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비의 1차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61 선고일 2009.09.29

청구인은 ○○지점의 하나의 영업소로서, ○○지점이 별도로 정하는 취급조건 및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의 화물을 수탁하고 집배송하는 등 택배용역과 관련하여 단순히 ○○지점의 수탁자 역할만 하였을 뿐 청구인을 택배용역의 1차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점에 입금한 운임총액 중 수수료가 아닌 쟁점자료 통보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택배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의 지점인 청구외 ○○○○○○○○(대표 ☆☆☆, 이하 “○○지점” 또는 “○○지점 ☆☆☆”이라 한다)와 택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지점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택배매출액 602,463,724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5년 제1기 8,242,710원, 2005년 제2기 10,682,720원, 2006년 제1기 7,776,290원, 2006년 제2기 15,238,250원 합계 41,979,97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9.3.1.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지점 ☆☆☆과 택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지점 ☆☆☆은 사무실 및 물류장 4곳을 운영하면서 택배화물의 전산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각 영업소의 택배요금 전액을 매일 입금받아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또는 매월 택배운송사업자와 택배수입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해야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지점 ☆☆☆의 지시 또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종속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업무형태는 집하업무와 배송업무로 나뉘어지며 매일의 입금액(송화주로부터 받는 금액)을 ○○지점 ☆☆☆에게 보내고 나중에 정산하며 모든 업무형태 전반에 대해 ○○지점 ☆☆☆의 통제를 받고 화주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지점에 입금한 운임총액이 아닌 ○○지점 ☆☆☆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과세되어야 하고 그 명세는 아래와 같다(단위: 천원). 과세시기 택배요금 및 배송수수료 총액 정산금액(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수료) 소 계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05.1기 143,994 59,725 31,695 28,030 05.2기 194,596 73,996 42,326 31,670 06.1기 147,279 68,189 39,268 28,921 06.2기 128,252 69,605 40,407 29,198 계 614,123 271,517 153,696 117,820

3.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를 통보한

○○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처리시 참고할 사항’에 의하면, 일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본사와 지사에서 자료금액을 확보하였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영업소가 지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구분(집하착불, 배송선불)이 불가능하여 화주 상대 택배요금 해당분만을 파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록 규정 수수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점 ☆☆☆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체 택배요금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고 수수료 차액에 대하여는 ○○지점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차감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자료통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비의 1차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8. 개업하여 2009.4.16. 폐업한 사업자로서,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택배서비스를 영위하는

○○○○ 택배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지점 ☆☆☆과 거래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2006년 3월까지는 집하선불액, 집하착불액, 배송수수료를 매출금액으로 하고 2006년 4월부터는 집하선불액, 배송착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통보하였다. ※ ○○지점 ☆☆☆과 청구인간의 자료통보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자료금액계 집하선불 집하착불 배송선불 배송착불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2005/1기 143,994,195 83,348,800 37,570,588 51,402,454 29,029,500 29,437,805 23,074,807 2005/2기 194,596,723 110,204,100 52,722,148 67,992,000 42,511,200 38,679,255 31,670,475 2006/1기 147,279,488 101,892,200 30,084,000 64,157,700 30,125,200 39,268,006 28,921,421 2006/2기 134,452,650 105,821,800 29,235,500 71,508,700 28,630,850 40,407,255 29,198,164 ※ 연도별 자료통보금액은 2005/1기부터 2006.3월까지는 집하선불, 집하착불, 배송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며, 2006.4월 이후는 집하선불과 배송착불을 합한 금액임.

○○지방국세청장은 ○○지점 ☆☆☆을 조사한 후, 청구인(영업소)을 택배비의 1차 공급자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자료발생처는 ○○광역시 ○○구 ○○동 96-7번지 ○○○○○○○○(○○지점 ☆☆☆)이고, 그 내용을 살피면 주식회사 ○○○○○○ 대표 ◇◇◇(본사)과 ○○지점 ☆☆☆은 독립적 지위의 택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및 관할지역 영업권을 보장하며, ○○지점 ☆☆☆은 각 영업소와 독립적 지위의 택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화주(고객)를 직접 상대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에서 이를 수보받아 자료처리하고 고지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자료발생처인 ○○지점 ☆☆☆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자료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과 ○○지점 ☆☆☆간에 체결된 지역영업소 설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소(청구인)는 ○○지점의 택배화물의 집하와 배송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지점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영업소의 권한과 책임으로 성실히 수행하며(제1조)

