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이고 처분청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분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이고 처분청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12,680,17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5.10.부터 ○○특별시 ○○구 ○○동 950-8번지에서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별시 ◇◇◇구 ◇◇◇동 18-3번지의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0,050천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혐의가 있다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이 사실거래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실지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9.3.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80,174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일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재화의 구입은 인정된다며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세의 손금으로는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 나. 당시 통상의 거래는 납품 후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건 거래는 10%~15%정도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는 조건으로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구입하여 (주)◎◎◎ 등 12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요구와 같이 은행송금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쟁점거래와 같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품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라고 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라. 컴퓨터 유통업은 업체간 과당경쟁과 가격정보 공유로 인하여 마진이 거의 없는 생계유지형 사업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1기 711,471 672,425 3,903 2기 1,050,367 992,586 5,777
2. 쟁점거래처는 2000.7.27. ∇∇특별시 ∇∇구 ∇∇동 410-5번지에서 개업하여 2000.10.27. 경기도 ▷▷시 ▷▷▷구 ▷▷동 1141-2번지, 2001.8.9. 같은 동 1261-6번지, 2001.12.1. △△특별시 △△구 △△동 171-1번지, 2003.11.18. ◇◇특별시 ◇◇◇구 ◇◇◇동 18-3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4.9.23.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1기 914,663 665,796 24,945 2기 538,928 439,771 8,456
3.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조사경위: 자료상확정자와의 매출금액 5억원 이상, 자료상혐의 있음
(3) 조사내용: 사업장 등에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제시되지 않음
(4) 조사결과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신고 가공 가공비율 신고 가공 가공비율 2002.1기 2,145,540 1,473,105 68.6 2,084,133 409,909 19.7 2002.2기 2,100,470 1,306,970 62.2 2,059,247 2,016,907 97.9 (가) 2002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조사한 바,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비율이 58.6%임(매입내역분석표상로는 83.8%임) (나) 매입내역분석표(1,000만원 이상)에는 2002.1기 가공확정 909,909천원, 가공혐의 546,49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519,000천원은 정상거래로 분류하였으며, 미회신의 경우에는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였음 (다) 법인과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함
(1) 조사대상: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조사경위: 2001.1기 자료상거래혐의자료 150백만원, 2002년 제1기 자료상거래확정자료 500백만원 및 위장가공자료 500백만원, 2002년 제2기 자료상거래확정자료 210백만원 및 위장가공자료 595백만원 발생하여 착수함
(3) 조사내용: 사업장은 기폐업되었고, 대표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매출 및 매입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
(4) 조사결과: 조사대상연도인 2001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었고(2005년 6월 기고발), 2001년 귀속 미소명자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혐의자료로 통보하며, 가공확정금액 2001년 사업연도분 매출 141,970천원, 매입 200,150천원(조사경위의 자료상거래혐의자료 150백만원과 추가 발생 가공매입확정 50,15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결정하고 조사종결함 (가) 매출: 2001.1기분 매출 914,663천원 중 120,720천원은 정상거래, 141,970천원은 가공매출(확정), 잔액 656,162천원은 가공혐의자료로 통보(쟁점거래처에서 무신고한 38,632천원 포함) (나) 매입: 매입 665,796천원 중 200,150천원은 가공매입(확정), 185,583천원은 가공혐의자료로 통보 (다) 2001.1기분만 자료통보하고, 2001.2기는 자료통보한 내용이 없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는 다음 거래 이외의 거래는 없다. 거래일 거래품목 공급가액(원) 비고 2001.1.31. 컴퓨터 및 주변기기 21,400,000 2001.2.23.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650,000
5.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경기도 ▷▷시 ▷▷읍 ▷▷리 1141-2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있고, 업태는 제조․도매업이며, 종목은 전화기, 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환경장비이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처별 거래원장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품목의 매출처를 기록한 입․출고원장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도 거래품목의 입출고내역을 기록한 품목별 입․출고 원장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고원장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물품의 매출이익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고원장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거래처 이외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매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이 건 관련 자료상혐의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명확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통장출금내역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재화의 인수시점에서 대금에 상당한 현금이 출금되었고, 당해 매출이 발생하여 재화의 구입은 인정된다는 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현금거래 했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지 매입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재화의 매입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법인손비는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만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자료처리를 종결하였다.
10. 당심에서 매출자료 중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파생한 12개 업체, 656,162천원에 대한 자료처리결과를 확인한 바, 결손이력이 있는 2개 업체, 109,548천원에 대하여만 고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활용처리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