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89 선고일 2009.08.27

자료상인 (주)****코리아중기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동 1-1번지 빌딩 501호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엔지니어링(주)라는 상호로 2004.2.7. 개업하여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4.9.6.자에 청구외법인 건설 (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고, 하청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코리아중기(이하 “코리아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덤프트럭을 대여 받아 공사를 하고 **코리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81,220,000원(세액:28,122,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납부시 2004.1.1.~2004.12.31.(이하 “2004년 사업연도”라 한다)사업연도 및 2005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코리아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 사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45,867,760원 (2004.2기분 15,837,440원, 2005.1기분 30,030,320원)을 2009.5.8.자에 경정고지하고, 관련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5,624,000원(2004년 사업연도 1,900,000원, 2005년 사업연도 3,724,000원)을 2009.5.1.자에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동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공사 현장내의 지하 터파기 및 토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 모래, 암석, 폐기물 등을 굴삭 기와 같은 상차장비로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지정된 하차장으로 운반하여 매립, 정지작업인 잔토처리 공사를 수주한 후, 잔토처리작업에 필수적인 덤프트럭을 대여받기 위하여 중기업체인 **코리아 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위임장, 법인명의의 예금 통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 라고 판단하고 **코리아로부터 덤프트럭을 대여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당해 잔토처리작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기성고를 확인하고 ****코리아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토사운반비를 법인계좌의 예금통장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 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라.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코리아로 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코리아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납세증명서․ 위임장 등에 의하여 실질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운반비를 코리아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코리아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장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국심 2007구1237, 2007.06.21, 국심 2007부2551. 2007.09.28, 같은 뜻)
  • 마.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경위, 금융거래 내역 및 00세무서장이 발급한 쟁점거래처(**코리아)에 대한 제 증명 등의 관련 증빙자료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운반비를 지급하면서 **코리아를 실지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코리아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납세증명서․위임장 등에 의하여 실질 거래처로 알고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의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코리아의 개업연월일은 2004.7.1, 사업자등록일은 2004.9.17, 동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공사의 관리처분 인가일은 2004.8.10,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잔토처리 작업을 수주 받은 날은 2004.9.6.로써, 이러한 공사 수주 후 잔토 처리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대여받기 위하여 코리아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서류 일체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코리아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했다라고 보기엔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일과 거래 시기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점, 2)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서에서 코리아의 직원인 청구외 최00(이하 “최00”이라 한다)으로부터 서류 일체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00이 코리아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점, 3) 거래처인 코리아의 사업장은 서울시 동1가 4-4로써 당해 사업장은 당시 동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과 근접한 곳으로 당초 조사복명서에 언급된 것처럼 정상적인 사업장(2005.9.30. 현지확인결과 무단폐업으로 직권으로 폐업시켰음)으로서의 지위에 있 지 않은 점, 4) 청구법인이 언급한 것처럼 덤프회사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사토비용 등을 선지급(대납)하고 있었다면 쟁점거래 처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업체이므로 사업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인 (주)****코리아중기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 법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이하생략)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이하생략) 8)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9)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1)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37,440원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0,030,3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공급자인 **코리아는 자료 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위장 가공 자료 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900,000원(95,000,000원2%)과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3,724,400원(186,220,000원2%)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증빙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연도별 총공급가액 내역 (단위:원)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공급자 비고 04.10.31 35,000,000 3,500,000 38,500,000 (주)코리아 04.12.30 60,000,000 6,000,000 66,000,000 (주)코리아 05.01.31 74,500,000 7,450,000 81,950,000 (주)코리아 05.02.28 57,200,000 5,720,000 62,920,000 (주)코리아 05.04.08 54,520,000 5,452,000 59,972,000 (주)**코리아 합계 281,220,000 28,122,000 309,342,000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처리 복명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내역: 위장가공금액 281,220천원(2004년 제2기: 95,000천원, 2005년제1기: 186,220천원)
  • 나) 검토내용

○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관련 사업 시공업체(건설)로부터 도급받아 토사 운반용역에 대해 코리아로부터 재도급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코리아는 건설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지입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사실상 운반용역을 제공할 수 없으며,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은 김0, 최00 夫婦가 개인중기사업을 운영하여 토사운반용역을 하였고, 나머지 사토운반은 정00 등 개인사업자가 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의 대금결제 내역을 검토한 결과,

• 총공급대가 309,342천원중 234,697천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코리아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 인정하고,

• 나머지 74,644천원은 토사운반용역에 대한 차주에게 선납한 것으로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로 나누어져 있으며,

