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매입에 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49 선고일 2009.11.04

쟁점거래는 수입된 면세금을 과세거래로 전환, 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과정 중 일부이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2002.10.21.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금지금을 외국에서 수입 또는 일부는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의 매출처에 영세율로 판매하거나 금지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외국에 직접 수출하던 업체로서 2005.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아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청구 외 (주)◎◎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 전 상호: (주)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의 금지금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관한 세금계산서 30장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일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2003년 2기 청구외법인 〔 변경전 (주) ◎◎◎◎ 〕 ☆☆☆☆☆ ▲▲▲ ★★★ 2004년 1기 ▲▲▲ ★★★ 계 ▲▲▲▲ ★★★★ (단위: 천원)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의 조사결과 금지금 순환거래에 따른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공급가액 합계 ▲▲▲ 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만,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전체 거래금액은 ▲▲▲ 백만원 이나, 이 중 ▲▲▲ 백만원은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되었고, ○○청 의 조사결과 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위장거래로 확인되어 자료 통보된 ▲▲▲ 백만원에 대하여 이 건 경정 처리되었다. 과세처분내역 년도/기분 세 목 고지세액 청구세액 비 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 ★★★ 위장거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 ★★★ 위장거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 ★★★ 증빙불비가산세 2004 사업연도 법인세 ★★★ ★★★ 증빙불비가산세 계 ★★★ ★★★ (단위: 천원)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백만 원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백만원의 금지금을 각각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입대금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결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절차상으로나 대금결제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나. 위장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금지금은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금지금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며, 금지금의 운송경로, 대금결제, 수출증빙과 거래전후 거래처의 거래확인 및 신고내용 등 어디를 보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위장매입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고,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위장매입이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 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의 거래건별 거래증빙을 보면,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Bank of ▲▲▲나 두바이 ▼▼▼로 전량 수출한 것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Bank of ▲▲▲나 두바이 ▼▼▼로 수출하기까지의 대금결제, 운송서류(운송사: ○○○) 및 사실확인서, 수출거래증빙, 대금결제 증빙 등을 보면 과세관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만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이러한 거래증빙은 모두 사실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서류가 위조되거나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서류들이 허위서류가 아니라면 이 건 거래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니고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한 거래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라. 폭탄업체가 낀 금지금 거래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사안별로 납세자가 제시한 제반 거래증빙, 대금결제, 운송여부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는지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금지금 거래를 무조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입증도 없이 폭탄업체가 낀 거래를 모두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 마.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환급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에 대한 ○○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실지거래임이 대금결제내용, 운송회사의 운송확인 등 거래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어 최종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었던 것인바, 금지금 거래업체의 심증만 갖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바. 청구법인의 대표 ●●●은 금을 수입하면 수익성이 괜찮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2002.12.31.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시 ○○구 ○○동 ○○상가 B-192호 부동산을 처분한 돈 10억원과 ○○은행 ○○지점 대출금 650백만원 등 약 20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금 수입 및 수출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매출⦁매입한 것에 대하여 혹시 세법을 모르고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거래한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시에도 모든 관련서류 등으로 정상거래임을 설명하였던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면세금지금 거래업체들이 수입부터 수출까지 여러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인의 주도에 의한 사전공모에 의하여 속칭󰡒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재화(금지금)의 흐름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포탈을 하고 있음이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 또한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폭탄업체를 통한 위장거래분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 통보받은 건으로 동일 거래처와의 매입거래 중 동일사유로 고지 결정된 내용이 심판청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국심2007서2816, 2008.6.18. 참조) 된 바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거래 단계 중 수출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031-2 번지에서 산업용재화 의 무역업을 영위한 영리법인으로서 2002.10.21. 설립되어 2005.12.31. 폐업하였고, 2008.12.1. 휴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으며, 아래 대표이사 변경내역과 같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대표이사 성명 취임일 사임일

