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조사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자료상행위자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과세관청의 조사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자료상행위자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 특별시 ○○○구 ○○동 39-955번지 에서 ‘
○○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덤프트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도 ○○○시 ○○면 ○○리 184-8번지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에너지(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22,376천원,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신용카드결제금액을 제외한 17,58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2008.10.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4,41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4.11.부터 현재까지
○○ 특별시 ○
○○ 구
○○ 동 39-955번지에서 ‘
○○ 건설중기’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덤프트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기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유류 기타 2001.1기 61,401 22,719 13,513 2,363 2,280 2001.2기 65,594 10,510 13,441 21,421 2,022 계 126,991 33,229 26,955 23,784 4,302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2년 제1기 매입액 467백만원은 전체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이고, 2001.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 중 일부 매출액이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되어 자료상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 나) ▷▷▷시청 지역경제과에 정○
○, 강
○○ 명의로 2001.10.15. 주유소업 변경신청하였다.
- 다) 대표자인 염
○○ 은 □□에너지(주)에서 식당일을 하였고, 박
○○ (염
○○ 의 남편)의 매형인 김▷석과 김▷기가 실지 운영하였다.
- 라) 김▷석은 2004.9.30. 자료상혐의로
○○ 경찰서에 고발된 적이 있는 자로서 거래관행상 일률적으로 100%~200%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조사대상기간 거래금액 합계 5백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경위를 확인하면서 2차례 소명요구에도 미회신하였거나, 회신내용 중 일부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되었다.
- 바) 가공매출비율 56.5%,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856,207천원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2.2.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및 가공매출비율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매출액 가공매출비율 계 5,057,078 2,856,207 56.5% 2001.1기 3,515,351 1,701,355 48.4% 2001.2기 1,088,867 701,992 64.5% 2002.1기 452,860 452,860 100%
4.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은 2005.5.23. ‘2000년 4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 도
○○○ 시
○○ 면
○○ 리 184-8 소재지 주유소에서 거래한 내역 중 □□에너지(주)에서 거래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야하나 당시 사업자를 만날 수가 없어 당시 거래기간 중의 카드결제 내역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 한다’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와 2001년 1월~11월의 신용카 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가) 거래금액 중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17,485천원을 현금결제하였고, 2001년 10월까지 9,890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 나) 확인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제출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결제금액과 일치한다.
5.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2006.2.1. 청구인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누적관리하다가 2008.3.20. 즉시처리자료로 전환하여 2008.7.2. 해명안내를 보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에 의해 2001년 제1기 매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매출처 공급가액(원) 사업장 소재지 1월 31일 **환경 3,960,000
□□□ △△동 2월 28일 **환경 10,350,000
□□□ △△동 3월 31일
○○기업㈜ 10,665,000
○○○
○○면 ○○리 4월 30일
○○기업㈜ 1,044,000
○○○
○○면 ○○리 4월 30일 ◈◈기업 1,462,500
□□□ △△동 5월 31일 **환경 1,762,500
□□□ △△동 5월 31일
○○기업㈜ 10,125,000
○○○ ○○면 ○○리 6월 30일
□□□□□□□㈜ 11,376,750 ▲▲구 ◇◇동 6월 30일 **환경 1,260,000
□□□ △△동 7)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매입매출장에 나타나는 유류구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경기도 ○○○시 ○○면 ○○리 184-8번지이다. 거래일 금액(원) 상호 거래일 금액(원) 상호 1월 31일 343,600 ◇◇에너지 7월 31일 1,631,455
□□에너지 2월 28일 2,822,000
□□에너지 8월 31일 1,653,855
□□에너지 3월 31일 4,098,873
□□에너지 9월 30일 1,715,200
□□에너지 4월 30일 4,992,000
□□에너지 10월 31일 1,846,782 ▲▲주유소 5월 31일 5,133,818
□□에너지 11월 30일 1,835,956 ▲▲주유소 6월 30일 5,328,745
□□에너지 12월 31일 1,827,007 ▲▲주유소 8) 청구인은 매입․매출장이외의 다른 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국심2007중4938, 2008.5. 16.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제출한 신용카드결제내역이외의 다른 대금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인의 매출처는 쟁점거래처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1년동안 계속하여 원거리에 있는 쟁점거래처만을 이용하여 유류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거래처 조사시 실행위자인 김 ▷ 석도 거래관행상 일률적으로 100%~200%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 중 신용카드결제분을 제외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