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간 양도양수 계약이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양수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개인채무를 양도인이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부당함
매매당사자간 양도양수 계약이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양수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개인채무를 양도인이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부당함
청구인은 2006.6.16.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부터 ○○도 ○○시 ○○읍 ○○리 371-2외 4필지 지상 ○○프라자 상가 제110호(6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6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임대하던 중 2007.7.1.부로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었다. 처분청은 박○○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청구인에게 사업양도양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2009.3월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65,30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4. 제74조 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 (1-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100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 5 × 경과된 과세)× 10 ×(1- 제74조의3제4항각호의) 100 기간의 수 100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 25 ×경과된 과세)× 10 ×(1- 제74조의3제4항각호의) 100 기간의 수 100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1- 25 ×경과된 과세) × (1- 제74조의3제4항각호의) 100 기간의 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 (1- 25 ×경과된 과세) × (1- 제74조의3제4항각호의) 100 기간의 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④ 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2007.5.9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박○○(2005.10.11.취득)와 청구인(2006.6.16.취득)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소유자 기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사업자 비고 박○○ 2005년 2기 0 173,152,000 -17,315,200 일반 2007.9.5. 폐업신고 2006년 1기 523,561 0 52,360 일반 2006년 2기 9,785,900 0 978,590 일반 청구인 2007년 1기 19,730,640 0 1,973,063 일반 2007년 2기 20,037,000 0 601,113 간이
2. 쟁점부동산을 2006.6월 청구인에게 양도한 박○○는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서를 2007.9.5. 접수(○○세무서-161617)하였는바 세무서에 보관된 신고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을 2005.10.11. 박○○가 취득한 후 2006.6.16. 송○○에 양도하였고 동 부동산의 근저당권 변동내역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저당권자 근저당권 말소 1 근저당권 설정
2005. 10.12. 2005.10.11. 설정계약 273백만원 박○○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2006.7.24. 해지 2 “
2006. 2.15. 2006.2.15. 설정계약 140백만원 박○○ 근저당권자(정인호) 2006.6.15. 해지 (4) 3 “
2006. 3.3. 2006.3.3. 설정계약 65백만원 박○○ 근저당권자(조희율) 2006.6.15. 해지 (5) 6 “
2006. 7.24. 2006.7.21. 설정계약 일본국화 일억사백만엔 이
○○ 근저당권자(
○○ 은행)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박○○로부터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김@@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2006.6.25. 재계약하였다며 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7.21.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 없음)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존중하면서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다.
- 나) 이 건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에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상환하여 해지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2006.6.25. 재계약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건물매각에 따른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 등 거래당사자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 양도양수가 아닌 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사업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