□□□ 2002.10.21. 2002.11.30. ▣▣▣ 2002.11.30. 2002.12.26. ●●● 2002.12.26. 2008.12.01.(해산간주) 대표이사 변경내역 2)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내역은 아래 금지금 매입내역과 같음이 쟁점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된다. 금지금 매입내역 기 분 매입처 매입금액 세액 2003년 2기 청구외법인 (☆☆☆☆☆) ▲▲▲ ★★★ 2004년 1기 ▲▲▲ ★★★ 계 ▲▲▲ ★★★ (단위: 천원) 3)

○○지방국세청은 2007.3.14. ~ 2007.8.27.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설립 경위

○ 청구외법인의 주주 ♠♠♠는

□□□(금지금 수입업체인 ‘◁◁◁’ 및 금지금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 역임)의 권유에 따라 (주)◎◎◎◎을 설립함

○ 청구외법인이 사업 초기 영업에 부진을 겪자 □□□은 금시장에서 경력과 인맥이 많은 ♤♤♤을 소개시켜 주어 ♤♤♤을 대표로 영입함

  • 나) 사업장 현황 조사 일 자 변경 사항

2003. 8.18

• 법인 신설 상 호: (주)◎◎◎◎ 소재지: ○○○○ 대표자: ♠♠♠

2003. 9. 3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대표자: ♤♤♤ 소재지: ○○○○

2005. 8.29

•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상 호: 청구외법인 소재지: ○○○○

2007. 2..

• 소재지 변경 소재지: ○○○○

○ 주요 세적변경 이력

○ 사업장 등 현지확인

• 2003년 및 2004년 실제 사업 및 실사업자 여부는 당시 빌딩관리인의 변경 및 사망으로 확인이 어려움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 바, ♠♠♠가 직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

○ ♤♤♤ (2003.9월~현재 대표이사)

• ♤♤♤은 ○○ 금시장에서 25년가량 중상인(속칭 ‘나까마’)으로 일을 하였으며, ♠♠♠의 제의로 (주)◎◎◎◎의 대표이사로 영입되면서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음

• 전반적인 거래처 관리 및 영업활동, 거래조건 및 가격결정 등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 (법인설립자, 2003~2004년 주주)

• (주)◎◎◎◎을 설립하여 2003.8.18.~2003.9.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 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조달, 자금관리 및 서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영업부진에 따라 ♤♤♤이 그만둘 것을 종용하여 2004.9월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함

  • 라) 금지금 거래 실태 조사 (2003년 2기 ~ 2004년 2기)

○ 수입업체→면세중간상→폭탄업체→과세중간상→청구외법인으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이루어졌고, 당일 오전 중에 청구외법인이 매출처에서 받은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대금결재가 완료됨

○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액만큼 낮추어 매매차손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도주 잠적함

○ 해당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62% (1,632억원 중 1,018억원)가 수출업체에 대한 매출액이며, 수출업체는 다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기고발자로서 당일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함

○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대금결재 내역 및 운송증을 조사한 바, 통상 수십Kg의 바(Bar)단위 거래가 운송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운송내역과 대금결재내역을 비교 검토한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매입․매출대금결재는 오전 중에 완료되는데 금지금 실물의 운송시간은 대개 오후이고, 운송증이 있어도 출발 및 도착시간의 기재가 없는 것이 많음

• 거액의 대금결재는 실물 확인 및 보증이나 안전장치 없이 신용거래로 이루어짐 마) 청구외법인의 주장

○ 금지금 실물의 인수․인계전에 매출․매입대금 결재가 완료되는 것은 대금 결재가 완료되어야 실물의 인수․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운송업체에게 금지금 실물의 인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함

○ 거래는 당일 아침에 매출처로부터 먼저 매출주문을 받고 매입처에게 시세 확인을 하여 가격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임

○ 일정기간 동안 폭탄업체를 경유한 특정업체하고만 거래를 한 것은 거래처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매입한 금이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인지 알지 못하였음

