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1 선고일 2009.05.25

비록 국세통합전상망상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05.01.20.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2005.01.20.이후인 2005년 2월(일자 미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167-1번지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로드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2002.02.18.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20.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주)○○텔레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양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220,000천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2008.12.01. 매출누락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02.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후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지위이고,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임차계약 시 임차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폐업 후 양도한 임차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01.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권 양도계약서는 폐업일인 2005.01.20.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시설물을 포함한 영업권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시설물 및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부칙>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부칙>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부칙>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8.12.28 부칙>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부칙>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6)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2.2.1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01.20.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맺은 쟁점계약에 의하면, 영업권 양도대금은 220,000천원, 계약금은 20,000천원(2005.1.24지급), 중도금은 80,000천원(2005.1.27지급), 잔금은 120,000천원 (2005.2.3지급)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 (주)○○텔레콤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자동해약 되고, 기 지불된 금액은 반환하며(제3조),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대금은 모두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은 점포를 양도하면서 체불된 제세공과금 모두를 정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2005.01.20. 자로 작성된 영업권양도계약서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점포의 2004.11월~2005.2월분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전기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다 음

○ 주소: ○○시 ○○구 ○○가 167-1 ○ 용도: 사업용

○ 계기번호: TH151170573 ○ 검침일: 26일 ○ 납기일: 20일 ○ 계약전력: 10KW 요금년월 지 침 검침코드 사용량 청구요금 수납금액 납부일자 납부방법 2005-02 42,579.00 정상 642 108,920 108,920 2005-03-10 은행수납 2005-01 41,937.00 ″ 1,120 145,570 145,570 2005-03-10 ″ 2004.-12. 40,817.00 ″ 994 134,980 134,980 2005-02-02 ″ 2004-11 39,823.00 ″ 996 136,160 136,160 2005-02-02 ″ 4)

○○지방국세청은 쟁점권리금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투자비와 임차권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0.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87천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04. 불채택 결정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후 쟁점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내용의 2009.5월(일자 미상)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내용 > 양도인 성 명: 정○○ 주민등록번호: 490630-○○○○○○○ 물건지: ○○시 ○○구 ○○가 167-1 1층 양수인 법인명: (주)○○텔레콤 사업자등록번호: ○○○-81-○○○○○ 사업장주소: ○○시 ○○구 ○△동 1600번지 상기 양수인은 ○○시 ○○구 ○○가 167-1 1층 점포를 상기 양도인 정○○씨로부터 양수받았으며, 양수인은 정○○씨에게 권리금으로 2005.01.20. 2천만원, 2005.01.27. 8천만원, 2005.02.03. 1억 2천만원,총 2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수인은 당시의 기존 임차조건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기존 임차인 정○○씨가 영위하던 의류업이 양수인의 업종과 달라 순수한 장소의 권리만을 인정하여 2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6)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상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천원, %) 과세기간 매출(일반) 매입(일반) 납부세액 부 가 가 치 율 당해 순부가율 전국 합 계 396,895 145.597 32,166 63.32 63.32 13.78

2005. 1기 200,000

• 29,350 100.00 100,00 21.25

2004. 2기 32,000 31,750

• 0.78 0.78 22.52

2004. 1기 33,918 29,754 112 12.27 12.27 21.42

2003. 2기 18,654 16,338 42 12.41 12.41 16.27

2003. 1기 25,355 7,500 1,433 70.42 70.42 16.97

2002. 2기 31,508 25,500 171 19.06 19.06 -1.00

2002. 1기 55,460 34,755 1,057 37.33 37.33 -1.00

  • 주)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상 2003년 1기분과 2005년 1기분은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을 반영한 내용임.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본 인 거래처 차 액 본 인 거래처 차 액 합 계 77,842 92,041 14,199

2005. 1기 276 276

2004. 2기 31,750 23,450 -8,300

2004. 1기 29,754 39,977 10,233

2003. 2기 16,338 16,338

2003. 1기 12,000 12,000

2002. 2기

2002. 1기 7) 쟁점권리금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설한 시설비와 임차권이 포함된 가액임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체적인 시설비와 임차권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설물을 공급할 만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내부시설을 한 것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맺을 당시 쟁점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태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서 쟁점권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맺은 날이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폐업일과 같은 날인 2005.01.20.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월분 전기사용량이 1,120kw이고, 2005년 2월분 전기사용량이 642kw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쟁점계약에서도 중도금 80,000,천원은 2005.011.27. 잔금 120,000천원은 2005.02.03.에 각각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국세통합전상망상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05.01.20.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2005.01.20.이후인 2005년 2월(일자 미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권리금은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임차권 등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