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7 선고일 2009.06.22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이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차 임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적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4.2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1110번지 외 4필지 ○○신도시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 501동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054,000천원(토지 189,442천원, 건물 785,962천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78,596천원)에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2004.9.17.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 이어서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납부에 따른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605,191천원의 수취분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고 2008.2.29. 신고누락한 2007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02,473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5.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2008년 제1기에 개인적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69,076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12.11. 과세예고통지내용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9.1.8.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불채택 결정하고 이어 2009.1.22. 부가가치세 69,748,26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4.경 100: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입주시기에 적절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2007.11.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1055 중흥마을 613-502호(이하 “종전거주지”라 한다.)에서 ‘건강지킴이’ 라는 상호로 운영중이던 청구인 명의의 일반간장 등 식품류를 소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은 상태이다.
  • 나.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사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한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경영 및 생활에 심한 곤란이 닥쳐와 거주중이던 종전거주지를 임대하고 일시적, 잠정적으로 쟁점오피스텔 한쪽에 이불과 의류를 비치하여 기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나 (주)인산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하 “○○○”라 한다.)가 2004.2.12. (주)인산가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만료 후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쟁점사업의 매출이 3,200천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2008.7.14. 종전거주지를 임대하고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적절한 임차인이 없어 공실 상태에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은 70평형 주거용오피스텔로 분양공고되었고 쟁점오피텔이 준공된 후 임대하지 않고 쟁점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하는가 하면 종전거주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4.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쟁점오피스텔(전용면적: 179.91㎡, 공급면적: 233.9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매출은 “0”이고 매입은 605,190천원이며 환급세액은 60,528천원이다. <표1> 쟁점오피스텔 취득 및 이용 경과 2004.4.20. 2004.9.17. 2007.8.28. 2007.12.1. 2008.7.14. 분양 당첨 사업자등록 신청(임대업) 사용승인 쟁점사업장 이 전 청 구 인 거주시작

3. 당심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1110번지 외 4필지 ○○신도시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이하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사무실(더스테이트생활문화센타)에 근무하는 ◎◎◎실장(☎###)###-####)을 통하여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의 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은 총 11개동 1,740세대로서 주거용으로 분양공고되었고, 2007.8.2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확인일 현재 1~2층 270개 호실은 상가로 3층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나) 입주자는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바 3층 이상은 대부분 상시거주자이다.
  • 다) 확인일 현재 1~2개월 공실상태 10여호실, 5~6개월 공실상태가 10여호실로서 전체적으로 공실률은 약 3%이고 6개월이상 공실은 거의 없다.
  • 라)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약 20여개이다.

4.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주)인산가의 대리점은 주부인 처에게 책임의식 및 삶의 활력을 고취시켜주기 위하여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였고 건강식품류 판매업의 특성상 전화 주문 배달체제로써 별도의 상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독 상가 입점 운영 시 수지가 맞지 않아 종전거주지에서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2.12. ○○○의 명의로 (주)인산가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백만 원을 입금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와 청구인 명의의 (주)인산가대리점 사업자등록현황 및 부가가치세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 구 분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지킴이

○○○ 간이 소매 기타 2004.2.16. 2007.2.7. ###-##-#####

○○지킴이 청구인 일반 소매 일반간장 식품 2007.2.7. 계속사업 <표 3>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사업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합계 17,567 15,760 115

○○○ 2004년 제1기 3,150 3,690 △12 2004.2.16. 개업 2004년 제2기 2,900 2,529 1 2005년 제1기 1,907

• 38 2005년 제2기 2,400 3,191

• 2006년 제1기 400 604

• 2006년 제2기 2,800 3,344

• 2007년 제1기 600

• - 2007.2.7. 폐업 청구인 2007년 제1기 1,900 1,572 32 2007.2.7. 개업 2007년 제2기

• 272 △32 2008년 제1기 100

• - 2008년 제2기 1,410 558 88 계속사업

6.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처분청의 조사관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및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경정청구의 처리담당자는 2008.6.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지방에 있는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하고 환급현지확인 의뢰하였다.
  • 나) 현지확인담당자가(현지확인기간: 2008.8.19.~2008.8.2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종전거주지)에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바 종전거주지에는 ◇◇◇가 2008.7.14.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 현지확인담당자는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실 및 쟁점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현지확인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준공되었음에도 당초 사업목적대로 임대한 사실 없이 사용승인 후 곧바로 쟁점사업의 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점, 쟁점사업의 매출 및 매입이 거의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에서의 쟁점사업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적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과세쟁점자문을 거쳐 2008.11.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쟁점오피스텔에는 각 방별로 상담실, 쑥뜸실, 명상실이란 팻말이 붙어 있고 죽염 등 건강식품이 진열되어 있다. 7) 쟁점오피스텔은 △△사랑공인중개소(###-###-####) 및 ▲▲타워부동산 등 2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오피스텔은 32층에 위치하고 있어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사용예에 의하면 주거용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종전거주지를 임대한 후 쟁점오피스텔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의 통상적인 공실률이 3%이고 6개월이상 장기공실이 거의 없는데 반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일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및 위브더스테이트오피스텔 주변에는 2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음에도 2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만 임대매물로 등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의 명의를 빌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폐지하고 새로이 청구인 명의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점, 청구인이 종전거주지를 쟁점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사업은 건강식품류를 전화주문․배달하는 판매체제의 특성상 별도의 상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은 특별한 사업장 없이 통상적인 주거지에서 판매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쟁점사업을 운영한다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으로 볼 때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소비를 매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장차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다 하여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고지처분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