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 후 대금이 계좌이체 되었고, 종전 거래 운송업자에 의해 유류가 운반되었으며, 매입현황 장부상 매입 및 입고 내역이 확인되는 등 유류를 매입하여 입고시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유류 매입 후 대금이 계좌이체 되었고, 종전 거래 운송업자에 의해 유류가 운반되었으며, 매입현황 장부상 매입 및 입고 내역이 확인되는 등 유류를 매입하여 입고시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1998.11.20. ○○시 ○○구 ○○동 419-3번지에 ‘주식회사 ◇◇석유’라는 법인명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개업하여 2009.4.2. 폐업한 사 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 구 ○○동 13-20번지 ○○텔 1006호에 소재한 ☆☆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9.2.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가가치세처분”이라 한다)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 초 △ ◆◆◆ 원에서 △ ◆◆◆ 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를 합한 2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자인 ♧♧♧(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4.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소득금액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7.14. 경유 20,0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공급가액 20백만원 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2009.7.24. 12백만원, 2009.7.25. 5백만원, 2009.7.26. 5백만원을 각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다만, 2007.7.14. 쟁점경유를 ○○터미널(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입고한 유류운반차(차량번호: △△△ 호)의 운전자 청구외 ♤♤♤(이하 “운반자”라 한다)의 출하전표에 의하면, 거래처가 청구외 (주)●●석유상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유소간의 유류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급한 위 (주)●●석유상사가 일반판매점(일명 부판업자)인 쟁점거래처에게 현물판매를 위탁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경유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때문이며, 실제 경유 현물시장에서는 정유 소의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실제 거래처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 사본, 산자부석유수출입업 신규등록수리서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법인사용 인감계 등을 징구하여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은행 발행의 이체거래확인증, 운반자 로부터 수취한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운반자 작성의 유류사실운송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인 것을 소명하였는바,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회수된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쟁점경유의 실제 도착지가 상이하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입액(5,022백만원) 중 실제 매입액은 140백만원이고, 그 외 금액(4,882백만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액(5,078백만원) 중 실제 매출액은 165백만원(3개업체)이고, 그 외 금액은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경정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0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발행의 이체거래 확인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이하 “쟁점출하전표”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유사 발행일자 출하장 회사명 수송수단 인도지 출하량(ℓ) 운반원 ▲▲ 주식회사 2007.7.14 13:07:26
○○터미날 (주)●● 석유상사 … ●●석유 20,000 ♤♤♤ 정유사 출하일시 출하처 고객명 수송장비 번호 도착지
수량 운반인 ▲▲ 주식회사 2007.06.07 오후 1:43:00
○○물류 센터 (주)◇◇석유 (▣▣주유소) … (주)◇◇석유 (▣▣주유소) 24,000 리터 ♧♧♧ 4)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일부 출하전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처 작성의 2007.7.15.자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 발행의 ‘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쟁점출하전표 사본 및 ▲▲저유소 출하내역 사본 외에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운반자 작성의 2009.6.16.자 ‘유류운송사실확인서’ 사본(운반자의 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각 사본 첨부)에 의하면, 운반자가 위 출하전표상 출하장으로부터 쟁점경유를 출하 받아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류운송비 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공급자 공급받는 자 2007.8.31. 유류운송(7~8월) 409,091 40,909 ◎◎상운 청구법인 나) 청구법인이 운반자 로부터 수취한 2007.8.31. 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운반자 작성의 잡기장 노트 사본에 의하면, 7.14.자 메모란에 수기로 “▣▣NK(◇◇석유 ▣▣주유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작성의 ‘▣▣주유소’에 대한 ‘2007년 7월 상품매입 현황’ 및 ‘판매일보’ (2007.7.14.) 각 사본에 의하면, 쟁점경유의 매입 및 입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 각 사본, 쟁점거래처에 대한 ○○시 ○○구청장 발행의 1994.7.18.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 사본, 산업자원부 발행의 ‘석유수출입업 신규등록(등록번호: …) 수리(☆☆에너지)’ 통보서 사본 및
