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면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면적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다가구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면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면적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다가구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8.4.4. ◇◇광역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청구외 □□건설(주)(이하 “공급자”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여 지상4층의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는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2007.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금액 없이 고정자산매입분 공제에 따른 환급신고(세액 ○○○천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1층은 자가 주택, 2층은 음식점, 3층 및 4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각 판단하고, 2009.1.28.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 해당하는 2층 면적분만을 공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천원만을 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3층 및 4층 각 면적 합계
○○○m 2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숙박업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부득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숙박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대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인 숙박업에 공해진 면적인바,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의 임대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 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9.4.22.자 ◇◇ 광역시
□□ 구청
○○ 출장소장(이하 “
○○ 출장소”라 한 다)의 ‘숙박업 영위 사실 확인결과 통보’에 따르면
○○ 출장소에서 2008.12.3. 및 같은 달 8. 2회에 걸쳐 출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면적에 관하여 월세를 받고 임대중이라고 답변하였고, 펜션임을 알리는 옥외광고물 및 표지 등은 제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종전의 자신의 진술에 반하여 쟁점건물의 과거 사진을 첨부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다가구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 청구인은 2008.4.4. 쟁점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현재 계속사업자상태이며, 2008.11.21.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숙박업을 추가하여 부업종 정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11.20. 공급자와의 사이에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공급자, 공사장소 쟁점사업장 소재지, 계약금액 ○○○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07.11.20., 준공예정일 2008.3.31.을 각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3. 2008.5.27.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과 2008.6.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쟁점면적이 쟁점건물 중 3층 및 4층으로서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이며, 쟁점면적이 ○○○m 2 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매입분 공제에 따라 □□□원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9. 1.28.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 해당하는 2층 면적분만을 공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8,757천원을 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10.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명세를 숙박업으로 기재한 이후 2009.1.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명세를 임대업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08.11.20. ◇◇ □□구청장에게 쟁점건물에서의 숙박업 영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통보하여 2009.4.22. ○○출장소로부터 그 결과에 대하여 회신 받은바, 청구인은 2008.12.3. ○○출장소 직원 ○○○에게 쟁점면적에 관하여 월세를 받고 임대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2008.12.8. 펜션임을 알리는 옥외광고물 및 표지 등을 제거한 사실이 2009.4.22.자 ○○출장소장의 ‘숙박업 영위 사실 확인결과 통보’에 의거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건물 외부사진의 경우 건물 옥상 및 외벽에 “ ◇◇◇ 펜션”이라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 내부사진의 경우 촬영된 방실과 복도의 각 구조 및 인테리어 영상만으로는 그것이 숙박업(펜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룸형 다가구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한편, 건물 내․외부 사진 모두 그 정확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