. 쟁점공사 현장을 확인한바, 석재공사를 포함한 내부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사현장에 가공된 석재가 적재되어 있으며, 2009.12.14. 준공예정임이 확인된다. 7) 청구외 조○○이 2009.11.14.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쟁점공사 현장의 석공사 시공을 맡은 책임자로서 2009.12.30.까지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11.20. 청구외 조○○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9.11.20. 5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2009.12.22. 15,000,000원, 2009.12.23. 100,000,000원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약속어음 사본 및 청구법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가공시공과 건설시공으로 구분되는 석재공사의 특성상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시공비가 표시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석재를 구입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내장재로 사용되는 석재는 원석의 채취․절단․연마 등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는 석재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를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인도’에는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는 ‘인도’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므로 물품인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세청 적부2009-0070, 2009.11.18. 같은 뜻)인데,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석재의 검수를 마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석재를 쟁점거래처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검수완료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의 거래가액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노무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관련 3개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환급세액만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노무비는 위 1)과 같이 석재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환급세액만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그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같이 준공 이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