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가공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55 선고일 2009.07.13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더라도 유류출하전표 내용 및 차량의 실제운송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21.부터 2009.1.21.까지 ○○광역시 ○○구 ○○동 1**-2*번지에서 S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3.12.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018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소명한 유류출하전표 등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1.21. 주유소를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일반대리점간 수평거래가 금지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008.3.12. (주)○○에너지 영업부장이라는 청구외 이○○가 찾아와 기름을 써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확인하고, 경유 20,000ℓ(26,800천원)와 실내등유 20,000ℓ(18,320천원)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하 “출하전표”라 한다)를 받았으며, 매입대금도 (주)○○에너지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2008년 후반 경 (주)○○에너지가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2008년도 매출액은 77억원 정도인데 반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천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단 1건으로 일회성 거래인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대조해 보는 등 거래에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도 실제로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통보한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주식회사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6,82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 정부에 제출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된 업체이다. 청구인이 석유류매입 운송차량으로 해명하며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80사1716 장○○, ○○80바4198 유○○은 ‘유조차량별 유류출하 현황조회’에 대한 회신과 같이 위 차량에 대한 운송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유소(SK○○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석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1.21. ○○광역시 ○○구 ○○동 1**-2*번지에서 S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2009.1.2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2006.7.1부터 2008.6.3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08.7.7.부터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96,992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를 발행하고,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98%)를 교부받은 사실과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이○○ 등을 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해명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 ○○80사1716(기사 장○○), ○○80바4198(기사 유○○)에 대하여 SK에너지, S-OIL(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유류차량별 유류출하현황을 조회하였다. 그 결과 동 차량들의 운송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 주유소에 대한 운송 및 출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28,2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출하전표 사본 2매, 계좌입금내역서 사본,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에너지 영업부장 이○○의 명함 사본, 쟁점거래처의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입금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내역 구분 발행일 발행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비고 석유판매업등록증 2008.1.23 서울특별시장

○○에너지주식회사

○○수 서울시

○○ 구

○○ 동

○ -

○○ 석유제품 (휘발유, 경유, 등유) 사업자등록증 2008.2.28

○○ 세무서장

○○에너지주식회사

○○수 위와 같음 도소매 석유류 폐업후 재개업

  • 나) 쟁점세금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원) 구분 발행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 2008.3.12.

○○에너지주식회사 SK○○주유소 경유 외 1건 41,018,181 4,101,819 거래명표 2008.3.1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경유 2,000ℓ 24,263,630 2,436,364 실내등유 2,000ℓ 16,654,545 1,665,455

  • 다) 출하전표 주요내역 발행일자 일자 출하장 수송수단 제품 인도자 출하량 운반원 2008.3.12 2008.3.12

○○에너지주식회사

○○80사1716 1028KERO SK○○주유소 20,000ℓ 장○○ 2008.3.12 2008.3.12

○○에너지주식회사

○○80바4198 1041DSL 0.008% SK○○주유소 20,000ℓ 유○○

  • 라) 청구인이 2008.3.12. 쟁점거래처(○○에너지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받았다고 제출한 명함 사본 내용을 보면 이○○는 (주)○○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고 되어 있고, 주소는 서울 ○○구 ○○동 620-2 4호이며, 전화번호는 02-4-5로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거래처의 통장사본의 내용은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2-98-0*4)의 개설일은 2008.1.29.이고,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의 송금 내역을 보면 출금계좌예금주명은 SK○○주유소, 입금계좌예금주명은 ○○에너지주식회사이며, 금액 45,120,000원, 거래일시는 2008.3.12. 09:23:49라고 되어 있다.

5.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는 2006.7.1. 경기 ○○ ○○ ○○리 4-9번지에 이○○(7 -17)이 자연에너지주식회사(소매, 주유소)를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하다가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2008.1.28. 현대표자 이○○에게 사업양도하였고, 그 후로 상호를 ○○에너지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 ○○구 ○○동 620-2번지로 옮겨 2008.5.20.까지 영업하다가 2008.5.21.부터 ○○구 ○○동 5- 2층으로 사업장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상기 ○○에너지주식회사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휘발류,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고, 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3대, 임차 -○○ 86아6693, ○○86아6694, ○○86아6695)를 임차하고 있으나 ○○에너지 영업부장 유□□(69**-1****)에 문의한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는 ○○구 ○○동에 130평정도 사무실에서 유□□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천억 원대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동 업체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서울시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을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적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입금 즉시 자료상인 유림에너지 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석유 한○○의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 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처 주유소들이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6. 조사관서는 2008.9.9.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8.1.28.을 폐업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7. 청구인이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77개 매입처, 총매입금액 3,508,356천원 중 ○○네트웍스(주)○○지사 매입액이 3,010,084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 ○○네트웍스(주)○○지사 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 표본을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을 비교한바, 양식은 동일하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발행자 발행일자 번호 카드번호 일련번호 탱크번호 인도자 출고번호 배차실 출하원

○○네트웍스 연월일 시분초 기재 기재 기재 기재 사업자번호,명칭,코드, 전화번호 기재 기재 기재 쟁점거래처 연월일 공란 공란 공란 공란 명칭 공란 공란 공란

  • 라.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국심2007중4791, 2008.12.1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은행계좌,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네트웍스(주) ○○지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출하전표와 비교할 때 기재양식은 동일하나 그 기재내용이 확연히 다르므로 의심을 품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 ○○80사1716(기사 장○○), ○○80바4198(기사 유○○) 차량들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 청구인 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그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어야 할 터인데 청구인은 그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