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유류 매입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86 선고일 2009.08.28

쟁점거래처의 매출 거래 중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한 11백만원과 신용카드 매출 43백만원만 정상거래이고 그 외는 모두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는 바, 단순히 천○ ○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 내용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60,890,9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 계산 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8,815,640원을 2009.6.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6년 이후 ○○에너지의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입장으로서는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그만이지 ○○에너지가 유류를 어떻게 입수하고 보관하였는지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질 바는 아니다.
  • 나. 만일 공급자의 건전상태까지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급자의 유류보관 탱크의 입출고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거래 시마다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고 공급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라는 서명을 받은 후에야 유류 를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와 같은 중간도매상과의 거래를 회피하고 오로지 정평 있는 메이저 경유공급사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거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에너지에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현금 인출되어 실제 거래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되든 수표로 인출되든 그 것은 상대 방이 선택할 사항으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알 바가 아니며 그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근거도 없이 가공거래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쟁점매입이 위장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 중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위 3가지 외에 무슨 증빙이 필요한지 모르 겠으며 공급자인 ○○에너지의 유류 입수, 보관, 출하과정에 대해서까지 피공급자 가 책임을 지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마. 그리고 ○○에너지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821쪽 61번째 줄을 보면 “○○에너지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에너지 대표 천○○은 “2006.9월경부터 무자료 유류 유통을 하면서 허위 매입세금 계산 서의 충당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6.10월경 이○○ 사장의 제안으로 □□에너지 박○○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모의하게 되었고 2006년 경에는 부족한 허위매입세금 계산 서만을 보충 받 아 오다가 2007.1월경부터 허위매출세금 계산 서도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위 진술을 보면 ○○에너지는 2006.9월까지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였으나 2006.10월부터 허위세금 계산 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청구 인과 ○○에너지의 거래는 2007.9.15, 16, 18.로서 허위매출세금 계산 서를 발행 한 10월과는 시차가 있다. 즉 처분청에서는 ◉◉에너지의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6.10월부터만 문제 삼을 일이지 그 이전의 정상적인 자료까지 부당한 과세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당초 이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대상 기간: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결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6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60,890,91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에너지와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다.

  • 가. ○○에너지는 유류보관탱크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 착수 시점인 2007.9월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입처인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법인계좌를 2006.7월부터 2006.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상기 은행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것으로 확인 되며, 입금계좌는 2006.9월 1개월간 사용 후 해지된 계좌로 청구 인은 ○○에너지 ▼▼은행 통장에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으나 ▼▼은행 입금 후 즉시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매입거래가 있는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 과세 표준 2,464,870천원, 매입액 2,341,532천원, 납부세액 9,834천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쟁점매입거래의 당초 매입처인 ○○에너지를 조사한 ○○청장의 조사종결보고 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금융거래 조사내역

(1) ○○에너지는 가공세금 계산 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 ○○역, ▼▼ ▼▼동, ▼▼ ○○역, ●● ●●역, 등에 법인의 은행계좌를 2006.7월부터 2006.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음

(2) 상기 은행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 거래처인 ㈜○○○에너지, ▼▼에너지, ㈜□□오일마트에 송금

(3)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혐의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용에 따르면 ㈜○○○에너지에 자금이 송금되면 김□□ 등이 출금하여 ㈜○○○에너지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신원불상인 은□□, 엄○○, 오○○ 등 수십 명의 차명계좌 에 인터넷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것으로 확인됨.

(4) ㈜□□오일마트는 ㈜○○에너지로부터 송금 받은 후 일정 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에너지 곽▼▼(자료상으로 구속수감) 명의계좌에 송금한 후 곽▼▼ 명의계좌에서 자금세탁혐의 보고기준 미만금액으로 분할하여 현금인출하거나 박▼▼(○○에너지 종업원) 명의 □□ 계좌에 이체하였음 → 박▼▼ 명의의 □□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 인출하였으며 일부는 정○○, 김○○ 등 신원불상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세탁한 것으로 확인됨

(5) 또한 거래처에서 ㈜○○에너지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 송금되면 자금세탁 차명계좌인 오○○, 방∇∇, 김∇∇ 등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면서 송금 받는 자의 예금주 성명이 ㈜○○에너지 계좌의 거래내역에 인쇄되지 아니하게끔 ㈜○○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됨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역

(1) ㈜○○에너지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2006.7월~9월경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 교부 ㈏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가 거래처에 불법유류 등을 공급하고 ㈜○○에너지 상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소형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 등지에서 유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등에 경유를 소매(현금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2) 매출처 소명자료 검토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 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에너지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 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또한 정유회사발행 출하전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처도 각 정유회사에 확인한 결과 위조된 출하전표로 확인됨. ㈐ 단순히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유류유통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유회사 출하 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금지급관계도 불분명한 주유소는 가공거래로 확정 함 ㈑ 유류딜러가 불법유류를 공급하고 ㈜○○에너지 상호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처는 가공확정하고 관할세무서에 확인된 내용을 통보 ㈒ 거래처가 주유소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처로서, 현금거래 하였으나 소명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거래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는 정상거래 로 인정하고, 단순히 현금거래 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관할서에 통보

