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공동사업 계약해지와 탈퇴를 하여 탈퇴 이후에는 자신의 공유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종전 동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한 것에 해당됨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공동사업 계약해지와 탈퇴를 하여 탈퇴 이후에는 자신의 공유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종전 동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한 것에 해당됨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동업자”라 한다)와 함께 공동으로 2004.6.3. 소매(마 트)업 및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4.6.12. 각자 2분의 1 지분 비율로 ◯◯시 ◯◯구 ◯◯동 460-4번지 소재 ◯◯프라자 1층 102호 내지 115호 및 지하 1층 1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공유 등기하였다. 청구인과 동업자는 2004.7.1. 쟁점건물을 사업용 건물로 하여 ‘◉◉ 마트’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사업자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던 중 2006.11.1.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해지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2분의 1 공유 지분(이하 “쟁점공유지분 ”이라 한다)은 동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4.30. 동업자와 동업계약 해지 및 (동업자 소유 쟁점건물의 2분의 1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5.6. 동업자와 함 께 ●●●(주)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업자는 2008.5.26.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8.6.9. 동업자로부터 동업자 소유의 쟁점건물에 대한 2분의 1 공유 지분(이하 “동업자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동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던 중 2006.11.1. 동업해지로 인하여 공동 사업을 탈퇴하면서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현물반환된 것으로 보아 2009.3.1.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6.11.1. 사업자등록변경 당시 공동사업인 소매(마 트)업 및 부동산 임대업 중 소매(마트)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마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청구인의 추가손실을 막고, 쟁점사업장 중 소매(마트)업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였을 뿐 진정한 의미의 동업계약 해지가 아니었는바,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유지분을 반환받거나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어떠한 금원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은 쟁점사업장을 2004.7.1. 개업하여 2008.5.26. 폐업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건물로서 사용되었으며, 2008.6.9.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의 단독사업(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면서 비로소 동업자의 출자지분이 반환된 것인바, 청구인은 2006.11.1. 사업자등록변경 이후에도 쟁점공유지분을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2008.5.6. 동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8.6.9. 쟁점건물에 대한 동업자 공유지분을 인수할 때까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매(마트)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공유지분을 반환받거나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던 쟁점공유지분은 현물반환되는 것이고, 이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6)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7)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 위 □□개발(주)과 청구인 및 동업자 사이에 체결된 2004.5.28.자 ‘◌◌프라자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동업자는 위 □□개발(주)로부터 쟁점건물을 공급가액 합계 1,528백만원(부가가치세 합계 106,960천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소매/마트업을 주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2004.7.1. 개업한 후, 2006.11.1. 대표자가 동업자 외 1명의 공동사업자에서 동업자 단독으로 변경되면서 출자금 1억원이 반환되었고, 2008.5.2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동업자 작성의 2006.11.6.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 동업자 외 1명’에서 ‘동업자’로 변경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동업자 사이에 체결된 2006.10.일자불상의 '공동사업해지계약서‘에 의하면,
○○ 세무서장 귀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장(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 청구인은 2006.11.1.부로 공동사업 을 해지하고 ☆☆☆를 ◉◉마트 대표로 결정하여 해지계약서를 체결한다.” 5)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 및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동업자는 2004년 제1기에 쟁점건물의 건물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2008.12.2.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물이 현물로 반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는 의결내용이 확인된다.
7.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4.1기에 건물분양받아 공동으로 사업용건물로 사용하던 중 2006.11.1 동업해지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현물반환되었기에 고지합니다.” 8) 청구인 제출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업자는 2004.11.1. ‘◉◉마트 공동운영 합의서’(2004.11.1. 공증)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계약표시: 청구인과 동업자는 사업장소재지를 쟁점건물로 하여 동업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한다.
• 제3조 투자내역 자산 현금투자 부채 건물 (세금포함) 1,742,739 청구인 510,000 은행차입 (▣▣은행) 800,000 시설 181,010 동업자 510,000 ◈◈◈ 외 195,000 현금 118,751 기 타 27,500 합계 2,042,500 합계 1,047,500 합계 995,000 (단위: 천원)
• 제4조 영업 및 운영 ․ 청구인과 동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되, 동업자가 상근사장으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며, 마트운영, 임대 등 건물관리, 시설경비 및 관련 채권․채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동업자는 마트 정리시 현금자산 118,751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50%) 을 제외한 모든 부채, 재고자산 및 현금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 제5조 이익금배분 ․ 쟁점건물 구입시 대출받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동업자가 마트운영 수익으로 상환하고, 원금상환은 청구인과 동업자가 차후에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 외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동업자가 매월 상환한다. ․ 마트운영과 관련한 급료, 관리비 및 세금 등 모든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동업자가 마트운영수익으로 납부한다. ․ 동업자는 청구인에게 매월 5,500천원을 지급하되, 2006.1월부터는 매월 10,500천원을 지급한다.
• 제6조 사후정리: 쟁점건물 및 마트에 관한 정리는 청구인과 동업자가 쌍 방 합의하여 처리하되, 쟁점건물 및 시설의 매매금액과 현금시제 의 각 50%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9. 청구인과 동업자 사이에 체결된 2008.4.30.자 동업계약 해지 및 소유권이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업자는 2008.5.30.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동업자에게 청산금 440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건물에 대 한 동업자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동 계약에 의하면, 동업자는 2008.5.30.까지 ◉◉마트와 각 임대매장 등을 정리한 후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10. 청구인, 동업자 및 ●●●(주) 사이에 체결된 2008.5.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동업자는 ●●●(주)에게 2008.5.31.부터 9년간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건물계상금액이 2004.12.31. 현재 건물계상금액과 동일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4.7.1. 개업하여 2008.5.26. 폐업하였고, 2008.6.15.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점포)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의 2008.12.2.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사실관계’ 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06.11.1. 공동사업자 청구인 탈퇴
• 공동사업해지계약 및 사업자등록정정(11.6.) ․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를 대표로 결정 ․ 건물소유권 변동 없고, 투자금에 대한 회수내용 없음 ․ 청구인 지분 부동산은 계속 사업에 사용”
- 라. 판단 청구인은 소매(마트)업의 공동사업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공유지분을 반환받거나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6.11.1. 동업자와 공동사업해지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에서 동업자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공동사업을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비록 2 006.11.1. 공동사업의 해지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외관이 존재하나, 동업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 어 명의수탁자인 조합 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대법원 2002.6.14.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과 동업자 명의의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에 조합재산에 관한 등기로서 무효이던 것이 2006.11.1.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하여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각 공유자의 공유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상과는 달리 실제 쟁점건물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 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부가46015- 977, 2001.7.3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2 006.11.1. 공동사업의 해지 이후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11.1. 동업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현물반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