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거래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김용호 개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거래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김용호 개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7.7.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산업 이 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및 청소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산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8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매(세액 41,008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1,008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김○○ 라 한다)가 개인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64,092천원(2005년 제2기 4,265천원, 2006년 제1기 12,859천원, 2006년 제2기 12,760천원, 2007년 제1기 33,84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거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1. 김
○○ 가 세무조사 당시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 김
○○ 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처남인 양
○○ 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대표자가 김
○○ 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으며 대표이사로 된 김
○○ 의 명함을 건네받았다.
3. 김
○○ 가 운영하던
○○ 계전(주)과의 거래시 김
○○ 에 대한 경력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알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실행위자 김
○○ 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2. 2007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금지급이 많아진 것은 2007년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금부담이 되어 3~4개월 후 결재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3개월 전자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분기 후에 결재를 한 것이지
○○ 계전(주)의 자료상 조사 때문은 아니다.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무자료 매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김
○○ 도 철저하게 이를 은폐하였으며, 김
○○ 개인과의 거래였다면 김
○○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지 청구외법인 명의통장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다.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자료소명에 불응한 사실과 일부 거래내용 이 가공 등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까지 위장 거래 로 확정지은 것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1. 청구외법인은 ’05.1기부터 ’07.2기까지 매입의 99%가 라면 등 식품자재임 에도 매출의 82%는 전기재료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위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받은 법인이고 2)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은 전기자재를 적재할 창고가 없고,
○○ 동 소재 사업장외 다른 창고는 없다고 대표자 양
○○ 및 실행위자 김
○○ 가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행위자인 김
○○ 는 무자료로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2008.1.8일까지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겠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 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건별 매입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령 실제 전기자재의 매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창고부재 및 청구외법인의 전기자재 매입이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매입처는 김
○○ 개인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전기 박○○의 전말서를 보면, “실제로 거래한 사람 은 김
○○ 라는 미등록중간상인(일명 나까마) 입니다. 청구외법인 의 양
○○ 사장이나 ㈜□□□와 ㈜◇◇◇의 김★★ 사장은 전혀 모르 고 김
○○ 가 전기자재를 용달차에 싣고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 는 ’03년 1기~’06년 2기까지 청구외
○○ 계전㈜라는 사업체를 운영 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한 매입․매출형태를 보여 △△세무서에서 벌과금을 통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부터 김
○○ 가 실사업자로 있는 청구외
○○ 계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외
○○ 계전㈜의 자료상 조사가 ’06.4월~10월까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김
○○ 로부터 받은 물 건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한편, 미등록사업자인 김
○○ 는 청구외법인 폐업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이는 김
○○ 가 무자료 매입처에서 매입한 전기자재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보여지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대표명함을 사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 의 공소사실에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나타나 있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이 건 거래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실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경찰의 기소 및 검찰의 처분이 본 거래가 실거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래 여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검찰청의 무혐의 종결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쟁점거래처의 거래가 모두 정당한 거래라고 판명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개인의 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 래 시 기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05.2기 ×××시 ××구 ××동 ××××-10 (주)◇◇산업 *-81 -*** 30,270 3,027 매입 06.1기 87,068 8,706 매입 06.2기 89,750 8,975 매입 07.1기 203,001 20,300 계 410,089 41,008 금액: 천원 2) 청구외법인의 세적 및 제세 신고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개업(폐업)년월일: 2005.6.15(2007.7.31)
- 나) 본사 소재지: ×××시 ××구 ××동 ××××-10
- 다) 사업자등록 변경사항: 2005.10.31. 부업종정정
- 라) 업종: 식품잡화 도소매업, 전기재료 도소매업, 일용잡화 도소매업,
- 마) 제세 신고사항
(1)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환급)세액 비고 05년 제1기 0 52,200 △5,220 05년 제2기 1,422,009 1,306,140 11,586 06년 제1기 1,948,230 1,859,590 8,864 06년 제2기 3,879,939 3,711,104 16,883 07년 제1기 6,225,176 5,961,795 26,338 07년 제2기 40,450 40,450 0 계 13,515,804 12,931,279 58,451
• 매입은 라면 등 식품자재이며 전기재료 매입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표 13,491백만원 중 전기자재 취급업체에 발행한 금액이 11,012백만원임.
