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유류를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다량의 유류를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인은 2005.2.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업을 영 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광역시 ×구 ××동 ××× -××번지 소재 청구외 (주)◇◇◇◇◇(-81-, 이하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44,345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86-,이하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8,54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거채처① 및 쟁점거래처②(이하 합하여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2. 청구인 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8,466천원과 2007년 과세연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4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차량이 오면 주유소 소장이 수량확인을거쳐 입고하고 출하전표 수령인란에 사인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직접 폰뱅킹으로 유류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회계담당직원이 월별거래금액을 전화와 팩스를 통해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
○○○ 국
○ 과로부터 보내온 거래사실확인공문에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유류매입대금 결제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주유소가 유류구입시 유류차량이 오면 수량을 검수하여 저장 탱크에 입고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거래입증은 충분하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거래확인을 위해 무엇을 더 확인해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1. 상법과 조세법에는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추상적으로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과 정부 기관에서도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범위를 정하는 예규도 없는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최소한의 거래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기술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범위를 임의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및 추상적으로 정한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의로 정한 그 추상적 확인의 범위를 벗어 난 거래이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인지 또는
○○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그 거래는 무조건 부인한 것인지 청구인이
○○○○○ 와의 거래시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확인한 그 이상의 확인은 거치지 않았는데, 거래상대방에 따라 확인의무가 다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3) 민사법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행위자유에는 거래를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거래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내용결정의 자유,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지방국세청 ○○○국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불변의 진리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소개를 받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주유소장의 수량확인을 거쳐 입고하고 출하전표에 서명하였다 나) 청구인이 직접 폰뱅킹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회계담당직원인 권
○○ 가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주유소장 강
○○ 은
○○○○○ 본사와의 거래시에도 같은 확인인수 입고절차를 거친다고 진술). 2-1.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주장
- 가. 조사청 의견기술 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1. 조사청이 조사당시 배○○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통화 및 면담을 기피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지 못하고, 유류 운반자 이
○○ (일반 저유소출입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함)가불법유통되는 유류업자들이 증거를 남기겠냐고 반문하고 있었다고 기재한 데 대하여
- 가) 배
○○ 은 청구인에게 (주)◇◇◇◇◇를 소개해 준 자에 불과하며, 조사청 이 과세처분유지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의 진술을 듣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배○○의 진술을 듣지 못했다고 임의로 추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과세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2008.11.12. 청구인이 조사청 사무실에 있는 동안 배○○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당시 배○○과 그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유소를 소개시켜준 댓가로 (주)◇◇◇◇◇로부터 몇십만원씩 수차례 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오히려 청구인과 배○○의 관계가 부적절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이 제시한 이○○의 진술내용은 조사청 문답서에는 없는 내용이 며, 이
○○ 는 유류운반자로서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를 보관할 자가 아닌 바 그 보관내용이 없음을 이유로불법유통되는 유류업자들이 증거를 남기겠냐고 반문하고 있음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유류운반자의 상관행으로 보아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이 경리직원 권○○를 상대로정상기름이 아님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물음에○○단가와 비교해 보니 싸다는 걸 알았다고 기재한 데 대하여
- 가) 조사청이 말하는 정상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을 통해서 유통되는 기름만이 정상기름이라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 나) 권○○의 답변내용을 보면, ○○단가와 비교해보니 싸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유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 ○○사의 국내현물시장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 단가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여야 거래가 되는 조건이었다.
3. 청구인이 다년간 유류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5.2.1. 개업하여 2007년도에 쟁점거래를 하였는 바, 이를 다년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조사시 공무원도 청구인이 주로 ○○가스충전소를 관리하고 주유소 경영은 잘 몰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거래확인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공급계약 및 거래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유류거래시 구입에 따른 공급계약과 거래약정이 꼭 있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물건 수량 확인과 출하전표에 서명, 거래금액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령이면 충분하다.
