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결제대금이 곧바로 출금된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로 기재된 ○○에너지 ○○지점에는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너지 ○○지점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1회 매입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지점에서 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입금된 결제대금이 곧바로 출금된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로 기재된 ○○에너지 ○○지점에는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너지 ○○지점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1회 매입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지점에서 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5.29. 청구외법인인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1○○-8*-***. 이하 “○○에너지 ○○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유 20,000리터, 공급가액 20,272,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에너지 ○○지점의 본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 결과, 자료상확정자료로 파생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8.12.1. 부가가치세 3,139,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8.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에너지 ○○지점이 자료상업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에너지 ○○지점에서 경유 20,000리터를 실제 구입하고 ○○에너지 ○○지점의 법인계좌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22,300천원을 2007.5.29. 입금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경유 운반차 운전자에게 운반사실을 유선확인하였으며, 매입관련 출하전표, 무통장 입금증, ○○에너지 ○○지점 국민은행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해 실제 매입이 확인되므로 본 건 고지결정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에너지 ○○지점의 본점인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조사복명서를 보면 ○○에너지 ○○지점은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사업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첨부한 출하전표는 출하지가 ○○저장소로 표기되어 있어 저장소가 없는 곳에서 발행된 것으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유류 구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주장하나,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입금된 금액이 당일에 전액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5년~2007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보면 유류구입처는 ○○석유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지사가 계속적인 고정거래처이나 ○○에너지 ○○지점과는 금번 1회의 거래로서 거래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증빙과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된 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된 사실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상 제출된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에너지 ○○지점이나 그 장소에는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에너지 ○○지점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1회 매입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지점에서 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