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에 대한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2 선고일 2009.05.25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과세자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읍 ○○리 212-1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 로 고 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의 과 세 기간에 폐자원 매입금액 2,331,154천원(이하 “쟁점폐자원매입”이라 한다), 동 매입 세액 174,157천원(이하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 법(이하 “조특 법”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폐자원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 았으나 처분청은 위 폐자원 매입액 중 274,862천원은 일반과세자, 근로소득자, 일반 의제 해당 자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8,228,623원을 2008.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은 폐자원(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그 거래처가 일일이 사업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물어볼 수도 없지만, 고액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항 을 필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었고 고객확보 차원에서 부득이 매입한 사례도 많았다.
  • 나.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돈이 될 만한 고물 또는 고철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 다.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품 으로부터 중고굴삭기 부품 고철을 매입하고 고철 매입 대금을 송금 한 90,900천원에 대해서는 ○○부품에 여러 차례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신고하였다.
  • 라. 당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검토하였지만 해당이 되지 않고, 현행법상 달리 공제를 받을 길이 없어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 마. 청구인의 매입액 중 절반 이상이 일반 개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매입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사실상 실제 거래 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 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세법상의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문 제 점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 세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자와 간이과세자에게 해당하며,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심2006중2316, 2007.2.12. 같은 뜻).
  • 나. 재활용폐자원 공급자의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실거래내역이 불분명한 근로소득자의 폐자원 매입액은 공제할 수 없다(국심2006중1675, 2007.9.3.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에 대한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 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7.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 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② 삭 제(2006.2.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8.12.31. 개정)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 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2.19. 법명개정)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2005.2.19. 법명개정) 3.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2.19. 법명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12.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6.2.9.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2.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 철
  • 나. 폐 지
  • 다. 폐유리
  • 라. 폐합성수지
  • 마. 폐합성고무
  • 바. 폐금속캔
  • 사. 폐건전지
  • 아. 폐비철금속류
  • 자. 폐타이어
  • 차. 폐섬유
  • 카. 폐 유

2. 중고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2.19. 법명개정; 2008.2.29. 직제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 제(2003.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2.19. 법명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 세 기간에 쟁점 폐자원매입세액을 조특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폐자원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데 대하여 쟁점폐자원매입이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거래내용 상이)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8,228,623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해당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세기간별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과세기간별 경정내역] (원) 과세기간별 폐활용신고과표 폐활용결정과표 과표차액 추징세액 신고세액 결정세액 세액차액 2006년 제1기 532,310,227 526,133,277 6,176,950 592,040 42,828,606 42,394,314 435,292 2007년 제1기 449,998,255 423,172,900 26,825,355 1,898,931 33,908,060 32,389,643 1,518,417 2007년 제2기 455,106,243 416,234,593 38,871,650 2,629,991 34,161,374 31,961,280 2,200,094 2008년 제1기 893,739,487 690,751,512 202,987,975 13,107,661 63,258,355 51,768,469 11,489,886 합 계 2,331,154,212 2,056,292,282 274,861,930 18,228,623 174,157,395 158,513,706 15,643,689

2. 과세기간별 쟁점폐자원 매입내역은 다음 <표 2>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 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생략

3. 쟁점폐자원매입액이 일반과세자, 사망자, 근로소득자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1.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 특 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 하여 제조 또는 가공 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 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 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 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항 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 근로소득자, 사망자 등으로부터 쟁점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재활용폐자원매입이 소정의 법정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등록사업자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억울하다는 것이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청구인과 같이 고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사업자로 등으로부터 고 철 등의 폐자원을 공급받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특별히 마련된 조세지원책이므로 보다 엄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4. 청구인의 경우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 는 과세당국의 사정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조특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