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지폐업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80 선고일 2009.08.28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실지폐업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인 2006.12.29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대용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0000 소재 대지 2,374.7㎡ 및 같은 번지 지상건물 3,3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9.25. 공매로 취득 하여 2003.1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1/10지분은 청구외 A에게 양도하였다), 2003.12.1자를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12.27. 청구외 주식회사B(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12.29. 경료하였으나 은행채무인수 등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7.11.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아, 2007.12.27. 청구외 C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C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2008.1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459,4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광주세무서장은 ‘처분청이 폐업일을 2007.12.27로 하여 과세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459,430원은 취소하고, 폐업일을 2006.12.29자로 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재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09.4.7. 이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50,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 ‘물권행위(등기절차를 요 함)’와 사업의 포괄적 양도행위인 ‘채권행위(등기절차와 무관함)’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고 하여 채권행위인 사업의 양도행위까지 함께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2006.12.29. 청구외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행위는 그 행위가 2006.12.29. 확정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과 함께 사업의 양도도 함께 환원 되었다고 본다면 사업의 환원으로 임대사업의 지위 역시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C에 양도한 2007.12.27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고, 이 또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취득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06.12.27. 청구외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2007.11.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어 2007.12.27 비영리법인인 C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업 사실상 폐업일은 2006.12.29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실제 폐업일이 2006.12.29.인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6. 생략)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3의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이하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D에 2005.6.30 까지 임대하다가 공가인 상태에서 2006.12.27.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의 이건 조사관련 서류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12.29 경료하였으나 은행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잔금지불을 지연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7.11.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았음이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12.27 비영리법인인 청구외 C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에 대한 서광주세무서장의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세입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2006.12.29을 이건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일로 보았다.

2.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2006.12.27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2006.12.29. 청구외법인에 양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2007.11.2. 소유권이 환원 되었으므로, 2006.12.27자 사업의 포괄양도 매매계약은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의 포괄양도계약은 무효라 하겠고, 쟁점부동산이 6개월 간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과 2006.12.27.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2006.12.29. 쟁점부동 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질적 폐업 일은 2006.12.29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2006.12.29.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으로 임대사업의 지위가 계속 유지 되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폐업일은 쟁점부동산을 C에 양도한 2007.12.27이 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 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폐업일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6.12.29이 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C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이어서, C로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당해 법조항이 2006.12.30 개정되면서 그 제4항에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2007.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6.12.29이 폐업 일인 이건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어서, 이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