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0 선고일 2009.05.21

청구인의 부가율이 적정수준이라 할지라도 자료상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입증자료 없이 정황만으로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 ○○시 ○구 ○○동 358번지에서 ‘○○○○○○○○○ ’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 을 운영하는 사업 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354,909,089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35,490,911원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35,490,911원을 불공제하고 2008.12.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1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사관청은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로 송금한 금원은 금융추적 조사결과 입금 즉시 현금 인출되어 송금된 것 으로 유류거래와 무관하게 입출금의 반복 형태로 보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과세처분한 것이나
  • 나.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의 전근무지인

○○ 정유회사에서 1988년부터 2002 년까지 함께 근무해 온 청구외 김

○○ (이하 “김

○○ ”이라 한다)의 권유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것으로 김

○○ 은 2007.9.1.부터 2007.11.30.까 지 원천징수영수증 상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김

○○ 이 쟁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알선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생겨 그만두게 되 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 다. 청구인 주유소가 2007.7.27.부터 2007.11.17.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344,520,000원(공급대가) 상당이고, 2007.7. 매출합계 금액은 86,528,495원(공급가액, 공급대가 95,181,337원 상당), 2007.8. 매출합계 금액은 109,199,491원(공급대가 120,119,436원 상당), 2007.9. 매출합계 금액은 88,721,299원(공급 대가 97,593,422원), 2007.10. 매출합계 금액은 102,354,733원(공급대가 112,590,204 원 상당), 2007.11. 매출합계 금액은 105,459,683원(공급대가 116,005,643원 상당)으로 동 기간 매출합계 총액은 541,490,042원이며, 이는 청구인 주유소가 같은 기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을 2억원 가량 상회하는 액수로서 동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비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 라. 청구인은 2006년 이전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2007 년 청구인 주유소의 연간 매입액은 3,792,965,007원, 연간 매출액은 매출세금계산 서 1,134,579,707원 상당이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 2,982,579,268원, 합계 4,117,158,975원 상당에 이르는바, 매출 대비 매입액은 92% 상당으로 정상 매입․매출임이 명백하고,
  • 마. 청구인 주유소의 2008년 연간 매입액은 3,944,661,343원, 연간 매출액은 매출세금계산서 1,357,088,900원 상당이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 2,838,614,146 원, 합계 4,195,703,046원 상당에 이르는바 매출 대비 매입액은 94% 상당으로 정 상 매입․매출임이 명백한 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매입액은 4% 가량 증가하였고, 매출액 증가비율은 2% 가량으로 2008년도 고유가로 말미암아 매입액 증가비율에 의해 매출실적이 저조하였던 사정이 반영된 점으로 미루어 보더 라도 청구인 주유소의 매입액은 실질거래에 의한 정상매입임을 인정할 수 있 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정당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 청구외 (주)

○○ 에너지(이하 “

○○ 에너지”라 한다), 청구외 (주)

○○○○○ (이하 “(주)

○○○○○ ”라 한다)로부 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

○○에너지 및

○○○○○ 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는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온도에 따른 부 피차액을 보정하기 위한 출하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수자의 서명도 있지 아니하다. 또한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에 유류출고 사실 도 없고 쟁점거래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확인된 출하전표 작성 절차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유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 나 쟁점거래처의 금융추적조사시 송금액은 즉시 인출되어 다수인에게 입금되었고, 입금 받은자 확인결과 금전대여액의 반복적 회수 등으로 유류거래와 전혀 무 관하였으며, 소액 입출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뜻 국심2006서3980, 2007.2.9)
  •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시마다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상 김

○○ 은 2007.9.1부터 2007.11.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대전지점 직원의 문답서를 보면 근무기간 동안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후에 대전지점 직원의 확인서와 김

○○ 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 구 이후 제출한 것으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설령 김

○○ 이 실 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 고 보기 어렵다. (같은 뜻 조심2008중0948, 2008.9.5)