○○ 세무서장 발행의 2007.1.12.자 납세완납증명서 사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청구외 ★★★ 및 영업이사로 기재된 청구외 ★★★의 각 명함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사업연도 매수 공급가액(천원) 세액(천원) 사업자번호 거래처번호 2004년 제2기 3 381 38 … 청구법인 … ◎◎상운 2005년 제1기 2 409 40 2005년 제2기 3 727 72 2006년 제1기 4 1,263 126 2006년 제2기 4 1,390 139 2007년 제1기 4 1,309 130 2007년 제2기 4 981 98
6.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운반자는 2004.3.22. ‘ ◎ ◎상운’이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운송업종의 사업자등록 (등록 번호: …, 폐업일: 2008.3.31.) 을 한 운송업자로,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4년 제2기부터 이 건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운반자로부터 유류운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의 2008.7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쟁점거래처는 2005.10.20. ‘○○시 ○○구 ○○동 956-6 ○○ 1015호’에서 개업하였고, 2007.8.16. ‘○○시 ○○구 ○○동 13-20 ○○텔 1006호’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사무실사업자로서 경리여직원 1명과 대표자 1명으로 운영하였고, 탱크롤 유조차 및 저유시설 등이 없이 전화와 서류로 경유 중개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구속된 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비율은 약 97.9%로 조사되었고, 당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비율은 약 97.3%로 조사되었다. 다만, 청구외 ■■■(주) 경기북부소매본부로부터 구입한 경유 매입액 140백만원과 당해 경유로 청구외 ◈◈에너지․◈◈에너지․◈◈주유소에 매출한 매출액 165백만원은 정상거래분으로 조사되었다.
- 다) (구)산업자원부 석유유통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대리점인 쟁점거래처의 최초 매입처는 석유정제사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거래처는 위 ■■■(주) 경기북부소매본부에서 매입한 140백만원 외에 석유정제사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주요매입처인 청구외 ◉◉석유 및 ◉◉에너지 등과 금융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통장으로 입금, 출금을 반복한 후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외 ♣♣♣ 외 2인을 동원하여 현금으로 입․출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주요매입처의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출금은행이 동일하고, 각자의 출금전표상의 글씨체가 동일하며, 위 ◉◉에너지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위 ◉◉에너지, ◉◉석유 및 쟁점거래처는 함께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청구법인 등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유통된 유류라는 것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출하전표 및 입고증 등 증빙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의 실제 매입금액은 위 ■■■(주)로부터의 140백만원이 전부로 매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 진술한 바와 같이 위 ■■■(주) 경기북부소매본부로부터 실제 경유를 매입하여 공급한 위 ◈◈에너지․◈◈에너지․◈◈주유소를 제외한 다른 매출처 전부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9. 당 심리 중 조사청에 추가 문의한 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자 ★★★은 각각 자료상 행위법인과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겸 실행위자로 2008.9.3.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사건번호: 2008년 형제…호), 2008.12.22. 참고인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1.3.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자는 2003.1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최초 취임하였고, 2006.5.10. 재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11. 등기우편물 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2.26.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통하여 쟁점부가가치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 ①에 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부가가치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통하여 쟁점부가가치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9.2.26.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19일이 경과한 2009.6.25.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출하전표상 출하회사 및 인도지가 “●●석유”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또는 쟁점거래처는 기재된 바 없어 쟁점출하전표의 기재내용 그 자체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경유의 매입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출하전표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점, 청구법인과 기존에 거래 중인 운송업자가 쟁점경유를 운반한 점, 운반자는 자신이 쟁점경유를 출하 받아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 구법인이 제출한 ‘▣▣주유소’의 ‘2007년 7월 상품매입 현황’ 및 ‘판매일보’ (2007.7.14.)에 의하면 쟁점경유의 매입 및 입고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심리자료상 쟁점경유의 매입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되돌아간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경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어떤 거래처로부터 쟁점경유를 매입하여 입고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