(2) 법인세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고 2005 1,422,009 29,607 2,709 2006 5,828,169 96,596 12,556 2007 6,265,626 134,799 19,529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징구한 전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 양
○○ 의 전말서 김
○○ 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고, 직원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내․외부적인 모든일은 사실상 대표자인 김
○○ 가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 김
○○ 의 전말서 청구외법인으로 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의 행위자는 자신이며, 청구외법인은 식품자재 및 전기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통회사로서, 청구인 등에게 매출한 전기재료 품목은 무자료 매입으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청구인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다)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 전기 박
○○ 의 전말서 청구외법인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4,054백만원)는 미등록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인 김
○○ 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김
○○ 가 전기자재를 용달차에 실고 왔기 때문에 사업장은 모르며, 김
○○ 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김
○○ 가 가져다 주는 4개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김
○○ 로부터 구입한 전기재료의 단가는 사세보다 많이 저렴하였으나 구입대금은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청구외법인 등에 송금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전기자재를 적재할 창고가 없고,
○○ 동 소재 사업장 이외 다른 창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
○○ 산업의 거래형태는 실행위자인 김
○○ 가 실어오는 전기자재 등 의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 다) 김
○○ 는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까지
○○ 계전(주)〔2003.4.05~ 2006.9.30.〕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매입, 매출 형태를 보이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
- 라) 청구인은
○○ 계전(주) 및 쟁점거래처와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동일과세기간 동안 매입거래가 있는 것을 볼 때 법인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 마) 김○○는 쟁점거래처 폐업후에도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종의 (주) □□□ 〔2007.7.28~2007.12.21. 자료상 고발일: 2008.1.14〕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김
○○ 가 무자료 매입처에서 매입한 전기자재를 판매하고 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공급가액 세액 합계 입금내역 일자 입금액 은행 입금방법 05.10.29 12,100,000 1,210,000 13,310,000 05.11.28 7,950,000 795,000 8,745,000 05.12.14 3,820,000 382,000 4,202,000 05.12.23 6,400,000 640,000 7,040,000 06.01.13 33,297,000
○○ 온라인 06.01.16 8,774,000 877,400 9,651,400 06.01.26 9,117,000 911,700 10,028,700 06.04.17 20,000,000
○○ 온라인 06.02.13 10,031,000 1,003,100 11,034,100 06.02.22 9,247,000 924,700 10,171,700 06.04.19 21,205,000
○○ 온라인 06.03.16 9,027,000 902,700 9,929,790 06.03.30 9,418,000 941,800 10,359,800 06.05.23 20,000,000 현금결재 06.04.28 10,353,600 1,035,360 11,388,960 06.05.31 10,064,700 1,006,470 11,071,170 06.06.30 11,036,000 1,103,600 12,139,600 06.07.07 34,599,730
○○ 온라인 06.07.28 10,856,000 1,085,600 11,941,600 06.10.19 11,941,000
○○ 온라인 06.08.16 6,318,000 631,800 6,949,800 06.08.30 15,875,400 1,587,540 17,462,940 06.11.07 24,412,000
○○ 온라인 06.09.27 15,174,000 1,517,400 16,691,400 06.11.21 16,691,000
○○ 온라인 06.10.27 10,938,000 1,093,800 12,031,800 07.01.12 12,310,000
○○ 온라인 06.11.23 15,307,000 1,530,700 16,837,700 07.01.30 16,837,000
○○ 온라인 06.12.27 15,282,000 1,528,200 16,810,200 07.02.20 16,810,000
○○ 온라인 07.01.17 14,152,000 1,415,200 15,567,200 07.04.17 15,567,000
○○ 온라인 07.01.29 21,744,600 2,174,460 23,919,060 07.05.07 23,919,000
○○ 온라인 07.02.08 21,182,000 2,118,200 23,300,200 07.07.02 23,300,000
○○ 온라인 07.02.28 24,419,000 2,441,900 26,860,900 07.07.10 26,860,000
○○ 온라인 09.03.27 33,025,000 3,302,500 36,327,500 07.07.23 36,327,000
○○ 온라인 07.04.18 8,012,000 801,200 8,813,200 07.08.07 8,813,000
○○ 온라인 07.04.27 15,508,000 1,550,800 17,058,800 07.08.21 17,058,800
○○ 온라인 07.05.16 17,440,000 1,744,000 19,184,000 07.09.04 19,184,000
○○ 온라인 07.05.30 20,111,000 2,011,100 22,122,100 07.09.11 22,122,000
○○ 온라인 07.06.11 14,553,000 1,455,300 16,008,300 07.10.04 16,008,000
○○ 온라인 07.06.20 12,854,000 1,285,400 14,139,400 07.10.09 14,139,000
○○ 온라인 계 410,089,300 41,008,930 451,09 8,23 0 451,400,530 금액: 원
6.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며 실행위자인 김
○○ 의 명함 거래당시 청구인이 받은 (주)◇◇산업 대표 김
○○ 라고 기재된 명함
- 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2009.1.9. 서울
○○ 지청 검사장이 양
○○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처분한다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로서, 피고인 김
○○ 는 (주)◇◇산업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주)◇◇산업은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라는 내용이 나타남 다) 법원의 양식명령 2008.12.19. 서울
○○ 지방법원이 김
○○, (주)◇◇산업에게 각각 벌금 오백만원을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 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매입품목은 라면 등 식품 자재이나 매출품목의 82%는 전기재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전기 재료의 무자료 매입에 따른 위장 및 가공거래를 위해 설립된 업체로 보이며
2.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인 김
○○ 는 청구외법인 설립 전후로 같은 형태의 업체인
○○ 계전(주)와 (주)□□□를 설립하여 사실상 대표자로서 가공 및 위장거래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 계전(주)는 2003년 2기~2005년 1기 중 전기재료 품목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이전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3) 또한,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김
○○ 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전기재료에 대한 매입 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 등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한다 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가 명의상 대표인 양
○○ 이 아닌 김
○○ 임을 사전에 알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김
○○ 개인의 거래를 위해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
○○ 개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김
○○ 개인의 거래로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