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51 선고일 2009.06.22

중복된 환급신고 후 상당기간 동안 이중환급 받은 환급금의 자진반환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착오에 의한 이중환급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동

○○ 블럭(등기부상 소재지:

○○ 도

○○ 시

○○ 면

○○ 개발지구

○○ 블럭

○○로트)

○○ 타워 502호(이하 “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8.4.15. 계약금, 2008.4.16. 중도금, 2008.5.15. 잔금을 각 지급하고,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천원(이하 “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는바, 2008.6.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 △△

• △△△△△, 이하 “쟁점사업장2”라 한다)을 한 후, 2008.6.25. 쟁점사업장2로 쟁점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2008.7.10. 환급세액을 수령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2008.2.29. 위 ○○타워 601호, 602호, 6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

• △△

• △△△△△, 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 2008.5.1. 쟁점사업장1 소재지에 쟁점건물 을 추가한 후, 2008.7.25. 쟁점사업장1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일반환급신고)시 다시 쟁점매입세액을 이중 공제하여 △△△ 천원 의 환급세액신고를 함으로써 2008.8.6. 환급세액을 이중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중환급사실을 확인하고, 2009.4.1. 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40%) △△△ 원,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과다기재신고된 공급가액의 1%) △△△ 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환급일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초과환급세액의 0.03%) △△△ 원 합계 △△△ 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 원 을 경정․고지(2008. 1기 확정 이중환급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령자(73세)이고, 세무업무에 무지한 탓에 쟁점건물의 취득시 분양사무실에서 소개한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액 환급대행을 의뢰하고도, 착오로 기존 세무대리인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중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이 더하여 환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동일한 임대사업장에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실과 각각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환급신고를 의뢰한 사실은 통상적인 환급신고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2008.7.10.과 2008.8.6.에 각각 이중으로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긴 시간동안 이중환급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환급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신고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이중 공제로 인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 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④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2.29.

○○ 도

○○ 시

○○ 동

○○ 블럭

○○ 타워 60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신규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하고, 2008.4.19. 동 ○○타워 602호, 603호를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사업장소재지 및 상호를 정정하였으며, 2008.5.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사업장소재지 및 상호를 정정한 사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2008.6.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후 2008.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8.4.1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8.4.16.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2008.5.15. 잔금을 지급한 후2008.6.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1과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6.25. 세무대리인 □□□을 통하여 쟁점사업장2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전자신고) 를 하여 2008.7.10.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실 그리고, 2008.7.25. 세무대리인 ◇◇◇을 통하여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이중 공제하여 △△△ 천원의 환급세액신고(전자신고)를 한 후 2008.8.6. 환급세액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4) 쟁점세금계산서1 중 2008.4.15.자 및 2008.4.16.자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항목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이하 “사업자등록번호란”이라 한다)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이 수기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2 중 2008.4.15.자 및 2008.4.16.자 각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공란인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쟁점세금계산서1과 쟁점세금계산서2가 상호 그 형태 및 내용이 동일한 점이 쟁점세금계산서1 각 사본 및 쟁점세금계산서2 각 사본으로부터 육안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바, 쟁점건물의 공급자 (주)□□□의 직원 ▽▽▽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2008.6.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대행하였던 세무사 □□□은 당시 분양이 진행 중이던 위 ○○타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업무를 수건 처리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신고업무도 위임받았던 것인바, 쟁점건물에 대한 조기환급신고 당시 청구인과는 특별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2 중 2008.5.15.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신고하는 등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 신고오류가 일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행하였던 세무사 ◇◇◇ 은 동 확정신고 당시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1 중 2008.4.15.자 및 2008.4.16.자 각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란에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 수기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08.8.6. 환급세액을 이중으로 수령한 이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6)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업태 개업일자 폐업일자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02.11.01 ’08.01.10 △△△△△

○○시 ○○동 ○○블럭 ○○타워 603 부동산 ’08.02.29 ’08.04.19 △△△△△

○○시 ○○동 ○○블럭 ○○타워 602 부동산 ’08.02.29 ’08.04.19 △△△△△

○○시 ○○동 ○○블럭 ○○타워

○○타워 502,601,602,603 부동산 ’08.02.29 △△△△△

○○시 ○○동 ○○개발지구 내

○○타워 부동산 ’08.06.01 ’08.12.31

  • 라. 판단

1. 청구인은 73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2002.1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에 전혀 무지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동일한 임대사업장에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기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환급신고를 의뢰한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한 환급신고로 보기 어려우며, 2) 청구주장대로 착오에 의한 이중신고였다면, 청구인은 2008.8.6. 환급금을 중복 수령한 이후 경정고지 시까지 6개월 이상의 상당기간 동안 수정신고 및 이중환급 받은 환급금의 자진반환 등으로 그 착오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3.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이중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는 근거법령상 부당신고에 적용되는 가산세로서 환급결정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인바,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착오로 인한 이중 환급신고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여 초과환급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중 환급신고를 부당신고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