○○지점은 영업소에게 관할지역에 “○○○○○○”서비스 화물취급 영업권과 상표사용권 및 **-**(전화번호)의 해당지역 사용권을 부여하고 택배과정의 업무를 단계별로 분담하여 처리하며(제2조), 합의한 관할구역 내에서만 영업하고(제4조) 영업소는 ○○지점이 별도로 정하는 취급조건 및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의 화물을 수탁하고 집배송하며, 화물의 집하와 배송에 따른 화물사고는 영업소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지점 또는 ○○지점의 택배조직을 거치지 않고 화물의 집하와 배송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제8조). 영업소는 ○○지점이 정한 취급수수료율과 정산방식에 따라 매월 단위로 상호 정산 지급한다.(제10조) 영업소와 ○○지점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로서 다만 택배과정의 일정한 부분을 분담하여 영업을 하는 데 따른 사업제휴파트너임을 인식하고 공동운명체적 정신으로 기업이미지 고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제18조) 영업소와 영업소의 종사자, 또는 영업소에 소속된 직원들이 행사한 채권, 채무영업과 운송행위, 세무와 행정, 기타 업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영업소에 귀속되며 이를 ○○지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제19조). 영업소는 사업자 등록 등 이 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신고를 득 하여야 한다(제22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사용하던 택배비 송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 좌편에는 받는 고객, 보내는 고객, 비고, 품명란이 있고, 상단 우편에는 도착점, 총수량, 발송점, 선불․신용․착불과 금액란이 있으며 하단 좌편에는 고객안내의 글 및 집하자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고객안내의 글 하단에 (주)○○○○○○이라는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송장 뒷면에는 형태와 지역에 따른 기본운임과 귀중품, 이손품에 대한 특별운임(할증운임) 및 취급금지 품곡과 절대 집하금지 품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른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바) 사고시 배상책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보관이나 배달시 파손사고 등이 발생하면 그 사고내용이 본사에 보고되며, 본사에서는 사고책임의 주체와 금액 등을 파악하여 책임주체를 가린후, 변상요구를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사) 위 내용을 종합하여(이의신청결정서 등 참고) 청구인의 택배물류 및 대금흐름, 정산방법 등을 살펴보면, 고객이 청구인의 택배조직 대표전화인 **-**으로 전화를 하면, 시스템에 의해 전화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소가 자동 연결되고, 고객이 택배화물 발송을 의뢰하면 영업소 직원은 고객을 찾아가 택배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집하하고 택배요금 수취조건을 결정하고, 영업소는 운송의뢰받은 화물을 ○○지점 화물집하장으로 이동시키고, 모인 화물은 도착지 화물집하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도착지 화물집하장에서는 배송지역을 담당하는 영업소에게 그 화물을 인계하고, 배송지역 영업소에서 각 수화주에게 인도하는 물류 흐름으로서 영업소가 배송업무와 집하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역방향의 물류흐름이 동시에 발생한다. 집하영업소가 고객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운임총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점 ☆☆☆에게 화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하나, 위 계약서에 의하여 영업소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이고 집하화물 운송정보를 관리할 장비나 인력이 없어 택배화물과 함께 수취한 대금을 ○○지점에게 인계하고(일부 100% 전액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 대금은 1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비록 규정 수수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점 ☆☆☆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체 택배요금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고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점 ☆☆☆과 택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지점의 경우 사무실 및 물류장 4곳을 운영하면서 택배화물의 전산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각 영업소의 택배요금 전액을 매일 입금받아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또는 매월 택배운송사업자와 택배수입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점 ☆☆☆의 택배조직을 거치지 않고는 화물의 집하와 배송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 매일의 입금액(송화주로부터 받는 금액)을 ○○지점 ☆☆☆에게 보내고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한 점, 모든 업무형태전반에 대해 ○○지점 ☆☆☆의 통제를 받고, 화주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영수증을 발급할 때 (주)○○○○○○이라는 상표가 인쇄된 송장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지점의 하나의 영업소로서, ○○지점이 별도로 정하는 취급조건 및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의 화물을 수탁하고 집배송하는 등 택배용역과 관련하여 단순히 ○○지점의 수탁자 역할만 하였을 뿐 청구인을 택배용역의 1차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점에 입금한 운임총액 중 수수료가 아닌 쟁점자료 통보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지점에 입금한 입금총액과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점 ☆☆☆이나 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