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과세자료해명시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이의신청시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부장과 거래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과세자료해명시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이의신청시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부장과 거래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1. 사업부진의 청구법인이 폐업하면서 폐기처분 후 일부 남아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로 정확한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7년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며, 결제는 현금으로 수시 결제가 이루어져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2.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의 품목이 불일치하고,
3. 대금결제 통장은 현금으로 출금된 이력만 표기되어 수취자의 표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과 대금결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7년 9월경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 추적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였음이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자료와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외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자료상 확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신고 자료상 확 정 확정 비율 신고 자료상 확 정 확정 비율 계 3,925 632 16.1 3,527 2,477 70.2 2002년 제2기 1,151 496 43.1 1,477 1,242 84.1 부가율: ▽28.3% 2002년 제1기 630 33 5.2 479 423 88.3 부가율: 23.9% 2001년 제2기 949 16 1.7 750 307 40.9 부가율: 20.9% 2001년 제1기 1,195 87 7.3 821 505 61.5 부가율: 31.3% 2)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유로 2007.10.8. 자료상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성실도 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율 체납유무 자료상 경정이력 합 계 2,334 2,035 36 12.8% 2002년 제2기 340 310 3 8.9% 무 무 2002년 제1기 408 238 17 41.6% 2001년 제2기 678 672 7 0.9% 2001년 제1기 908 815 9 10.2%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자료상혐의자료를 수보받은 후 2008.3.5.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거래실적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구 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합 계 8 105 10 2003년 제1기 0 0 0 2002년 제2기 8 105 10 당해 2002년 제1기 0 0 0 2001년 제2기 0 0 0 2001년 제1기 0 0 0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2008년 4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①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② 거래명세표 사본, ③ 대금결제 통장사본, ④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현황 사본을 제출(2002년 제2기 예정신고분 제외)하였고, (가) 제출된 5건(2002년 제2기 예정신고분 3매 8,000,000원 미제출)의 거래명세표의 품목란에 ① 2002.10.30. 개-5외 5종, ② 2002.12.23. 판촉물, ACE501 외 3종, ③ 2002.12.17. 판촉물, FRESH300외6종, ④ 2002.12.23. 판촉물, FRESH300 외 3종, ⑤ 2002.12.31. 판촉물, HOT6000 외 5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목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 한빛은행 계좌(*-**--***)의 2002.9.23.~2002.12.16.까지 입출금내역은 현금으로 출금된 이력만 표기되어 있고, 수취자 표기가 없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현황 등이 매출․매입간 품목이 일치하지 않고, 매입금액과 대금 결제하였다는 지급액이 불일치한 사실,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의 이유로 중간상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명서에 기록되어 있다. 7)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주장 내역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일 이전에 고액의 현금이 선 지급된 것으로 관련 장부에 기재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02년 계정별원장의 선급금 계정에는 연간 85,126,600원의 선급금이 발생후 소멸되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선급금은 발생 및 소멸내역이 없는 것이 전심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주장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입내역 대금결재내역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금액 결재수단 2002년 2예정 3 8,000 800 8,800 2002년 10월 1 14,284 1,074 15,712 49,926 현금 2002년 11월 1 10,744 7,277 11,818 75,410 현금 2002년 12월 3 72,773 9,779 80,050 19,230 현금 합 계 8 105,801 10,579 116,380 144,566
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재화를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래와 같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현황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대금결제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5> 쟁점 매입에 대한 매출 주장현황 (단위: 천원) 매출 년월 매출처 품 목 세금계산서내역 비고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2년 7월 (주)로슈외 칼라비타볼펜 2 9,825 982 10,807 2002년 8월 (주)제약외 AOE볼펜 2 14,100 1,410 15,510 2002년 9월 (주)제약 슈나이더볼펜 2 6,000 600 6,600 2002년 10월 (주)로슈외 반디펜외 8 28,695 2,869 31,564 2002년 11월 (주)제약외 펜라이트외 13 66,400 6,640 73,040 2002년 12월 (주)제약외 볼펜외 4 38,685 3,868 42,553 합계 31 163,705 16,369 180,074
9.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청구외 ☆○☆은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중인 2009.1.19. 처분청에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① 자금을 가지고 청구법인을 직접경영한 사람은 청구외 ○○○이며, ②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 건은 ○○○이 한 일이고, ③ ○○○이 법인자금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문답내용을 증명할 증거서류의 제출은 없었음이 전심 심리결정서에서 확인된다.
10. 청구외 법인에서 1996.9.9.~2002.3.25.까지 임원으로 영업․관리 및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을 진술하는 확인서를 2009.2.2. 작성하여 전심 심의중에 제출하였고, 2009.4.29. 당심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가) 당심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① 제출자는 청구외 법인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영업․관리 및 거래처관리를 담당하였으며, ②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의 ◇◇◇(자, ○○○ 부장)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전심인 이의신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① 2000년 청구법인의 청구외 ○○○ 부장을 만나 제품판매를 하였고, ② 청구법인의 주문량을 용산전자상가, 남대문, 동대문의 덤핑제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1.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고,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96누8192, 1997.9.26.)이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 (나)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가 예정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와 관련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사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 이전에 고액의 현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2년 계정별원장인 선급금계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서에서는 정상거래로 주장하였고, 이 건 이전 이의신청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자 청구외 ○○○부장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도 청구외법인의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사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2002년 제2기 이외는 거래실적이 전무한 점, (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수하여 거래사실이 노출된 이상 현금거래만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사) 다품종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품목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로 보완하는 것이 실무관행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모든 거래품목이 일괄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의 출금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각 일자에 출금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현금 출금한 일자와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와 금액간 대응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에 2002.3.25.까지 근무한 것으로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2002년 7월 이후로서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확인서 내용 중 “2000년 청구법인의 청구외 ○○○부장을 만나 제품판매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02년 제2기뿐인 사실로 보아 확인내용이 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차)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