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전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의 타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45 선고일 2009.05.11

신축중인 건물부수토지의 매매계약서외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건물신축 시공사와 각각의 도급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모텔부수토지”라 한다) 에 ○○모텔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2008.12.10.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8.08.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시공자인 ○○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2008.10.01. 자 모텔신축공사 세금계산서 400백만원을 발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교부함에 따라 2008년 11월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40백만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환급을 배제하고 2009.01.03.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모텔의 신축공사는 2008.03.18. 도급인은 주식회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수급인은 ○○개발로 하여 최초계약이 되었으며 이후 2008.05.30. 도급인이 청구외 장○○(이하 “장○○”라고 한다)로 변경되었고, 2008.09.01.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계약되었다. 도급인이 ○○주택과 장○○일 때의 공사기간은 6월 미만이었으나, 청구인 일때는 공사시간이 6월이상이 되고 공사완공 전에 계약금과 1회 이상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변경되었다. 2008.08.01. 모텔부수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하였고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8.08.0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4억원)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예규 ‘서면3팀-1009, 2005.07.01.’에 의하면 변경된 날짜인 2008.09.01.이 된다. 이때 공사대금 지급자 (○○주택, 장○○)와 변경된 계약자(청구인)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바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예규 ‘서면3팀-903, 2007.03.27.’에 의하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2008.09.01.)가 사업양수도 시점(2008.08.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양수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개발과 청구인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2008.03.25.~2008.10.30.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바,

○○주택과 장○○와의 건설공사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의 변경으로 청구인과의 쟁점공사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발이 ○○주택과 장○○로부터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2008.09.01.을 거래일자로 하여 상기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마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장○○가 2008.07.11 체결한 모텔부수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350백만원이며, 계약금은 35백만원, 중도금 115백만원(2008.07.31. 지급), 잔금 200백만원(2008.08.10.지급)으며 잔금은 200백만원의 융자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모텔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06.10자에 2006.05.28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8.03.31자에 2008.03.10 매매를 원인으로 장○○에게, 또한 2008.08.01.자에 2008.07.11.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3. 이 건 ○○모텔의 신축공사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자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공사대급지급 및 특약사항 도급자 수급자 당초 계약 (주)

○○ 주택

○○ 개발 (주)

2008. 03.18 500백만원 03.25 ~ 08.30 【공사대금지급】 ․계약금(계약일 지급)-100백만원 ․1차중도금(3차레미콘타설후 지급)

• 100백만원 ․2차중도금(6차레미콘타설후 지급)

• 100백만원 ․3차중도금(옥탑완료,자재정리후 지급)

• 50백만원 ․잔금(준공후 지급)-150백만원 1차 변경 장○○ "

2008. 05.20 570백만원 03.25 ~ 08.30 【공사대금지급】원계약서 계속 유효 【기타특약사항】

• 추가된 70백만원은 준공 후 정산

• 원도급자를 ○○주택에서 장○○로 변경 2차 변경 청구인 "

2008. 09.01 576백만원 03.25 ~ 10.31 【공사대금지급】원계약서 계속 유효 【기타특약사항】

• 공사대금은 장○○, 청구인 공동으로 책임진다.

4. 장○○는 2004.03.01.~2008.04.17. ○○주택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모텔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12.10.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8.08.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전산통합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공사대금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자 (건축주) 수령자 (시공업자) 지급내역(천원) 지급일 지급액 총액 (주)○○주택

○○개발 (주) 2008.03.19 30,000 100,000 2008.03.20 70,000 장○○ 2008.05.28 70,000 300,000 2008.05.30 30,000 2008.06.30 100,000 2008.08.21 91,000 2008.08.22 9,000 계 400,000 6) 이 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장○○에게 2008.08.22. 200백만원, 2008.09.11. 50백만원, 2008.09.12. 50백만원, 2008.09.30. 90백만원, 2008.10.02. 10백만원 등 40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모텔부수토지가 2008.08.01. 장○○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8.08.0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1998.0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도 모텔부수토지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모텔부수토지의 매도자인 장○○와 매수자인 청구인의 사업이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2) 이 건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인 ○○개발과 건축주인

○○주택 및 장○○와의 공사계약기간은 2008.03.25~2008.08.30.로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09.01.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바뀌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2008.03.25.~2008.10.31.로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바,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3팀-1009, 2005.07.01.)이므로, ○○개발이 2008.03.19.부터 2008.08.22.동안 ○○주택과 장○○로부터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2008.09.01.을 거래일자로 하여 ○○개발이 ○○주택에게 100백만원, 장○○에게 300백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