5. 출하전표 기재차량 4대가 무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자는 이○○ (경남아**)인 바 거래유무와 관련없는 차량을 용어도 없는 무적차량 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 ○○○○주유소 - ◇◇◇◇◇ - ○○석유 - 오○○등 56명 거래계좌입금을 통화와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방법이라는 기재부분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형적인 자금세탁 의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청구인의 입금액이 다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다른 계좌, 가족계좌등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또한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믿고 몇 사람의 문답서만 가지고 추정을 더하고, 여기에 조사관의 상상력을 더하여 오로지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7. 조사청 의견서는 문답서의 내용과 다른 표현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추측과 추정 그리고 조사자의 임의적 상상적 표현성을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외 권
○○, 이
○○, 김
○○ 등의 문답서에서는 일관되게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고, 관리의무도 성실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조사청의 의견서에는 출하전표, 운송장, 거래장부, 유류대장 등 필수적 인 장부가 비치된 바 없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청에서도 복사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의견서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8. 청구인이
○○○ 세무서 납보**(200*..**)의 거래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이 1/10도 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가)
○○○ 세무서 납보****은 쟁점거래처와 같은 매입처에서 구입한 데 대하여 인용결정되었기 언급한 것으로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거래 중 법인과의 거래액이 184백만원이다. 나)
○○○ 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거래분도 법인에 준하여 직권시정하였다.
9.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전 관련서류를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세무조사를 예견하고 대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모두 보았고, 권
○○ 가 파기하였다고 한 서류는 경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정리하였다는 의미로서 파기운운은 조사청의 억지논리이다.
- 나) 처분청이 무슨 중요서류를 파기하였으며 보지 못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대표자를 만나거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 없이 오로지 배○○을 통해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만한 물량이 없었음이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도 확인된다. (주)
○○ 에너지(’08.3.17. 자료상고발) ➡ (주)△△에너지(’09.1.5. 자료상고발) ➡ ○○(’08.7.21. 자료상고발), (주)□□에너지(’09.1.5. 자료상고발) ➡ (주) ◇◇◇◇◇(’08.7.16. 자료상고발) ➡
○○○○주유소 ★★석유(’09.1.5. 자료상고발), (주)××에너지(’09.1.2. 자료상고발) ➡ (주) △△△△△△에너지(’08.12.12. 자료상고발) ➡
○○○○주유소 가)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자료로 중부청에 제출한 출하전표 역시 저유소 전산 출하전표가 아닌 수기로 작성되어 ○○청 조사시 (주)◇◇◇◇◇ 대표 홍○○이 ◇◇◇(주) 및 ○○○○○ 출하전표 용지를 입수하여 (주)◇◇◇◇◇ 사무실에서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07.11월 이후에는 자체제작한 (주)◇◇◇◇◇ 출하전표 (METER TICKET)를 이용하여 허위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출하지로 기재된 ○○○○저유소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당시 임대계약한 (주)
○○○○○ 저장탱크이나 실제 유류의 입․출고는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실제 유류는 배○○을 통하여 불법유통되는 물량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08.3월~ 8월경까지 ○○○○주유소의 유류 운송기사 이○○(○○ 아 **)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 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름이지만 정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통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장소를 지정하여 주면 그곳에서 기름을 옮겨 실어 ○○○○주유소에 입고하여 주었다”
- 나) “○○부근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면 다른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그 차량과 본인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옮겨 실었다”
- 다) 운반비는 “(다른 차량의)운반기사가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 라) 건네받은 거래관련 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 (불법 유통하는 유류업자들이)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 마) “차량 대 차량으로 ○○에서도 입고작업을 하여 ○○○○주유소에 간 적도 있다”
- 바) “정사장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
5. 청구인의 경리사원 권○○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 가) “배○○으로부터 기름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주)◇◇◇◇◇로부터 세금 계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받았다”
- 나) “(유류)출하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한 군데는 아닌 것 같고 운반기사도 처음에는 여러 명이었으나 나중에는 같은 사람(이○○)이 여러 번 왔다”
- 다) “배○○이 (유)
○○ 교통을 소개하면서 (주)◇◇◇◇◇의 유류를 쓰기 시작하였고 본인이 있는 동안(’06년말경~ ’08년 7월) 유질검사를 한 번 받았다”
- 라) “본인이 사무실을 그만 두면서 그 동안의 장부를 파기하였는데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거래사실 확인)를 받는 시점에서 거래소명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파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시로 파기한 것은 아니다” 마) “○○○○○나 (주)◇◇◇◇◇로부터 유류는 주로 밤에 오고 본인이 입고 확인만 하였으며, 매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 기름이 왔다는 증거가 없지만 기름이 와서 장사가 잘 되었다.” 바) “(주)◇◇◇◇◇가 문제가 있어 없어진다고 해서 (주)△△△△△△ 에너지로 매입처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주)△△△△△△ 에너지 역시 배○○이 소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청구인이 직접 송금하였다.” 사) “근무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전해 준 출하전표를 확인 내지는 기름 출하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없어 유심히 보지 않았다”
- 아) 정상기름이 아님을 어떻게 알았나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
○○ 단가와 비교해 보니 싸다는 걸 알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 자) 위 이○○, 권○○ 진술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거래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운전자를 바꾸어 가면서 거래사실을 위장하였고, 많은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도저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 ○○에서까지 유류를 옮겨 받아 매입하는 것, 정상거래처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유류 출하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청구인은 ’08.11.19. 진술에서배○○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받았고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출하전표를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년간 유류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영세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저유소 출하전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유류 유통 특성 상 원거리(○○도, ○○ 등)에서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없으며, 7) 청구인은 (유)
○○ 교통과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당사 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나, 쟁점거래처들과는 전혀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임에도 물량 구입시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쟁점 거래처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해태하였고, 쟁점거래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인 배○○의 말만 믿고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거래관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공급계약 및 거래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료상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거나 사업자 등록 사본을 수취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청구인의 “무적차량이란 용어의 정의는 없고, 정유사 상호표시를 하지 않고 유류를 운반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에 대하여 무적차량이라고 표현한 말은 차량 등록원부가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출하전표에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차량 4대(인천바 , 인천바 **, 인천아 **, 인천사 ****)는 차량등록원부가 없는 실제 존재 하지 않는 미등록 차량임이 ○○청 조사에서 확인된었다(○○ ○○구청장 확인).