  •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 동안인 2007.7월부터 2007.11월까지 541,490,042원의 매출이 발생한바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2억원 가량 상회하는 액수로서 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출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 기간 동안 부가가치율이 25%에 이르는 바, 2007년 2기 동종업종 부가가치율인 9.51%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동기간 매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 바. 또한, 청구인의 2007년~2008년 부가가치율이 6~8%로서 2007년 및 2008 년 매출 및 매입은 정상거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율이 적정수준이라 하여 과세기간의 개별 거래건을 정상거래라고 확정할 수 없고, 사 업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성실성 추정 의 절대적인 기준도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2006년 개업한 청구인의 누적부가율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더라도 8.92%로서 전국율인 9.7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입액은 전액 가공매 입으로서 청구인이 매입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 지점에 재송금된 유류대금도 실거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율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후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본사 및

○○ 지점(이하 “쟁점거래처 등”이라 한다)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 등을 자료상으로

○○○○○○○ 에 고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 (이하 “

○○○ ”이라 한다), 청구외

○○○ (이하 “

○○○ ”이라 한다,

○○ 지점 근무), 청구외

○○○ 를 자료상 실행위자로 같이 고발하고 쟁점거래 처 등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 구인과의 거래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등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

○○○○○○○」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 여부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 없다.

  • 나) 쟁점거래처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확인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 출고사실이 없어 전부 허위거래사실이 확인된다. (

○○ 저유소 외 3개 저유소 는 현지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 없고 그 외 전국의 저유소는 공문으로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 확인결과 운행사실 없다.
  • 라) 쟁점거래처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없이 사무실내에서 임의 로 작성, 교부된 사실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 등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마) 쟁점거래처 등의 매입처는

○○○○○ 등 자료상 확정된 업체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계좌내역 조회 결과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즉시

○○○○○○○○○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여러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고액으로 현금출금 되었으며, 무통장입금 받은 자에 대한 확인결과 금전대여액의 반복적 회수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계좌)대여자, 또는 당초 입금처로 재송금되는 경우 로 동 입출금액은 유류 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로 확인되었고, 20,000천 원 정도의 소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는 형태로 보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실물거래와는 관련 없음이 확인된다.

  • 사) 기타 딜러의 진술 쟁점거래처 등의 딜러의 역할은 거래처(주유소)를 소개하는 행위만 할 뿐 실제 유류거래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유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 이나

○○○ 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 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 이 전체 사업장(

○○ 본사,

○○ 지점,

○○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지시하였으며, 특히

○○ 과

○○ 사업장은

○○○ 이 독점하여 발행하고,

○○ 지역은

○○○ 과

○○○ 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자) 쟁점거래처 직원의 문답내용

○○○ 과

○○○ 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 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 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인의 하나은행 개설 계좌(626-910082-)에서 쟁점거래처 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한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송금한 금액이 대부분 20,000천원 이하의 소액 거래로 여러번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하나은행 계좌(659910011)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입금 받은 당일

○○○○○○○○○ 계좌로 이체되어 당일 모두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입금내역(하나은행 626-910082-*) (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예입금액 비 고 2007.7.27 전화지급 (주)상 20,000,000 2007.8.7 전화지급 (주)상 23,780,000 2007.8.16 전화지급 (주)상 23,200,000 2007.8.29 전화지급 (주)상 16,000,000 2007.8.30 전화지급 (주)상 6,940,000 2007.8.31 전화지급 (주)상 10,000,000 2007.9.3 전화지급 (주)상 12,940,000 2007.9.6 전화지급 (주)상 22,940,000 2007.9.20. 전화지급 (주)상 17,000,000 2007.9.27. 전화지급 (주)상 6,980,000 2007.10.19 전화지급 (주)상 24,540,000 2007.10.25 (주)