  •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합계 71,445 71,264 18 2006.2기 32,763 32,677 8 2007.1기 38,682 38,587 10 ※세금계산서 매출 71,402백만원(71,340백만원으로 경정), 기타매출 43백만원
  • 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본인 거래처 차액 본인 거래처 차액 합계 71,340 71,292 48 71,263 68,760 △2,503 2006.2기 32,683 32,591 92 32,677 30,170 △2,507 2007.1기 38,657 38,701 △44 38,586 38,590 4 ※ 2006.2기 매입세금계산서 2,503백만원 차이

• 거래처 과소제출: (주)○○○에너지 △1,050 ▼▼에너지 △1,428

  • 마) 적출실적 및 추징예상세액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적출금액 추징예상세액 계 가공매출 가공매입 계 본인 거래처 합계 141,951 71,032 70,919 8,891 1,788 7,103 2006.2기 64,884 32,518 32,366 3,885 633 3,252 2007.1기 77,067 38,514 38,553 5,006 1,155 3,851
  • 바) 매출처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도매(주유소) 소매(최종소비자) 거래처수 금액 거래처수 금액 거래처수 금액 계 104 71,340 81 69,475 23 1,865 가공확정 88 71,302 81 69,475 7 1,557 정상거래 4 11

• - 4 11 가공혐의통보 12 297

• - 12 297 ※ 기타매출(신용카드매출)신고 43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

3.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매와 거래명세표 1매,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1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 피의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천○○(○○에너지 부장)에 대한 검찰측 신문조서(1차 및 2차)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신문조서

  • 문) ○○에너지에서 매입한 자료는 모두 무자료 유류였지요?
  • 답) 예, ○○에너지사서 매입한 유류는 모두 무자료 유류였습니다. ㈏ 2차 신문조서
  • 문) ○○에너지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답) 2006.9월경부터 무자료 유류 유통을 하면서 부족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의 충당 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6.10월 경 이○○ 사장의 제안으로 ○○○ 에너지 박○○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모의하게 되었고 2006년경에는 부족한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보충 받아 오다가 2007.1월경부터 허위세금계산서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년 이후 ○○에너지의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 계산 서를 가공세금 계산 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입장으로서는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그만이지 ○○에너지가 유류를 어떻게 입수하고 보관하였는지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질 바는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사실관계 조사내용 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는 100%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고 천○○이 검찰신문조서에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상의 매출처 조사결과를 보면 713억원의 매출 거래 중 가공으로 확정한 금액이 710억원, 가공 혐의 금액이 3억원으로 정상적인 매출거래로 인정된 것은 소매 거래 4개 업체 11백만원과 신용카드 매출 43백만원만 뿐임이 나타나는바, 단순히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정상 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쟁점매 입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에너지에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현금 인출되어 실제 거래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든 수표로 인출되든 그 것은 상대방이 선택할 사항으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이 알 바가 아니며, 그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근거도 없이 가공거래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적어도 쟁점매입이 위장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 중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금세탁 생리상 쟁점매입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야만 가공거래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중 금융거래 부분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가공세금 계산 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2006.7월부터 2006.10월 사이 에 집중적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가공세금 계산 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로부터 자금 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가공매입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으 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계좌에 반환되었는지의 여부 와는 상관없이 가공 세금 계산 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821쪽에 기재된 천○○의 진술 “2006년 경에는 부족한 허위매입세금 계산 서만을 보충 받아 오다가 2007.1월경부터 허위매출세금 계산 서도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2006.9.15, 16, 18. 거래된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2006년 이후부터는 유류입출고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한 사실 은 없음에도 매출은 하였다는, 즉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래를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청장은 ○○에너지의 매출 거래 중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 한 11백만원 과 신용카드 매출 43백만원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매출 로 보고 있는바, 단순히 천○○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회의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보충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한 사람은 ○○에너지 직원인 정○○이며, 그가 다른 대리 점에서 근무할 때도 청구인의 주유소로 찾아와 몇 차례 거래를 한 적이 있었고, ○○에너지로 회사를 옮긴 이후인 2006.9월 당시에도 여러 차례 주문 요청을 해온 적이 있어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가 ○○에너지의 직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단순히 정○○로부터 쟁점매입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쟁점매입이 ○○에너지와 실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정○○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가 이제 와서 그와 거래하였다는 것은 ○○에너지 와는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그리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탱크 임차는 대리점 허가를 내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일 뿐, 대리점 이 운송비를 2중으로 부과해가며 탱크에 유류를 저장해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직접 수송을 하면 운송비가 절반으로 절약된다는 점에서 어느 대리점도 전혀 탱크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소매거래도 있었기 때문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류를 판매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유류의 매출은 없었고 대부분이 가공매출이었다는 것이 중부청장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