  • 바) 공모의 증거 및 정황

○ 폭탄업체를 경유한 특정업체하고만 거래가 있음

• ♤♤♤은 종로 금시장에서의 25년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거래처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일정기간동안 특정업체와만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사전 공모에 의해 정해진 거래의 흐름대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함

• 청구외법인은 매출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바,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매입대금을 오전 중에 송금하는 것은 사전 공모에 의해 정해진 송금시간이 있기 때문임

○ 실물 인수․인계전에 매입․매출대금 결재가 완료됨

• 금지금의 실물확인 또는 보증이나 기타 안전장치 없이 오전 중으로 거액의 매입․매출 대금결재가 완료되는 이 같은 거래가 지속되는 것은 거래처들 사이에 거액의 대금결제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전말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거래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용만으로 거액의 대금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운송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에서 실물 출발이 통상 오후 14:00~16:00인데 대금결재를 오전에 하면서 운송업체에게 전화를 하여 실물인수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허위진술이거나 앞 단계 거래라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신용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공모에 의한 거래이기에 가능한 것임

○ 운송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운송업체의 운송증을 보면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의 기재가 없는 운송증이 다수이며, 수출업체 매출의 경우 매출처가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수십Kg의 바(Bar)가 이동하면서 운송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함

• 청구외법인은 2003.12.16. 공모의 거래단계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의 대표자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음

• ♤♤♤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위 협회에 참석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영업에도 도움이 안되었다고 주장하나, 2004년 거래금액 및 거래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을 볼 때 위 협회에서 공모를 위한 유대관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판단됨

  • 사) 매출처 거래내역

○ 가공매출로 확정된 매출처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과의 사이에 2003년 2기 420Kg/6,179백만원, 2004년 1기 730Kg/10,831백만원의 거래내역이 존재함

  • 아) 조사자 의견

○ 조사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3.8.18. 개업일부터 2004년 2기까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공모에 동조하여 도관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4매 공급가액 100,45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처 중 수출업체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77매 공급가액 101,826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함 4) 처분청은 2006.11.20. ~2006.12.15.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재)조사를 실시하여 금지금 관련 위장거래 사업자로 기고발 처리하였으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매입처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 자료가 추가 통보됨에 따라 2008.10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현황

○ 청구법인은 2002.10월 설립된 이래 홍콩 ◆◆◆ 상사에서 금지금을 수입하여 판매 하는 수입상이었다가 2003년 2기부터 국내에서 금지금을 구입하여 홍콩 ◆◆◆ 상사 등에 수출하는 수출상으로 변경 후 2004.6월경 실질적으로 폐업함

  • 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분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계 직수출 세금계산서 계 일반 영세율 합계 76,137 35,318 40,819 76,117 76,117 △★★★ 2002년 2기 5,183 5,183 5,205 5,205 △ ★★★ 2003년 1기 35,636 35,636 35,721 35,721 △ ★★★ 2003년 2기 18,254 18,254 18,235 18,235 △ ★★★ 2004년 1기 17,064 17,064 16,956 16,956 △ ★★★ (단위: 백만원)
  • 다) 금지금 도매업체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 금지금 도매업체들은 수입부터 수출까지 여러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중간 단체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주동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실질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서, 인계인수증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 흐름 홍콩 수출상 발행자 발행자 발행자 발행자 발행자 발행자 수출상 ⇒ 세관 ⇒ 수입상 ⇒ 1차 도매상 ⇒ 2차 도매상 ⇒ 폭탄업체 ⇒ 1차 도매상 ⇒ 영세율 영세율 영세율 과세 과세 영세율 실물 흐름 홍 콩 수출상 (◆◆◆) ⇒ 인천공항 ⇒ 종로 창고 ⇒ 인천공항 ⇒ 홍 콩 수입상 (◆◆◆)

