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공사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66 선고일 2009.07.20

공사견적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서도 다르고, 도급자가 공사대금을 계좌로 지급하면서 같은날 그 일부를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이 실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 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 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637,160원 은 청구인이 2007.10.11. ○○○○(*-26-***) 구교열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 237,170,000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증빙 등을 통하여 그 공사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7.19.부터 2008.5.7.까지 ×××도 ××시 ×××동 산55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토목 및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이 2008.8.29. 제출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검토함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청구외 △△△(이하󰡒△△△󰡓이라 한다)으로 부터 제공받았다고 제출한 ×××도 ××시 ××면 ××리 ××번지의 공사용역(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 237,17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63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150,000,000원에 건설용역계약을 하였고, 쟁점 거래처에서 은행 대출서류에 사용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도장을 쟁점거래처에 넘겨주었으나 쟁점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도급금액 150,000,000원의 당초 계약서는 인정하지만 쟁점금액의 공사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의 은행제출을 위하여 인장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쟁점금액이 아닌 150,000,000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청구인은 2008.7.1. 사업자등록) 쟁점거래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거래처가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신청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2007.11.26 *-02-***

○○건설 (△△△) *-26-***

○○○○ (☆☆☆) 180,000 18,000 2007.12.15 57,170 5,717 합계 237,170 23,717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금액 중 토지와관련된 매입금액 53,159,100원에 따른 매입세액 5,315,910원을 불공제한 후 17,869,417원을 환급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쟁점공사를 시행한 ○○건설 △△△은 2009.9.8.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한 일이 없으며, 청구인이 일체공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업대출을 위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이 가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기업대출에 쓰인 통장은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08.10.15.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의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직접 관리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인 ☆☆☆과 은행대출을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6.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쟁점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구분 공사금액(원) 비 고 건 물 135,000,000 공장부지 옹벽 및 흙메우기 35,000,000 처분청은 토지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배수로 및 흉관공사 5,159,100 담장 블록공사 6,000,000 진입도로배수 및 포장공사 7,000,000 대문스텐 자바리공사 3,500,000 화장실 정화조공사 6,500,000 동력전기 및 조명공사 6,750,000 사무실 및 기숙사 인테리어공사 4,700,000 마당 아스콘공사 6,000,000 공사비용 215,609,100 부가세 21,560,910 합 계 237,170,010

7.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4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신축공사라는 공사명으로 ×××도 ××시 ××면 ××리 ×××-1번지상의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 거래처와 △△△이 쟁점금액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 1부(2007.10.11. 작성, 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 같은리 ×××-1번지외 7필지상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조

○○ 및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60,000천원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 1부(2007.5.31. 작성, 이하󰡒쟁점2계약서󰡓라 한다), 공사명이 ××리 멘홀 및 흉관, 펜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조

○○ 및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30,000천원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 1부(2007.6.28. 작성, 이하󰡒쟁점3계약서󰡓라 한다),

○○○○ 신축공사라는 공사명으로 ×××도 ××시 ××면 ××리 ××-××번지상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150,000천원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 1부(2007.8.30. 작성, 이하󰡒쟁점4계약서󰡓라 한다)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구분 작성일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자 발주자 수급자 쟁점1계약서 2007.10.11

○○○○ 신축공사 237,170

○○○○ (☆☆☆)

○○건설 (△△△) 쟁점2계약서 2007.05.31 토목공사 60,000 조○○,☆☆☆

○○건설 (청구인) 쟁점3계약서 2007.06.28 ××리 멘홀 및 흉관, 펜스공사 30,000 조○○,☆☆☆

○○건설 (청구인) 쟁점4계약서 2007.08.30

○○○○ 신축공사 150,000

○○○○ (☆☆☆)

○○건설 (청구인) 단위: 천원

8.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2계약서의 공사대금 60,000천원 중 청구외 조

○○ 이 부담한 35,294천원을 제외한 24,706천원, 쟁점3계약서의 공사대금 30,000천원 중 청구외 조

○○ 이 부담한 17,646천원을 제외한 12,354천원, 쟁점4계약서상의 공사대금 150,000천원에 추가공사비 50,110천원 등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청구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왔으며 △△△과 청구인을 부부관계로 잘못 알아 △△△의 명의로 재계약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 명의로 재계약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 계약서 내지 쟁점4계약서상의 쟁점거래처 지분 공사대금 187,000천원에 추가 공사비 50,110천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 명의의 새로운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공사진행 당시 청구인에게 직접 88,000천원 을 지불 하였는데

○○ 건설 △△△ 명의로 재계약 후 △△△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 하고 기 지급한 88,000천원을 청구인에게서 68,000원을, △△△에게서 20,000천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9.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를 살펴보면, △△은행 계좌(-19-***-)에서는 2007.10.11.부터 2008.1.15.까지 △△△의

○○ 은행 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하여 9건 147,387천원, ◇◇은행 계좌(-**-01-)에서는 2007.10.17.부터 2007.11.2.까지 △△△ 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하여 4건 120,000천원, 합계 267,387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송금내역》 △△은행 계좌 송금일 송금액 ◇◇은행 계좌 송금일 송금액 -19- - 2007.10.11 27,170 --01-*** 2007.10.17 50,000 2007.10.15 5,700 2007.10.24 30,000 2007.11.07 15,000 2007.10.26 10,000 2007.11.12 1,000 2007.11.02 30,000 2007.11.14 19,000 2007.11.20 35,000 2007.12.03 1,500 2007.12.12 38,017 2008.01.15 5,000 소계 9건 147,387 소계 4건 120,000 단위: 천원

10.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실제 공사금액 150,000천원 보다 증액한 쟁점금액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98,000천원은 △△△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수표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1. 이 건 심리기간 중 △△△명의의

○○ 은행 계좌(--01-) 및 그에 대한 금융자료를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로부터 267,387천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98,000천원이 출금되어 쟁점거래처 △△은행 계좌(-19--)와 ◇◇은행 계좌(--01-)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재입금내역》 당초 입금 재입금내역 계좌번호 입금일자 금액 계좌번호 입금일자 금액 --01 -** 2007.10.11 27,170 - -01- 2007.10.11 20,000 2007.10.17 50,000 - -01- 2007.10.17 30,000 2007.11.20 35,000 -19- - 2007.11.20 20,000 2007.12.12 38,017 -19-*** - 외1 2007.12.12 28,000 계 150,187 계 98,000 단위: 천원

12.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한 청구외 조

○○ 에게 전화 문의한 바 청구인과는 쟁점2 내지 쟁점3계약서상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과 계약한 건축공사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외 조

○○ 이 제시한 장부상에도 동 금액은 건물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3.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조

○○ 에게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346,235, 세액 34,623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조

○○ 이 대표자로 있는

○○○ (*-14-***, 사무용가구제조업)의 공장 및 사무실의 건축공사 용역으로 확인된다.

1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이 150,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시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쟁점공사 내역서에는 공사금액이 215,609,100원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237,170,010원으로 서로 다르고, 또한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제시한 △△△ 명의 은행계좌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한 금액이 267,387,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등 쟁점공사의 금액이 불분명하고
  • 나) 이 건 심리기간 중 금융조회한 △△△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공사대금 267,387,000원 중 98,000,000원이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이를 기 지급한 공사대금(88,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다)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최종 계약서로 판단한 쟁점1계약서상의 공사면적과 실제 건축공사 면적이 다르고, 동 공사도급 계약서상 계약금이 7,170,000원으로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1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