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도 ○○시 ○○동 1735-7번지에서 2006.
8. 3.부터 운영하는 육류 소매업체인 “황○○”(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와 같은 건물 1층에서 별도의 출입문을 둔 “황○○ 셀프구이”라는 음식점(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을 2006.
10. 18.부터 2009.
2. 1.까지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쟁점정육점에서 구입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와 불판, 채소류, 양념류 등을 제공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성인 1인당 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과세용역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
10. 20.부터 2008.
10. 28.까지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식당의 일일매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이용료 수입금액 198,755천원(공급대가, 2007년 제1기 90,161천원, 2007년 제2기 108,594천원)과 쟁점정육점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판매 수입금액 893,221천원(공급대가, 매출누락액 182,289천 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식당은 실질적으로 육류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와 채소류, 양념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구입하는 육류도 함께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보아 쟁점식당의 연간이용료 수입금액인 198,755천원을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산정한 이용객 1인당 평균 이용료 8,000원(입장료 5,000원, 술값 3,000원)으로 나누어 총 이용객수 24,844명을 계산한 다음, 이에 이용객 1인당 평균 식육판매액 20,000원을 곱하여 쟁점식당의 육류판매수입금액을 496,880천원(2007년 제1기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225,402천원, 2007년 제2기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246,799천원)으로 산정하여 2008.
12.
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23,39,460원과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27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식당과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쟁점정육점은 비록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두 사업장 사이에 건물의 출입로인 복도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며, 쟁점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인데 반하여 쟁점정육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이다.
2. 쟁점정육점은 청구인의 처가 도축업자로부터 구입한 육류를 소분할하여 부위별로 개별 포장한 후 냉장판매대에 진열, 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식당은 이용객이 반입한 고기의 구입처를 불문하고 1인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채소류, 불판, 숯불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이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별개의 독립된 매장에서 서로 상이한 법령에 근거한 다른 종류의 독립된 별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정육점의 육류 판매분 중 일부를 쟁점식당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식당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전국 각지에 유행으로 번져 성업 중인 현실에서 타 지역 관할세무서나 지방청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음식점에 대하여 식당이용료만을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육류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정육점의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2. 처분청이 쟁점식당과 업종이 동일한 업체에 대한 과세사례와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정육점의 면세수입금액인 육류판매금액을 쟁점식당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이용객 1인당 평균이용료를 8,000원(이용료 5,000원, 주류대 3,000원)으로 추정한 후 쟁점식당의 이용료 수입금액을 근거로 이용객수를 계산하고, 이용객 1인당 평균 식육판매액 20,000원으로 추정하여 쟁점식당의 육류판매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데,
2. 쟁점식당에서는 이용객이 소비하는 육류의 구입처나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처분청이 쟁점식당의 회전수에 따라 이용객수를 추정하여 산출한 육류판매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별도로 구획된 사업장에서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식당은 이용객의 주문에 따라 육류와 채소류, 숯불 등을 일괄 제공하고, 대금결재 시에 청구인이 육류대금과 이용료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타의 음식점과 차이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 시에도 동일인이 동일시간대에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에서 결재한 매출전표가 상당수 확인된 바 있다.
2. 통상 식육점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은 주택가 아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두 사업장의 사업자가 부부인 점과 “육류판매업자가 동일건물 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 부재료 등과 함께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법규과-2036, 2007.
4. 26, 서면3팀-1168, 2008.
6. 10.외 다수 같은 뜻)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과․면세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1. 현실적으로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의 위치와 구조로 볼 때 다른 식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여 소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2008. 5월 내사 시에나 실지조사 시에도 쟁점정육점에서 구입한 육류만 쟁점식당으로 반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2. 조사과정에서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어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과․면세)의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청구인의 진술과 인근 탐문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육류판매금액 중 약 80%인 714,576천원 이상을 쟁점식당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전부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식당이용료 5,000원에 소주1병(3,000원, 음료수․기타 추가분 제외)을 포함하여 식당이용료 평균금액을 1인당 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일일매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연간 식당이용료 198,755천원으로 쟁점식당 연간 이용객수 24,844명을 산출하고, 매출전표 분석과 청구인의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 1인당 평균 식육판매액을 2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연간이용객수를 곱하여 연간 육류판매금액을 496,88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같은 건물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식당과 육류소매업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이용객이 쟁점식당에 반입하여 소비한 육류에 대해 청구인이 음식부재료와 함께 제공한 음식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으로 이용객수를 추정하여 육류판매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의 처는 1997.
4.
1. ○○도 ○○시 ○○동 1379번지 ○○상가에서 육류소매업체인 “○○축협 ○○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시 ○○동 1735-7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8.
3. 위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상호를 “황○○”(쟁점정육점)로 변경하였으며, 2007.
4.
13.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이 2006.
7. 28.자 원주시장이 발급한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
10. 18.~2009.
