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기 100%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유류 출하전표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운송기사의 운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유류대금의 무통장 입금즉시 새마을 금고 계좌에 이체 즉시 고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수계좌에 분산하여 재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이 타당함
매입처기 100%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유류 출하전표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운송기사의 운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유류대금의 무통장 입금즉시 새마을 금고 계좌에 이체 즉시 고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수계좌에 분산하여 재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이 타당함
1.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운행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필수기재 사항인 인도와 인수자 날인이 없으며, 출하장소로 기재된 저유소 측에서도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출하전표가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 무통장입금내역 또한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동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실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속적으로 유류를 거래하는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쟁점거래 이후 거래가 없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정상사업자 여부 및 실물의 흐름이나 관련 서류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등의 조치없이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에 의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무통장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단순히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느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후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은 쟁점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쟁점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청구외 ☆○☆를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하고 쟁점외법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가) 쟁점외법인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 여부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 없다. (나) 쟁점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확인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 출고사실이 없어 전부 허위거래사실이 확인된다.(☆☆저유소 외 3개 저유소는 현지확인 결과 쟁점외법인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이 없고, 그 외 전국의 저유소는 공문으로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 확인결과 운행사실 없다. (라) 쟁점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없이 사무실내에서 임의로 작성,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쟁점외법인의 매입처는 금성에너지 등 자료상 확정된 업체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바) 쟁점외법인의 계좌내역 조회 결과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즉시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여러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후 고액으로 현금출금 되었으며, 무통장입금 받은 자에 대한 확인결과 금전대여액의 반복적 회수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계좌)대여자, 또는 당초 입금처로 재송금되는 경우로 동 입출금액은 유류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로 확인되었고, 20,000천원 정도의 소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는 형태로 보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실물거래와는 관련없음이 확인된다. (사) 기타 딜러의 진술 쟁점청구외법인 등의 딜러의 역할은 거래처(주유소)를 소개하는 행위만 할 뿐 실제 유류거래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유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이나 ☆○☆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이 전체 사업장(☆☆본사, ◇◇지점,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지시하였으며, 특히 ☆☆과 ○○사업장은 ☆○☆이 독점하여 발행하고, ◇◇지역은 ◇◇◇과 ☆○☆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 쟁점외법인 직원의 문답 내용은 ☆○☆과 ◇◇◇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 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의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무통장입금증, 유류매입장 사본, 청구외법인의 이사명의 ○○○, ★★★의 명함사본을 살펴보면, (가) 매입세금계산서는 1매,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작성일자 2007.9.29., 품목은 경유, 수량은 20,000L, 공급가액 22,000,000원, 세액 2,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명세서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하다. (다) 출하전표의 출하일자는 2007.9.29., 수송장비는 ◇◇86아6667, 거래처명은 ★★★ 주유소, 출하지는 ○○저유소, 도착지는 ◎북 ◎☆시 남☆면 석◎리 1088-10, 품명은 초저유황경유-1, 승인수량 20,000Liter, 승인자 ◇◇◇, 출하자 ○○, 운반자 김◎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유류매입장부는 일정한 서식의 장부가 아닌 일반적인 노트에 수기로 일자별, 종류별 유류 매입량이 2007년 8월분과 9월분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외법인은 조사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발행하고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100%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
2. 청구외법인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 수송차량 출입여부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전국 모든 저유소에서 청구인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3)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 운반기사의 유류운반 사실이 없다는 조사청의 사실확인,
4. 출하전표에는 주유소 등 유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사실,
5. 출하전표에는 반드시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가 기재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6. 청구외법인의 금융조사에 의하면 입금 받은 대금은 입금 받은 동일자에 ◇◇ ☆☆새마을금고에 대부분 계좌이체하여 고액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직후 사업과 무관한 다수명의(금전대여자)의 계좌로 분산되어 무통장 송금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명함사본의 ○○○, ★★★은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단지 주유소를 소개하는 딜러로 실제 유류거래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유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청구외법인의 ◇◇◇이나 ☆○☆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는 역할로 조사된 사실,
8.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매입장부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실지 유류매입장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나, 극히 일부분의 사본만을 제출한 상태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전체적인 관련여부 확인에 미흡한 자료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매입이라고 주장하는 수기장부가 신고한 장부와는 어떻게 연결된는 지등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9. 청구외법인 본점은 2007.6.19. 설립되었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지점은 2007.7.1.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첫거래로서 계속적으로 유류를 거래하는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쟁점거래 이후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정상사업자 여부 및 실물의 흐름이나 관련서류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마무런 확인 등의 조치 없이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무통장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단순히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매입처의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거래대금 입금 직후 동일 금액이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조심2009광1366, 2009.6.3., 같은 뜻 다수)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거래대금 입금액이 계좌이체된 직후 고액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업과 무관한 수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외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