9. 청구인은 “유류 운반자 이○○의 문답내용 중 정사장이라는 사람을 (주)◇◇◇◇◇의 실사업자인 정○○으로 보았으나, 이○○의 문답에서 유류를 옮기는 과정을 지시한 정사장은 전화번호가 010-**-**라고 진술 하고 있고, 실사업자인 정
○○ 은 전화번호가 010-**-**인 것으로 조사청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정사장과 정○○이 이○○의 문답서상에서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10.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유류대금 입금액이 정상거래에 대한 입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 가)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청구외 법인들은 사업장에 유류가 입․출고된 바가 전혀없어 유류 매입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 전표 역시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 나) 중부청 조사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주유소(매출처) ➟ (주)◇◇◇◇◇ ➟ 오○○(○○석유) ➟ 오○○, 함○○ 등 56명 ➟ 당일 현금인출의 형태를 띠고 있어 당 거래와 무관한 개인들에게 계좌입금을 통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다) 최근 건전한 상관행과 정당한 법(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은 대포폰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자료매입자에게 접근하고 극도의 신분노출을 꺼리며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자료 유류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위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간 중간 운전자를 바꾸는 치밀함 등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첩보전을 방불케 하며,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당연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제시하는 금융거래 내역만 가지고는 실제의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는 미흡한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 매입하였다는 거래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고정 거래처인
○○○○○ 나 (유)
○○ 교통과는 석유제품 공급계약 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나, 쟁점거래처들과는 전혀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임에도 거래질서가 문란한 석유류 제품을 거래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배○○의 말만 믿고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유통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래를 결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거래가 선의의 거래라는 입증책임을 청구인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배○○ 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관련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거래시에 “유류차량이 오면 수량을 검수하여 저장탱크에 입고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거래입증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출하전표, 운송장, 거래장부, 유류대장 등 필수적인 장부가 모두 비치된 바 없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선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및 물적증빙이 필요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거래의 진실성여부와 관련되므로 선의의 거래에 대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유류 공급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를 생략하고, 거래상대방 확인보다는 실물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만 확 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지, 자료상에게 계좌 입금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07.9월부터 88차례의 계속 반복적인 장기 거래를 하면서 상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아야 하는 매입처의 대표자나 직원 등 을 만나거나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들은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해당된다’하여 기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평소 잘 알지도 못했던 배○○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배○○에게 주문한 유류가 어디서 출하되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의 회계경리로 근무하던 권○○는 문답서에서 ○○단가와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청구인 역시 싸게 구입함을 인정) 배○○으로부터 기름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유류 운반 연락이 아닌 쟁점거래처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배○○으로부터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 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거래(예를 들면 ○○와의 거래) 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더구나 원거리 거래처(○○도나 ○○)와는 운송비와의 구입가격과 차이가 나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지만 오히려 정상적인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 (주)
○○ 지사에 확인한 바,
○○ 에 위치하는 주유소가 동일 지역(○○의 경우는 ○○, ××, □□, ★★에 저유소가 있음)의 저유소도 많은데 ○○도나 ○○ 등의 원거리에서 유류를 매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많은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경제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관련법령으로 언급한 ○○○세무서 납보****(2008.12.26)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는 (주)○○주유소 대표자가 184백만원의 유류(20,000ℓ 유조차 7대 정도)를 당해법인이 거래시에 유류운반자의 위험 물운송자증 및 운송기사증을 복사하였고, 매입처의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여부,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매입거래물량의 1/10도 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거래처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구인은 유조차량으로 총 88회(2,217,000ℓ, 2,995백만원)의 계속 반복적 인 대량의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청구인의 문답서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연락처, 직원, 운송기사, 출하전표상 허위 차량번호 등을 확인 또는 검증도 하지 않고 “몰랐다”, “믿었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 으로 일관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의 경리직원인 권○○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사업장내 대부분의 서류를 세무조사 착수 전에 파기하였는 바(권○○는 청구인이 서류파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그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음) 이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들이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의 과정상 세무조사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주)◇◇◇◇◇ 중부청 조사기간: 2008.04.24. ~ 2008.07.07.
