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건물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건물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2005.12월까지 쟁점건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철거 보증금 3억원을 매수인에게 예치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것을 특약으로 하여 2005.3.2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처분권은 없어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및 2006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대차대조표 등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하였으나 수정신고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인 493,810천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서 법인세신고 내역,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므로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이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쟁점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수인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며, 철거약정일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기에 계속하여 지불한 것이고, 사용료를 수령하 였다고 하여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
5. 쟁점건물 중 ○○리 536-1외 4필지 상의 건물(3,269.84㎡)은 2008.5.15. 멸실되었으나, 다른 건물(5,166㎡)은 경제여건 악화로 청구법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후 철거준비 중이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1996.9.1.개업하여 벽돌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7.6.30. 폐업신고하였으며, 이 건 고지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3.31. 전액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매수인이 2005.3.22.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000백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5.4.21.이며, 특약사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2005.12월까지 철거하고, 보증금 300백만원을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에게 예치하며, 매수인이 쟁점건물에 가등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7.26.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4.21. 이○○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2008.5.15. ○○면 ○○리 536-1외 4필지상의 건물은 멸실하고, 2009.3.18. 같은 리 537-3외 7필지 상의 건물은 매수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멸실일
○○면 ○○리 537-3외 7필지 철골조 에너지이용시설 4,968 91.7.6 철근 콘크리트 후생복지시설 198
○○면 ○○리 536-1외 4필지 목조 공장 3,269.84 86.10.28 08.5.15
4.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71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1.2.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 3,000백만원과의 차액 1,290백만원은 계정과목 토지에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493,810천원은 손금산입하였다.
5. ◇◇지방국세청에서 이○○의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한 임대료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8.6.2. 고지하자 전액납부하였다. 기 간 임대보증금 월 세 비고 2005.4.21. ~ 2005.12.20. 3억원 월 6백만원 2005.12.21. ~ 2007.6.30. 3억원 월 5.5백만원 6) 청구법인의 현지확인시 대표이사 손▷▷와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손○○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신은 2005.4월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한 것도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고, 손○○의 문답서에는 손○○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며, 2005.4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30억원에 일괄양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매수인과 통화한 바 쟁점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별다른 논의는 없었고, 임차보증금과 멸실보증금은 동일한 것이며, 건물소유권이전 등기 후부터는 임차료로 15백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8.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손○○의 처 심∇∇가 적벽돌 제조업체인 □□□□□(주)를 2006.12.19.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계약시의 특약에 따라 철거하였거나 철거준비 중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8.1.2. 제출한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소신고한 토지의 매매가액 1,290백만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493,810천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고, 철거약정기일인 2005년 12월까지는 쟁점토지만을 임차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건물을 함께 임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철거약정기일 이전의 임차료가 더 높게 지불되고 있어 2005년도에도 쟁점건물을 함께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손○○도 쟁점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매매대금 3,0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2005년 제1기로 보아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