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사업자등록 도용과 관련한 고소를 청구인 스스로 취하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사업자등록 도용과 관련한 고소를 청구인 스스로 취하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동생인 ○○철과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6.8.말 ○○철과의 불화로 인하여 결별을 하고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6.8.말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09.1. 처분청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철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증빙 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면 청구인과 거래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철이 쟁점 사업장 상호의 결정 및 사업전부를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의 명의만을 ○○철에게 빌려주었고 청구인 소유의 연립 주택을 팔아 쟁점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은 청구인이 2007.6.말부터 2007.9.중순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철의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006.5.2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필서명을 하여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2006.4.20. ○○구청에서 발급된 통신판매업자신고증상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철과 사실상 공동사업을 청산한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주장 하면서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06.5.1.이고 폐업일은 2008.6.30.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함)이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9.1.9. 처분청은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9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철이 하였음을 주장하며 2009.3.17. ○○철에게 부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 고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물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말~2007.9.중순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아파트 상하수관 공사와 보일러 세관․세척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9.3.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며 2009.5.27. ○○철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와 2009.5.7. ○○랜드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철의 확인서에는 2006.5.1.~2008.6.30. 기간 동안 ○○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 ○○철과 2007.9.6.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 가) 2006.5.2.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대표자는 청구인 으로, 세무대리인은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시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자필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2006.3.28.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금 출처는 청구인이 2005년까지 운수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경찰서에 ○○철을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을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이 제시한 2006.4.20. ○○구청장이 발행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철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인 란에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은 점,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철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2006.8.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 하였고 ○○철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형제 사이인 ○○철이 실질 사업하였다는 ○○철 본인의 확인서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2007.6.말부터 2007.9.중순까지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6.8.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철에게 도용당하 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에, 청구인과 ○○철이 공동사업을 영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철 에게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 취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하였으나 동생인 ○○철 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하여 쟁점매출액이 발생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