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7.5.29.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폐업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7.5.29.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폐업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19,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5.9.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광고물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2,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5.12.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2.3. 청구인 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1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중 략)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5.12.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는 2002.10.10.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문잡지전단지 배포업을 영위하고 2002년 제2기~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6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2007.5.29.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일자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세액 2002년 제2기 2003.1.25 6,881 0 688 2003년 제2기 2004.1.26 11,209 0 1,120 2004년 제1기 2004.7.24 9,978 0 997 2004년 제2기 2005.1.25 5,880 0 588 2005년 제1기 2005.7.25 11,030 0 1,103 2005년 제2기 2006.1.25 67,285 0 6,728
4. 쟁점매입처는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신고여부 2005년 제2기 2 40,100 4,010 신고누락 2006년 제1기 5 73,250 7,325 무신고 2006년 제2기 6 92,300 9,230 무신고 2007년 제1기 2 25,000 2,500 무신고 합 계 15 230,650 23,065
5. ○○세무서장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 중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7.12.1. 및 2009.1.5. 쟁점매입처에서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발주처의 견적서 및 배포지역에 대한 관련자료, 외주용역업체의 작업의뢰서 및 작업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