• 아울러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관련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하고자 함

  • 다) 검토자 의견 위장가공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후 종결처리하고자 함. 5) 청구법인에게 쟁점위장가공자료 금액에 대하여 2009년 1월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자료 소명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인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위임장, 법인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비용대납명세서를 처분청에 2009년 3월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상기 “과세자료 소명서” 제출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장가공자료

○ 청구법인은 2004년 9월 6일 **건설로부터 돈암동 제1구역 재개발 아파트공사의 토목공사 중 잔토(사토)를 처리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잔토처리 작업이란 함은 공사현장내의 지하 터파기 및 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토사, 모래, 암석, 폐기물 등을 굴삭기와 같은 상차장비로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지정된 하차장으로 운반하여 매립, 정지작업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 공사 수주후 청구법인은 **코리아와 거래를 하면서 **코리아 의 직원인 최00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위임장, 법인통장사본을 제출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통장으로 운반비를 송금하였으며 2005년 7월 공사가 완료되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은 **코리아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코리아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코리아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당하게 거래를 한 것이다.

  • 나) 사토비 및 운반비 대납

○ 운반비는 차량의 임대료와 차량의 배차․반출관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및 식대, 사토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된 기성고에 따라 덤프대여 회사에 지급된다. 그러나 보통 덤프회사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 업체가 인건비나 사토비용 등을 선 지급(대납)하고 운반비 기성금 지급시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현장의 잔토처리 작업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중 일부인 인건비와 사토처리비를 선지급 대납하게 되었고, 선지급된 내역은 덤프트럭 대여회사인 **코리아에 통보하고 운반비 지급시에 공제하고 잔금을 **코리아의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 차이금액: 74,644,200원(1-2)

1. 309,342,000원(세금계산서상 총공급대가)

2. 234,697,800원(대금결제금액) 7) 처분청은 00세무서 조사과(조사청)로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코리아로부터 위장가공자료로 확인된 과세자료(2004년 제2기:95,000천원, 2005년 제1기:186,200천원, 합계 281,200천원)를 통보받았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9.5.6. 불채택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서00이 직접 쟁점거래처(코리아)의 대표자인 이00을 직접 만나 계약한 것이 아니라 신원도 정확하지 않은 최부장과 당시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최00 사이에 주고 받은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위임장, 법인예금통장)만을 보고 팩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건은, 첫째, 최00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점, 둘째, 청구법인이 언급한 것처럼 덤프회사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사토비용 등을 선지급(대납)하고 있었다면서도 사업장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점, 위 와 같이 토목공사시 중기업계의 세금계산서 수수자료의 문란함을 잘 알고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 모든 거래 금액을 즉,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의 30 %에 이르는 토사운반 계약을 하면서 거래처 사무실은 물론 대표자 조차 확인하지 않고 팩스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9) **코리아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상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황

○ 개업일: 2004.07.01. ○ 폐업일: 2005.09.30.

○ 업종: 건설(전문건설하도급공사), 운수(토사운반) ○ 前 대표자: 이00

○ 본점번호: 2-8*-3 ○ 사업장소재지: 구 **동 1가 4-4

○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2004년 귀속 수입금액: 976,444천원)

○ 부가가치세 신고: 2004년 제2기분 매출(976,444천원), 2005년 제1기분 매출(855,899천원)

  • 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의 조사내용

○ 김연희 및 최00은 夫婦로 최00은 “**건설기계”의 상호로 개인중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김00는 사무업무를 보고 모든 일은 주로 최00이 하고 있음

○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은 본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포함하여 최00이 운영하는 “00개발”에 소속된 직영 개인 차주의 차량 및 다른 중기 업자들과 함께 운반용역을 제공하였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미스 리” 에게 결재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최00의 지입사무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김00의 **은행통장을 통하여 김00의 통장으로 전달받았으며, 그후 현장에 투입되었던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진술함

  • 다) 조사자 의견

○ ****코리아와 대표이사(이00, 김00)와 관련인(감사 김00, 실행위자 전00, 이00)을 2008년 7월 00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범(100% 자료상 확정)으로 고발조치하고,

○ 매출누락 및 위장가공거래는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 파생하여 관련제세 추징토록하고 조사종결함

  • 라) 최00 (61**-16*) 의 문답서 주요 내용 조사청이 건설기계 대표인 최00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1> (주)**엔지니어링과 선생님께서 거래하신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답1> (주)산업이 시공하고 있던 *고개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공사를 위해 차량동원, 차주관리, 대금지급관계와 관련한 통제의 어려움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토사운반 오더를 줄 수 없어 평소 여러 공사현장을 통해 (주)**코리아중기가 비교적 도급금액이 큰 거래처 용역계약 등을 대리 수행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코리아중기를 엔지니어링(주)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두 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영하던 차량과 본인이 알선한 다른 차주들과 함께 이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내역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엔지니어링(주) 담당 최부장이 총괄했습니다.