- 나) 청구인의 중부청 거래사실 소명일: 2008.05.16. (유류매입 2,469백만원 의 거래내용)
-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기간: 2008.10.21 ~ 2008.11.20. 8) 또한, 일회성 거래도 아닌 계속 반복적인 대량의 장기거래를 하면서 매 입처의 소재(대표자, 연락처, 직원 등)나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주유소의 대표자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실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 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유류구입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매입처 2007년 2기 2008년 1기 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845 42.6 797 33.5 1,642 정상 ◇◇◇◇◇ 1,138 57.4 1,106 66.5 2,242 위장 △△△△△△에너지
• 478 계 1,983 100 2,382 100 금액: 백만원, 비율: %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2007년 제2기 1,942 2,018 (1,983) △7 -3.9 (0.2) 2008년 제1기 2,482 2,425 (2,382) 5 2.3 (4.0) 계 4,424 4,443 (4,365) -0.4 (1.3) 단위: 백만원, % ※ 매입과표란의 ()는 순수한 유류매입액임. 3)
○○ 지방국세청의 (주)◇◇◇◇◇ 자료상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는 경기도
○○ 시
○○ 읍
○○ 리 ××번지 소재 (주)
○○○○○ 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석유류 판매업 등록시 신고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일 이후 관련 유류 등이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 나) (주)◇◇◇◇◇ 대표 홍
○○ 은 예치 다음날
○○ 지방국세청에 자진출두 하여 명의대여 사실만 인정하고 그 외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잠적하였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홍
○○ 은 (주)◇◇◇◇◇의 전신인 (주)
○○○○ 마트의 직원으로 자료상 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주)◇◇◇◇◇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정
○○ (60**-*)는 자신이 (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말서를 통하여 인정하였으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며 현재 잠적중이며, 또한 (주)◇◇◇◇◇의 이사직함으로 되어 있는 조
○○ (50**-****8) 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통장 입․출금 등을 관리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정
○○ 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으며 위조 출하전표는 홍○○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주)◇◇◇◇◇가 보관중이거나 (주)◇◇◇◇◇의 매출처에서 실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 (주),
○○○○○ (주) 등의 정유사 출하전표와 (주)◇◇◇◇◇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출하전표(METER TICKET)를 확인한 바, 전표발행번호, 차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사실과 다른허위의 전표임이 확인된다. 라)
○○○ (주),
○○○○○ (주)의 출하전표는 정유사 출하전표를 입수하여 홍
○○ 이 도트프린터를 이용,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7년 11월 이후 자체 인쇄한 출하전표를 이용하여 허위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인천바, 인천바**, 인천아**, 인천사****)은 미등록차량으로 확인된다.
- 마) (주)◇◇◇◇◇의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 석유 오
○○ 의 계좌를 거쳐 오
○○ 등 56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 인출되었다.