  • 라) 대표이사

○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은 홍콩 ◆◆◆의 한국 에이전트인 ◀◀◀ ♧♧♧ 이사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에는 수출대행사인 (주)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12.3. 취임한 ▣▣▣는 □□□의 처로 27일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2002.12.31.부터 폐업시까지 ●●●이 대표이사로 재직함

○ ●●●은 1985년부터 안경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하였고 현재도 ○○안경을 운영하고 있는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낫다는 권유를 받고서 상가매각대금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2002년 10월경 청구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년 정도 금지금업에 종사하였음. 한편 ●●●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주)○○골드는 독립적으로 금지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개업 이후 바로 폐업하였다고 진술함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안경 ☆☆☆☆☆ 85.02.23 소매/안경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 96.01.01 03.02.15 부동산/임대 청구법인 ☆☆☆☆☆ 02.10.21 05.12.31 도매/금지금

○○ 골드 ☆☆☆☆☆ 03.08.11 03.09.20 도매/금지금

  •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사업등록내역
  •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거래금액 및 거래내용 조사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백만원) 조사내용 (주)

○○ 골드 03년 2기 10,904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위장 거래로 고지 및 자료 통보 (주)

○○ 금은 03년 2기 464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 04년 1기 3,830 청구외법인 03년 2기 6,792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기조 사시 04년 1기 거래액 중 폭탄업체를 통한 위장거래 ▲▲▲ 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추가 확인된 위장거래액 ▲▲▲ 백만원에 대하여 제 세 경정 및 추가 고발 04년 1기 13,070

○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종전 수입상에서 수출상으로 변경하여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후 홍콩 ◆◆◆상사 등으로 수출하였으나, 이는 어제까지 수입하던 곳에 오늘 수출하는 결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직접 오퍼를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단지 수입대행사인 ◀◀◀의 요청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신고만 한 것으로 확인됨

○ 물품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바, 마치 물품의 인수인계가 있는 것처럼 물품인수증을 만들고 대금지급 역시 물품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매출처에서 먼저 입금 받고 차후 매 입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실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동일한 골드바가 순환 수출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물품의 운송일지는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장거래에 해당됨

  • 사) 조사자 의견

○ 청구법인의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은 금지금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없으며, 실질적인 금지금 사업을 경영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은행이자보다 낫다는 □□□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였는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부인내역 및 쟁점거래 관련 수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매출처 비 고 2003.10.06 692,000 69,200 BANK OF ▲▲▲ 2003.10.17 276,800 27,680 2003.10.27 72,800 7,280 BANK OF ▲▲▲ 수출 관련 서류

6. 입금표

7. DELIVERRY SHEET

9. 신용장

10. PACKING LIST

12. 외국환예치증명

2003.10.28 948,133 94,813 2003.11.04 570,666 57,067 2003.11.14 726,665 72,667 두바이 ▼▼▼ 2003.11.19 441,600 44,160 2003.11.24 302,932 30,293 2003.12.01 306,666 30,667 2003.12.05 305,600 30,560 2003.12.12 306,132 30,613 2003.12.16 307,200 30,720 2003.12.19 466,398 46,639 2003.12.29 633,600 63,360 2004.01.07 317,866 31,787 2004.01.13 158,933 15,893 2004.01.30 1,041,600 104,160 2004.02.11 301,866 30,187 2004.03.02 600,532 60,053 2004.03.05 1,173,328 117,333 BANK OF ▲▲▲ 2004.03.11 1,192,528 119,253 두바이 ▼▼▼ 2004.03.16 892,800 89,280 BANK OF ▲▲▲ 2004.04.02 1,549,330 154,933 2004.04.08 1,071,162 107,146 2004.04.22 1,154,128 115,413 두바이 ▼▼▼ 2004.04.27 1,166,928 116,692 BANK OF ▲▲▲ 2004.05.06 1,164,800 116,480 계 18,142,993 1,814,299 (단위: 천원) ※ 조사복명서상에는 부인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한 것임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03년 1기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8.6.18. 청구법인이 매출 및 매입거래에 있어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아 매입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국심2007서2816, 2008.6.18. 참조).