○○ 에너지 19,000,000 무통장입금 2007.10.26 전화지급 (주)상 5,920,000 2007.10.29 전화지급 (주)상 7,620,000 2007.10.30. 전화지급 (주)상 15,000,000 2007.11.1 전화지급 (주)상 9,920,000 2007.11.2 전화지급 (주)상 10,000,000 2007.11.6 전화지급 (주)상 14,860,000 2007.11.7 전화지급 (주)상 4,000,000 2007.11.7 전화지급 (주)상 1,000,000 2007.11.8 전화지급 (주)상 6,000,000 2007.11.9 전화지급 (주)상 4,000,000 2007.11.12 전화지급 (주)상 10,860,000 2007.11.13 전화지급 (주)상 15,000,000 2007.11.14 전화지급 (주)상 10,560,000 2007.11.19 전화지급 (주)상 8,000,000 2007.11.19 전화지급 (주)상 9,600,000 2007.11.20 전화지급 (주)상 8,280,000 2007.11.20 전화지급 (주)상 5,000,000 2007.11.21 전화지급 (주)상 19,040,000 2007.11.30 전화지급 (주)상 2,000,000 369,980,000

5. 당심에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 에게 청구인의 유류거래 내역 에 대하여 유선(017-270-****)으로 문의한 바, 청구인의 남편은

○○○ 과 같은 현대정유 출신으로

○○○ 의 권유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유류를 주문하면

○○○ 은

○○○ (

○○ 지점 근무)에게 주문내용을 알려주고,

○○○ 이 거래처 주문내용을 어떤 저유소를 통해서 출하지시를 내리는지는 알지 못하나,

○○○ 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청구인이 탱크로리를 수배하거나

○○○ 이 보내준 탱크로리로

○○ 저유소,

○○ 저유소,

○○ 저유소,

○○ 저유소,

○○ 저유소 등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시켰으며, 2008년 불복청구 시에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한 사실에 대 하여 탱크로리 기사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

  • 다. 6)

○○○ 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내용과 동일하고

○○○ 이 실제 유류를 입고하였다는 탱크로리 차량번호와 기사명이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수송차량번호, 기사명과 일치하고 있고 서명날인은 대부분 되어 있지 않다.

7.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 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2007.9월부터 2007.11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8.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 의 권유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 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 유류 주문 후 탱크로리가 오면 유류를 구매하고 유류 구매시 수송기사로부터 유류 구매에 관련된 입증서류를 받거 나 확인한 사실이 없고 매월 쟁점거래처로부터 우편으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의 2006년~2008년 부가가치세 매출․매 입 신고내역과 부가율 및 동종업계 부가율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율 비고 당해업체 동종업계 2006.1기 428,510 417,775 2.50% 10.42% 2006.2기 1,505,405 1,415,895 5.94% 10.07% 2007.1기 1,775,439 1,696,656 4.47% 9.29% 2007.2기 1,864,430 1,751,493 6.06% 9.51% 2008.1기 1,792,113 1,705,809 4.81% 7.57% 2008.2기 1,980,077 1,880,246 5.04% 11.82% 합 계 9,345,976 8,867,874 5.11% 9.78% ※ 2007.2기 매입액 중 쟁점거래처 매입금액을 제외하면 부가율은 25.09%임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 등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 에 고발된 상태이며

○○○ 과

○○○, 청구외

○○○ 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 등의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처가 자료상확정된 업체 등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임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사무실내에서 임의 로 작성․교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등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금융조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입금받은 대 금은 입금받은 동일자에

○○○○○○○○○ 에 대부분 계좌이체하여 고액 현 금으로 모두 출금되거나 입금받은 곳 으로 재송금 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 한 수단으 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또한

○○○ 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 는 쟁점거래처 등의 조사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출하전표의 내용과 동일한 것 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므로

○○○ 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 과 실지거래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딜러에 대한 조사 내용과

○○○ 이 자료상 실행위자 로 고발된 사실,

○○○ 이

○○○ 의 지시를 받 았다 는 진술내용 등으 로 보아

○○○ 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것으 로 보여지 고, 한편,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부가율이 적정수준이라 하여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상과 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입증자료 없이 정황만으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를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