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비협조로 청구인이 실제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심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거래처의 비협조로 청구인이 실제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심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9.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43,37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8.1.3.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5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상사(2008.6.26. 개업, 2008.10.15. 폐업, 이하 “◈◈상사”라 한다)에 22,65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 ○진(2004.7.1. 개업한 계속사업자, 이하 “○진”이라 한다)에 39,0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2매)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매출 61,730,000원, 매입 0원, 납부할세액 6,173,000원인 청구인 명의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부가가치세 6,173,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무납부 당연경정으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6,243,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3.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상사를 개업한 직후인 2008년 2월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출․매입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사를 정리하였는데,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진과 ◈◈상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하에 행해진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고 하나 2008.7.25.에 신고한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음에도 매출처인 ○진과 ◈◈상사와 거래를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그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무납부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