7. ●●●은 국심2007서2816 심판사건의 판단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하였는바, 동 사건(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판결)의 판결문에 나타난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정사실

○ 이 사건 금지금은 원고를 비롯한 수입업체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 이르기까지 총 6~12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침

○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서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도매업체들(이하 “폭탄업체”라 함)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폭탄업체 사이에는 1~4개의 도매업체가 이 사건 금지금 유통에 관여함

○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는 수입일로부터 2일 이내(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금지금 중 상당수는 1시간 내에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고, 그 후에야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수입절차를 밟아 반출된 다음 같은 날 수 시간 내에 다시 인천공항에 반입되어 수출절차를 밟음

○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도매 업체인 ○○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함

○ 이 사건 매입거래처인 ○○금은 운영자 ◈◈◈, ○○골드 대표이사 ◉◉◉는 폭탄업체의 조사포탈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7.5.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나) 판단의 요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송물송부증, 주문서, 법인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금지금을 판매하여 거래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거나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 청구법인은 주로 금지금을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였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됨

○ 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한 매출처 및 매입처 회사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 각 거래 상대방과 조세포탈 의도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이러한 사정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을 받지 않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8)

○○지방검찰청 검사 □□□의 2009.6.18.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 발행의 각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각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청구법인과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5.11. 및 2004.5.12. (주)○○주얼리로부터 골드바 200kg을 매입하여 그 중 90kg을 청구법인에 매출하였고, 운송은 아래 DILIVERY NOTE의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2004.5.12. 15:30분경 출발하여 청구법인의 대여금고인 ○○은행 ○○동 지점까지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운송업자 (주)■■■ 작성의 DILIVERY NOTE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운송증 NO 050814

○ 운송책임자: ♣♣♣

○ 운송시간: (주)○○주얼리 출발시간 2004.5.11. 15시 40분 (주)◎◎◎◎ 도착시간 2004.5.11. 15시 55분

  • 나) 운송증 NO 050818

○ 운송책임자: ♣♣♣

○ 운송시간: (주)○○주얼리 출발시간 2004.5.12. 15시 10분 (주)◎◎◎◎ 도착시간 2004.5.12. 15시 30분 1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건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각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출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운송료 세금계산서, 물품인수증, 입금표, DELIVERRY SHEET, 수출업무대행계약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외국환 예치 증명서 등

14. 운송업자 (주)■■■의 운송의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운송의뢰업체: 청구외법인
  • 나) 운송요청일시: 2004년 5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 다) 운송의뢰처 및 내역: 청구법인, 금지금 90kg
  • 라) 운송장소: ○○은행 ○○동 지점 1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 은행, 계좌번호: ☆☆☆☆☆) 에 의하면 물품대금 명목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임을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및 거래금액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6. ○○지방검찰청 발신의 2007.6.18.자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0.28.외 수회에 걸쳐 (주)◆◆◆ 등 4개 업체에 가공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3누492, 1983.12.13, 대법원2004두14168, 2005.6.10. 같은 뜻).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건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가 폭탄업체를 통한 위장거래분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 통보받은 건으로서 이 건 금지금은 폭탄업체를 통해 면세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되었고, 이 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청구법인에게 오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며, 이 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이른바 폭탄영업에서의 전형적인 폭탄업체와 동일한 형태를 보인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일정기간동안 이들 폭 탄업체를 경유한 특정업체와만 거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청구법인의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 금지금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없으며, 실질적인 금지금 사업을 경영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의 권유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점에 비추어 ●●●은 금지금 유통업계 종사자인 □□□을 통해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이 추단되는바, 3)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있어서 폭탄업체는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와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도관업체)들은 단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 사업자들 중 하나인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서 이 건 금지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그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 부받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는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