○ <문2> (주)**코리아중기에서 귀하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주)코리아중기에서 입금한 자금이 아니고 (주)** 엔지니어링의 토사운반용역을 하청받아 작업을 수행한 대가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답2> 네 그렇습니다.

○ <문3> 공사 후 대금수령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답3> 당시 공사현장 담당인 **엔지니어링(주)의 최부장으로 부터 매달 작업한 운반비가 (주)코리아중기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통보받으면 (주)**코리아중기의 사무실 여직원에게 매달 연락하여 운반비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일부는 김00의 농협통장으로 받고, 일부는 김00의 개인통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 <문4>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서류(계약서, 금융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4> 네,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차량의 운행일보가 있습니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부부인 김00(590622-21, 개명:김00, 처)와 최00(611003-16, 改名: 최00)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2-1> 최00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중기 동 284-6 건설/중기대여 1998.04.18 1999.10.25. 기업 동 145-23 건설/중기대여 1996.02.01 1996.06.30. 건설기계 리 465-98 건설/중기대여 1996.06.08 1997.10.02 건설기계 동 367-11 건설/중기대여 2002.04.18 2008.12.30. 건기 동 313-4 건설/중기대여 1994.12.10 1996.07.13. <표2-2> 김00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건설기계 평 240-15 건설/중기대여 1999.12.21. 계속 (주)개발 동367-11 건설/골재 2008.08.15. 계속 11)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표3> 연도별 수입금액 등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비고 2008 654,598 11,816 0 2007 304,677 △22,248 △22,248 2006 738,615 △25,852 △25,852 2005 1,741,814 5,464 0 12) **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00임이 쟁점매입세금계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최00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근거 사유 자료상으로 최종 확정된 **코리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당해 거래처의 매출누락은 실질적인 운영사업자로 확인된 최00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최00이 운영하는 *시 동 367-11번지에 소재하는 “건설기계”의 관할세무서장인 000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2009.2.21.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결의서상 조사내용 건설기계(2111-78-7)를 운영하는 최00이 (주)**엔지니어링 으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받아 공사하였으나 매출누락하여 경정고지함.
  • 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심리일 현재 종합소득세는 미결정 상태임)

• 2004년 제2기분 매출누락: 95,000천원(부가가치세: 15,535,350원)

• 2005년 제1기분 매출누락: 186,220천원(부가가치세: 29,438,220원) 13) 상기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으나 다만, 쟁점거래처가 사전에 위장가공업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코리아의 직원인 최00과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진실여부 즉,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1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를 수취하고 결제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코리아”에게 송금한 내역 <표4>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내역 (단위: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송금일자 금액 입금은행 04.10.31 35,000,000 3,500,000 38,500,000 04.12.09 25,500,000 은행 016701-04-0* 04.12.30 60,000,000 6,000,000 66,000,000 05.01.24 6,000,000 05.01.31 74,500,000 7,450,000 81,950,000 05.02.03 41,648,100 05.02.28 57,200,000 5,720,000 62,920,000 05.03.14 56,500,000 05.04.08 54,520,000 5,452,000 59,972,000 05.04.06 45,527,700 (이하여백) 05.04.06 10,900,000 05.04.22 13,170,000 05.05.16 30,000,000 05.07.25 5,452,000 합계 281,220,000 28,122,000 309,342,000 합계 234,697,800
  • 나) 차액분석 운반비는 덤프트럭의 임대료와 차량의 배차관리원 등의 인건비, 식대 및 사토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되고, 기성고에 따라 덤프대여 회사에 지급된다. 그러나 보통의 중기대여회사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 업체가 인건비나 사토비용 등을 선지급하고 운반비에 대한 기성금 지급시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도 현장의 잔토처리 비용 중 일부인 인건비와 사토처리비를 선지급 대납하였고, 선지급된 내역을 **코리아에게 통보하고 선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코리아의 예금통장에 송금하였다. 15)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2004.11.26. 발행한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 2-86-3** ○ 前 대표자: 이00

○ 사업장: 00구 00동 1가 4-4 ○ 개업일: 2004.7.1.

