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분양계약금 반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조세채무와 상계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93 선고일 2009.09.07

청구인이 오피스텔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오피스텔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반품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6.18. 청구외 **종합건설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도 ◯◯ 시 ◯◯ 구 ◯◯ 동 ◯◯◯◯ 소재 ◯◯ ◯◯◯◯ ◯◯◯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02.6.24.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한 후,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교부한 세금계산서 ◇◇,◇◇◇,◇◇◇원(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원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2006.4.25.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품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세액 ◆,◆◆◆,◆◆◆원, 이하 “반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장은 2009년 4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지적에 따라 2009.5.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6.18.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천원을 환급 받았다. 청구인은 잔금을 2달 동안 내지 못해 2006년 쟁점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고 대신 청구외법인은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세액 상당액 등은 모두 책임질 것(대신 부담)을 청구인에게 약정하였다. 따라서 2006년 1 기분 부가가치세 추징 분 △△,△△△ 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쟁점계약 해약금 반환의무가 있는 청구외법인이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 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 해지 시 청구외법인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고 대신 환급세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고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을 따라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품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아 니면 청구외법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 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 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 7. (각호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2.6.2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5.4.30. 개업 후 2006.4.25.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2년 1기 ,원, 2002년2기 2003년 1기 ###,##, 2003년 2기 $$$,$$$원, 2004년 1기 @,@@@,@@@,@@@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액 ▲▲▲,▲▲▲원), 2004년 2기 ◁,◁◁◁,◁◁◁원, 2005년 1기 ◀,◀◀◀,◀◀◀원 까지 부가가치세 총 ◆,◆◆◆,◆◆◆원 을 환 급 받았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6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반품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라) 2009.5.14. 처분청은 쟁점계약해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여 가산세 포함 총 △△,△△△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작성일자는 2002.6.18.이 며 계약금 ○천만원을 납부한 입금표가 첨부되어 있고 2003.3.14.~2004.11.14.까지 중도금 ●●백만원을 납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채권이 있고 쟁점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외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채권․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사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계약의 계약금반환 채권․채무의 문제는 민사상의 채권․채무로서 위 조세채권․채무와 상계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