- 바) (주)◇◇◇◇◇는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등 유통과정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와 대표 홍
○○,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4)
○○ 지방국세청의 (주)△△△△△△에너지 자료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한 바 여러명의의 계좌로 교체이체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를 하여 추적을 곤란케하는 전형 적인 금융증빙 조작을 시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관련업체의 자료상조사(
○○ 에너지,
○○ 에너지) 시 관련자들이 무자료판매와 일부 정상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병행하였다고 확인되어 당 조사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하다고 보아 대표 장
○○ 와 손
○○ 가 자료상 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매출처 중
○○○○ 주유소의 경우 여타 가공 매출처와 같이 입금 즉시 거래대금이 교차 인출되는 점과 자료상 (주)◇◇◇◇◇로부터 2008년 1기에 1,106백만원의 가공매입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5)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및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년월 출하전표 반입물량 세금계산서 송금액 매입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07년9월 189,000 202,613 20,261 222,875 222,875 ◇◇◇◇◇ 07년 10월 207,000 226,913 22,691 249,605 249,605 ◇◇◇◇◇ 07년11월 242,000 278,854 27,885 306,740 306,740 ◇◇◇◇◇ 07년12월 370,000 429,854 42,985 472,840 472,840 ◇◇◇◇◇ 소계 1,008,000 1,138,236 113,823 1,252,060 1,252,060 08년1월 229,000 269,118 26,911 296,030 296,030 ◇◇◇◇◇ 08년2월 216,000 251,318 25,131 276,450 273,800 ◇◇◇◇◇ 08년3월 128,000 157,090 15,709 172,800 175,450 ◇◇◇◇◇ 08년4월 316,000 428,581 42,858 471,400 471,400 ◇◇◇◇◇ 08년5월 278,000 410,927 41,092 452,020 452,020 △△△△△△에너지 08년6월 42,000 67,620 6,762 74,382 74,382 △△△△△△에너지 소계 1,209,000 1,584,656 158,465 1,743,122 1,743,120 합계 2,217,000 2,722,892 272,289 2,995,182 2,995,180 단위: ℓ, 천원
6. 쟁점거래처 중 (주)◇◇◇◇◇의 출하전표 및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년 내역 2007년 9월 2007년 10월 2007년 11월 2007년 12월 출하일자 출하량 출하일자 출하량 출하일자 출하량 출하일자 출하량 07-09-10 20,000 07-10-04 29,000 07-11-01 20,000 07-12-05 18,000 07-09-10 20,000 07-10-12 29,000 07-11-02 29,000 07-12-05 30,000 07-09-10 20,000 07-10-17 30,000 07-11-08 26,000 07-12-05 30,000 07-09-12 30,000 07-10-19 30,000 07-11-15 30,000 07-12-05 30,000 07-09-20 30,000 07-10-19 30,000 07-11-15 30,000 07-12-11 20,000 07-09-28 29,000 07-10-22 29,000 07-11-16 29,000 07-12-13 30,000 07-09-28 30.000 07-10-29 30,000 07-11-21 29,000 07-12-13 30,000 07-09-28 30,000 07-11-21 30,000 07-12-14 20,000 07-11-21 19,000 07-12-14 20,000 07-12-18 26,000 07-12-20 20,000 07-12-26 20,000 07-12-26 20,000 07-12-27 26,000 07-12-31 30,000 계 189,000 계 207,000 계 242,000 계 370,000 단위: ℓ
- 나) 2008년 내역 2008년 1월 2008년 2월 2008년 3월 2008년 4월 출하일자 출하량 출하일자 출하량 출하일자 출하량 출하일자 출하량 08-01-02 29,000 08-02-04 20,000 08-03-10 32,000 08-04-03 32,000 08-01-07 20,000 08-02-04 20,000 08-03-10 32,000 08-04-10 32,000 08-01-08 20,000 08-02-04 24,000 08-03-12 32,000 08-04-10 32,000 08-01-09 30,000 08-02-05 20,000 08-03-26 32,000 08-04-17 32,000 08-01-09 30,000 08-02-19 18,000 08-04-17 28,000 08-01-11 20,000 08-02-19 30,000 08-04-18 32,000 08-01-16 20.000 08-02-19 30,000 08-04-18 32,000 08-01-30 30,000 08-02-25 30,000 08-04-21 32,000 08-01-30 30,000 08-02-25 24,000 08-04-29 32,000 08-04-29 32,000 계 229,000 계 216,000 계 128,000 계 316,000 단위: ℓ
- 다) 출하전표 기재내용
(1) 거래처:
○○○○ 주유소
(2) 출하지:
○○○○ 저유소
(3) 도착지:
○○○○ 주유소
(4) 승인자: 홍
○○
(5) 출하자 한
○○
(6) 출하전표 발행자: (주)◇◇◇◇◇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2. 청구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주)△△△△△△에너지 또한 자료상 혐의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주)◇◇◇◇◇나 (주)△△△△△△에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 는 배○○을 믿고 이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였던 점, (주)◇◇◇◇◇로부터 다량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사업장 및 대표자와 유류 운송차량번호 확인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정유사가 아닌 (주)◇◇◇◇◇ 및 (주)△△△△△△에너지로 나타나 있는 데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량의 유류를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배○○과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거래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에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