○ 업종(건설및 운수업, 전문건설하도급공사 및 골재운반)

○ 징수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 해당없음 16) ****코리아 대표이사 이00가 2004.12.26.자로 청구법인에게 발부한 “위임장”상의 위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이00)은 현장에서 잔토운반 덤프 사업자로서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모든 운반비 및 기성수령에 대한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한다.
  • 나) 위임 내용 ․ 공사기간내의 덤프 장비대금 관련한 청구, 수령, 지급등 기성금 일체 ․ 운반비 및 사토비와 관련한 금액 일체 ․ 타인 장비를 임차하여 발생된 장비대금 및 관련 비용의 일체 ․ 본인은 원청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문제 발생시 본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한다. 17) 청구법인은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04년 사업연도 및 2005년 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한 은행 법인계좌(069101-04-0*)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8) **코리아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대납한 인건비 및 사토운반비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5> 비용대납 명세 (단위:원)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내용 지급금액 비고 2004.12.11. 정 사토비 대납 3,000,000 2005.01.19. 정 인건비 대납 12,800,000 2005.03.15. 정 사토비 대납 14,500,000 2005.04.27. 정 사토비 대납 4,500,000 2005.05.04. 정(정) 사토비 대납 15,500,000 2005.06.03. 정 사토비 대납 5,000,000 2005.07.04. 정 사토비 대납 9,000,000 소계(법인예금 인출금) 67,300,000 2004.10.02. 사(이) 인건비 대납 500,000 2004.11.30. 사(이) 인건비 대납 300,000 2005.08.30. 사(이) 인건비 대납 300,000 2005.09.01. 정 사토비 대납 5,000,000 2005.09.05. 사(이) 인건비 대납 300,000 2005.09.11. 사(이) 인건비 대납 3,000,000 2005.09.11. 기타비용 944,200 소계(개인예금 인출금) 10,344,200 합 계 74,644,200 19)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토비 및 인건비 관련 “현금지급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령자: 정(481120-13), 김(590622-21), 정(775006- 10*), 이(690110-20****)

○ 일자: 2004.12.11. 외 ○ 지급인: 청구법인 ○ 금액: 74,644,200원

○ 인터넷뱅킹 및 기업자유예탁금 계좌번호

• 00은행 00동 지점(069101-04-0****): 법인계좌

• 00농협 00지점(100123-55-00****): 법인계좌

• 00은행 00동 지점(206-21-0656-***): 개인계좌 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4.9.6. 건설로부터 토목공사 중 잔토처리 공사를 수주 하였고, 공사 수주 후 잔토처리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의 대여업체를 찾던 중 건설로부터 최부장(최00)을 소개받았다. 청구법인은 원청 업체인 건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최00을 고용하여 공사의 모든 진행을 맡기게 되었다. 최부장은 잔토처리 공사를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있는 최00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최00 본인은 (주)코리아중기의 직원이며 회사는 잔토처리 공사경험도 있다고 하여 잔토처리 운반 작업에 따른 덤프트럭 배차와 관리 및 사토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코리아 중기가 작업을 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 후(2007년 04월 동에서 **동으로 당사 이전시 운반 약정서가 분실 되었다), 2004년 10월 10일경에 덤프트럭을 수배하여 공사 작업에 투입하였다.
  • 나) (주)**코리아는 당 현장의 최초공사비(2004년 10월분)를 2004년11월 중 순경에 당사에 청구하였고, 본인은 최부장에게 거래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주)코리아의 사업자 관련서류를 요청하자 최부장은 최00으로부터 2004년 11월 26일자에 00세무서로부터 발행된 (주)**코리아 중기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과 함께 대표자 자필 서명된 위임장 등을 요구하여 제출받게 되었다.
  •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로서 부득이하게 원청 업체인 건설 이 소개한 최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하였고 최부장(최00)이 최00로 부터 받은 (주)****코리아중기의 사업자관련 서류를 보고 정상적인 사업자라 믿고 공사를 수주 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서 대표이사 등 관련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범)로 고발조치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 상대방인 최00이 직원인지 아니면 쟁점거래처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2004.9.17.)과 청구법인의 공사수주일(2004.9.6.)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으로 설립된 사업자임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2) 또한, 청구법인이 관련 터파기 공사 계약시 ****코리아의 연간 수입금 액의 30%에 해당 되는 금액을 결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쟁점거래처의 현황(재무상태, 사업장 유무 등)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철저하게 파악한 후 거래를 하는 중기업체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비록 결제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법인통장 사본 등)를 전부 구비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규정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