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기에 대금을 수령하고 물품을 2006년 2기에 납품완료하여 처분청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는 중복되였다고 하나 신고된 부가가치율 및 통보된 과세자료에 첨부된 견적서 등의 증빙 등을 종합하면 중복이 아닌 매출누락이 타당함
2005년 2기에 대금을 수령하고 물품을 2006년 2기에 납품완료하여 처분청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는 중복되였다고 하나 신고된 부가가치율 및 통보된 과세자료에 첨부된 견적서 등의 증빙 등을 종합하면 중복이 아닌 매출누락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1.8.2.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탁자, 테이블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웨딩○○(대표 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4,90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 세무서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5.1.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5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거래처 ○○은행 ○○지점 계좌(40300284803019)로 아래와 같이 입금함 2) 2005.9.15. 3,000,000원, 2005.10.11. 5,000,000원, 2005.10.19. 5,000,000원, 2005.10.31. 11,900,000원 합계 24,900,000원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웨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 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자 2009.5.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56,78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 천원, % 기간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부가 가치율 금 액 세금 계산서 금 액 세금 계산서 2006.2기 97,572 90,379 66,892 66,892 2,954 30.4 2006.1기 63,000 63,000 40,162 40,162 2,921 36.2 2005.2기 209,833 184,927 129,865 129,865 9,467 38.1 2005.1기 86,295 86,295 54,097 54,097 3,263 37.3
3. 청구인이 2005년도 쟁점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지급일자 금 액 비 고 계약금 2005.9.15. 3,000,000 VAT별도 중도금 2005.10.11. 5,000,000 잔 금 2005.10.19. 16,425,000 합 계 24,425,000 내 역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스타킹의자
• 600 11,000 6,600,000 VAT별도 의자커버
• 800 12,000 9,600,000 탁자원탁 1200 65 65,000 4,225,000 750⨯1800 15 70,000 1,050,000 크로스원탁 2000⨯2000 100 13,000 1,300,000 탑크로스코팅 1500⨯1500 150 11,000 1,650,000 웨딩카
• 4 120,000 480,000 합 계 24,905,000
4. 쟁점 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공급받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일자 금 액(원) 입금계좌 2005.9.15. 3,000,000
○○은행 ○○지점 40300284803019 2005.10.11. 5,000,000 2005.10.19. 5,000,000 2005.10.31 11,900,000 합 계 24,900,000
5. 한편, 청구인은 2009.6.7. 쟁점거래처의 대표 진○○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2005.9.15.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 형편상 대금부터 지급하고 2006년 2기가 되어서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였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년 2기분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한 거래는 2006년 2기분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 진○○으로부터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이 공급된 2005년 2기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6년 2기는 약 1년의 기간차이가 발생하므로 일반 상거래 관행상 1년 전에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제출한 사실증명원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금액(24,905천원)과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23,350천원)의 거래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 및 견적서 내용과 송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결제한 전형적인 상거래 형태인바, 이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