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개시 전 공제받은 매입세액 관련 공급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3 선고일 2009.06.08

사업개시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사업 폐지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아닌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재 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잔존재화의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 것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12. 경기도 ○○시 ○○구 ○○동 113-1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대표자 ○○○외 2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위 같은 곳 소재 1층 105호(건물 102.13㎡, 대지 8.01㎡, 분양가액 778,508천원,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3,952천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를 제출하고, 22,395천원을 환급받은 후 2007.8.27. 폐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8.12.8.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7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분양사의 사주인 이□□이 청구인의 매매대금 일부를 횡령하였기에 청구인이 더 이상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가 있을 경우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잔존하는 재화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다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추징당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점에서 재화의 현존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향후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년 제2기부터 총 3회에 걸쳐 매입세액 22,395천원을 공제받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개시 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4.8.1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총 22,394천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7.8.27. 폐업신고하였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은 없다.

4.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시 ○○구 ○○동 113-1, 2

• 시설용도: 판매시설 1층 105호

• 공급면적: 102.13㎡(30.89평) 공급가액 ₩ 778,508,640

• 계약일: 2004년 8월 12일

• “병”(청구인)은 공급대금을 아래 방법에 따라 “갑”(○○○○○, ○○○ 외 2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 부 기 일 납 입 금 액 비 고 계약금(10%) 계 약 시 70,000,000원 1차중도금(10%) 2004.08.01 83,000,000원 2차중도금(10%) 2004.12.01 84,000,000원 3차중도금(10%) 2005.04.01 84,000,000원 잔 금 (60%) 입주 지정일 515,896,788원

• “갑”은 “병”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 최고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병”이 본 계약 각 조의 소정 의무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 소유권 이전 전에 이 계약의 권리 의무를 “갑”의 서면 승낙없이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 잔금 납부 이전에 이 상가를 제한 물건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 위 제1항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갑”에게 귀속한다.

5. 쟁점거래처는 2002.10.7. 개업하여 부동산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3인 공동사업체로서 2004.2.27. 이□□을 대표로 등록하였고, 2004.3.12.에는 조○○로 변경하였으며, 2006.7.1.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2006.7.25.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2.3.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았고, 대금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토지를 포함하여 △298,604천원(토지 74,651천원, 건물 223,95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98,60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負의 세금계산서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現 시행사(분양사)인 청구외법인이 2005. 12.22.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권 등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2,395천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잔존재화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아닌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잔존재화의 매출세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 건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잔존재화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함(국세청 서면3팀-305, 2005.3.3. 등,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 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