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변호사업 공증업무 면세수입금액만이 있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79 선고일 2009.08.24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로서 매출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면세매출만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1.8.1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 가액 4,15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9,091원의 주차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426,709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면세수입금액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여 2009.3.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공증업무는 국가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변호사 고유의 업무는 아닌 것으 로서 공증업무는 1970년 초반까지는 법조계의 중진을 공증인으로 임명하여 공증 업무를 전담 수행케 하였고, 그 후 공증업무의 급증에 따라 법정자격 구비의 중견 법조인이 합동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종합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 업무인 공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종합적․조직적 전문 법률사무소 조직인 법무법인제도가 도입되어 그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의 구성원만이 공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변호사들은 그의 고유 업무인 변호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법무부의 인가(공증업무의 인가 또는 법인설립 인가)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그 사무실에서 국가 업무인 공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나. 공증업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 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해제되어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의 면제란 실질적으로 비과세 조치와 동일한 것이다. 비과세 조치는 당해 대상을 과세대상 외로 하는 조치인데 반하여 면제 조치는 과세대상이지만 특수 이유 에서 조세채무를 해제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등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의무도 배제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면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는 면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면제와 면세는 실질적으로 비과세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증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한 것으로서 동 특례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부가가치세법에서 면제된 것은 아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는 구별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은 공증업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법률의 시행령이란 모법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면세사업이란 모법에 규정된 면세사업 즉, 모법 제12조에 열거된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지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증업무 대행사업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 것이다. 공증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는 시행령에서 모법의 규정내용을 확대한 결과가 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기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하겠다. 또한, 위 시행령 제61조는 “…경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공증업무도 동 제61조 규정의 면세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호사들의 사무실 임차는 본래 그 고유의 업무인 변호사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의 귀속은 물론 그 매입세액인 부가가치세의 귀속도 당연히 변호사업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무실 임대료를 과세사업인 변호사업의 매출금액이 없다 하여 이를 비과세사업인 공증업무의 매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을 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정을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거 수년간 청구인의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환급결정하였으 므로 잘못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3호의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조항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세액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을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본 청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서 임차료의 실지 귀속을 당연히 과세사업인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귀속이라 함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관련 비용인 임차료와 대응하는 수익의 발생여부로
판단

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의 실지귀속을 면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비록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결정할 때에는 사실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신고내용대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세방식이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의 별다른 행정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 하여 1차적인 확정권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지만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만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하는 2차적인 확정권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과거 수년간 환급되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며 청구인의 신고행위 이외에 환급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어떠한 결정이나 언동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증업무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경우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과거 수년간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한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② (중 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중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5. (중 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⑥ (중 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2. (중 략) 33.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1.8.11. 개업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0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7.24.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 였으며, 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세표준 0원, 세금계산서 수취 분 매입금액 2,079,000원, 매입세액 207,900원, 예정신고 미 환급세액 207,900원, 차가감 환급 받을 세액 415,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쟁점매입금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3.2. 처분청에서 환급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800원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9,091원의 주차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3.17.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부가가치세과-****)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2008.2기(2008년 제1기분의 오기인 것 같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내용을 검토한바, 귀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임차료 지급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내용으로 사료되나,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면세수입금액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5) 청구인이 최근 4년간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 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기 분 총 수입금액 과세분 면세분 납부할 세액 환급한 세액 비 고 2005년 제1기 3,732 0 3,732 △671 671 2005년 제2기 4,606 0 4,606 △671 671 2006년 제1기 3,803 0 3,803 △681 681 2006년 제2기 4,126 0 4,126 △623 623 2007년 제1기 2,966 0 2,966 △426 426 2007년 제2기 3,767 0 3,767 △416 416 2008년 제1기 3,821 0 3,821 △416 0 매입세액불공제 2008년 제2기 4,565 0 4,565 △468 0 매입세액불공제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서 임차료의 실지 귀속을 당연히 과세 사업인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거 수년간 처분청에서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왔으므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만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 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9두1211, 2009.03.26. 같은 뜻), 청 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 세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 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