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로서 매출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면세매출만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로서 매출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면세매출만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1981.8.1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 가액 4,15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9,091원의 주차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426,709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면세수입금액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여 2009.3.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의 실지귀속을 면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1.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증업무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경우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과거 수년간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한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② (중 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중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5. (중 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⑥ (중 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2. (중 략) 33.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81.8.11. 개업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0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7.24.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 였으며, 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세표준 0원, 세금계산서 수취 분 매입금액 2,079,000원, 매입세액 207,900원, 예정신고 미 환급세액 207,900원, 차가감 환급 받을 세액 415,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쟁점매입금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3.2. 처분청에서 환급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800원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9,091원의 주차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3.17.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부가가치세과-****)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2008.2기(2008년 제1기분의 오기인 것 같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내용을 검토한바, 귀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임차료 지급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내용으로 사료되나,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면세수입금액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5) 청구인이 최근 4년간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 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기 분 총 수입금액 과세분 면세분 납부할 세액 환급한 세액 비 고 2005년 제1기 3,732 0 3,732 △671 671 2005년 제2기 4,606 0 4,606 △671 671 2006년 제1기 3,803 0 3,803 △681 681 2006년 제2기 4,126 0 4,126 △623 623 2007년 제1기 2,966 0 2,966 △426 426 2007년 제2기 3,767 0 3,767 △416 416 2008년 제1기 3,821 0 3,821 △416 0 매입세액불공제 2008년 제2기 4,565 0 4,565 △468 0 매입세액불공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