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출하전표는 카드번호가 모두 10회차로 동일하고 발행자나 인수자도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출하전표는 카드번호가 모두 10회차로 동일하고 발행자나 인수자도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이●●에게 주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 나. 2006.12.23. 청구인은 51,7721천원(공급가액)에 경유 52,000ℓ를 거래하고 유류 대금을 2007.2.26. ○○은행을 통하여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6.12.31. 현재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가 없어 송금한 금액이 2006.12.23. 거래한 유류에 대한 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그리고 2006.8.10. 이후 자금사정 악화로 ○○에너지가 유류를 유류저장탱크 에 채운 사실이 없는 점과 ○○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하는 권○○은 청구인의 사업 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같은 운반원인 강○○도 ○○에너지의 유류를 운반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또한 같은 운반원인 김○○ 도 ○○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힘들다.
- 라. 또한 출하전표 3장 모두 10회 차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이하생략”
1. 청구인은 2004.12.1.부터 ○○○도 ○○시 ○○구 ○○동 23-3번지에서 ○○○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에너지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였는바,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수취내역은 【표 1】과 같다.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수취내역〉 【표 1】 (원) 구 분 품목 수량(ℓ) 공급가액 세액 운반원 2006.08.28 경유 22,000 22,840,000 2,284,000 김○○ 2006.12.23 경유 24,000 21,840,000 2,184,000 강○○ 경유 28,000 25,225,455 2,522,545 권○○ 합 계 74,000 69,905,455 6,990,545
2.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에너지의 대표 이사 인 청구외 임○○(이하 “임○○”이라 한다)은 2006.6.28 개업(사업자등록) 하여 2006.12.28. 폐업 (관할세무서장의 직권폐업)되었고,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정유사인 것 중 회사명이 ●●석유㈜ㆍ㈜●●에너지산업ㆍ㈜□□에너지이고 인도지는
○○에너지 (주안)인 것, ●●석유 ㈜ ㆍ ㈜ ●●에너지산업 ㆍ ㈜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중 인도지가 ○○에너지인 것은 정상거래로 판정하고 그 외 ○○에너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는 2006.9월 이후 유류매입 사실이 없는 점, 2006.8.10. 이후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매입처 소재 석유저장탱크에 유류를 채운 사실이 없는 점을 미루어 2006.8.10.이후 ○○에너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 전표)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직접대화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약속 하고 유류가 입고되고 거래증빙서류를 확인 후에 유류대금을 송금 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이 건을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ㆍ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하였다는 ○○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입ㆍ출금내역 【표2】 (천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대가 출금일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비고 출금금액 1 2006.08.28 25,124 2006.08.28 E-○○은행 (주)○○에너지 25,124 2 2006.12.23 51,772 2007.02.26 E-○○은행 (주)○○에너지 51,772 합 계 76,896 76,896
5.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출하장소와 회사명은 ○○ ○○에너지로, 인도 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원은 권○○, 강○○, 김○○으로 표기되어 있고 인수 자의 서명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운반원으로 등재된 권○○, 강○○, 김○○의 운반사실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 권○○은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06년도에 청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10. 거래명세표는 일반적 기재사항인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등을 기재하고 ○○에너지가 매월 말일 교부한 것에 청구인이 고무인을 찍고 서명 한 거래명세표와 출하장, 회사명, 인 도지 운반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인을 알 수 없는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이중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에 김○○이 2006.8.28.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22,000ℓ에 대하여 출하지(적재장소) 및 인도지(하역장소)와 관련 중개수수료의 수취상황에 대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2008.12.17.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는 ○○에너지와 ○○○주유소 거래와 관련하여 유류를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에너지측에서 지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공문을 제시하였다.
12.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에 의하면 ○○에너지의 통장을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청구외 이○○ ㆍ이●●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2.23. 51,772천원(공급가액)에 경유 52,000ℓ를 거래하고 유 류대금을 2007.2.26. ○○은행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 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표준대차대조표상 2006.12.31. 현재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6.12.23. 51,772천원(공급가액)에 경유 52,000ℓ를 거래하고 유 류대금을 2007.2.26. ○○은행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 계좌를 제시○○, 청구 인의 2006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표준대차대조표상 2006.12.31. 현재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07.2.26. 쟁검거래처에 입금한 51,772천원이 2006.12.23.의 유류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2. 또한 ○○에너지는 2006.8.10. 이후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사업장의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채운 사실이 없고, 운반원인 권○○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청주를 방문한 적이 없 으며, 같은 운반원인 강○○은
○○에너지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 확인하고 있으며, 김○○도 쟁점매입처의 유류를 운반하 였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매입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임의 적성한 것으로 보이며, 출하전표는 카드번호가 모두 10회 차로 동일하고 발행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데다가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되어있지 않아 위 서류들을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4) 처분청이 ○○○○에 보낸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하여 ○○○○는 ○○에너지와 ○○○주유소 거래와 관련하여 유류를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중개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 실지 있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쟁점매입거래를 실물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