2. 1.까지 쟁점정육점과 같은 건물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황○○ 셀프구이”(쟁점식당)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2006.
10. 10)을 받아 운영하였는데, 영업 형태는 이용객들이 쟁점정육점에서 구입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 및 불판, 야채, 양념, 반찬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인 1인당 5,000원을 수령하였고, 주류(소주 3,000원, 음료수 1,000원)와 식사류(공기밥, 소면 2,000원)는 별도 주문에 따라 제공하였으며,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는 쟁점식당을 2009.
2.
업종(한식점업)을 추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8. 10월 실시한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쟁점식당 이용객들이 쟁점정육점에서 육류를 구입하여 쟁점식당에서 이를 구워 먹는 행위는 경제적 실질로 볼 때, 쟁점식당에서 쟁점정육점에서 육류를 직접 구입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육류 판매분 누락액에 대하여 육류 매입금액 의제매입세액 공제한 뒤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398천원을 경정하였고, (나) 쟁점정육점의 총수입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식당 이용객수로 계산한 쟁점식당의 육류판매액과 쟁점식당 이용료를 합한 금액을 쟁점식당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육류 관련비용 등 매입원가를 차감하고, 가공경비 등 15,239천원을 차감한 뒤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80,280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상호 신고상황 경정현황 비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쟁점정육점 737,450 45,697 6,242 422,852 83,521 19,550 면세 쟁점식당 174,874 11,961 616 663,199 198,471 80,896 과세 계 912,324 57,658 6,858 1,086,051 281,992 100,416 ※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간이과세자, 2007년 제2기 일반과세자임. ※ 식육판매 총수입금액은 893,221천원(전산자료상 매출누락액 182,289천원 포함)이고, 쟁점식당 이용료 총수입금액은 198,755천원(일일매출장부에 의한 매출누락액 16,116천원 포함)인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음. ※ 쟁점식당의 총수입금액 계산(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
① 일일매출장부에 의한 식당이용료 총액: 198,755천원
② 이용객 1인당 식당이용료: 8천원(입장료 5천원, 주류대 3천원)
③ 연간 이용객수 추계 (①÷②): 24,844명
④ 이용객 1인당 평균 식육판매액 추계: 20천원
⑤ 쟁점식당의 육류 판매금액 합계(③×④): 496,880천원(공급대가)
4.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이 위치한
○○ 시
○○ 동 인근은 최근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으로 바로 인근에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정육점에서 부위별로 개별 포장된 육류를 구입한 이용객이 쟁점정육점내 설치된 계산대에서 육류 값을 별도로 계산하고, 쟁점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숯불, 채소류 등을 제공한 후, 식당이용료 5,000원과 추가 주문에 따른 식사대, 주대를 쟁점식당에 별도 설치된 계산대에서 따로 받고 있는 등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의 매출액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고, 그 귀속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7.
12. 1.~2007.
12. 31.까지의 쟁점식당 및 쟁점정육점의 비 씨카드 매출전표 가맹점별 승인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정육점의 매출전표 승인건수는 354건, 금액은 26,191천원이고, 쟁점식당의 매출전표 승인건수는 125건, 금액은 7,218천원이며, 이 중 동일인의 동일자 매출전표 승인건수는 66건, 7,607천원(정육점 5,063천원, 식당 2,544천원)으로 확인된다. 순번 구분 승인일시 카드번호 금액 비고 1 정육점 12.1 18:23 9440-11--0700 54,860 1 식당 12.1 19:39 〃 27,000 2 정육점 12.1 19:22 4902-20--5160 17,480 2 식당 12.1 20:32 〃 28,000 3 정육점 12.2 17:43 4866-78--1343 84,600 3 식당 12.2 18:37 〃 28,000 4 정육점 12.2 17:52 9420-06--4075 25,560 4 식당 12.2 18:43 〃 23,000 5 정육점 12.2 18:23 5377-11--2514 41,480 5 식당 12.2 20:10 〃 20,000 6 정육점 12.2 18:41 9440-11--5719 144,800 6 식당 12.2 20:35 〃 65,000 7 정육점 12.2 18:48 4553-11--3322 67,000 7 식당 12.2 21:15 〃 25,000 8 정육점 12.4 18:51 9430-11--0726 54,940 8 식당 12.4 20:34 〃 22,000 9 정육점 12.5 18:47 9420-11--6479 73,960 9 식당 12.5 19:43 〃 22,000 10 정육점 12.5 19:52 9430-11--3708 26,600 10 식당 12.5 20:33 〃 124,640 식육대 포함 11 정육점 12.5 20:06 9430-25--8909 43,470 11 식당 12.5 21:23 〃 17,000 11 식당 12.5 21:26 〃 19,500 12 정육점 12.6 16:09 4906-25--8807 51,360 12 식당 12.6 16:48 〃 13,000 13 정육점 12.6 18:07 9430-11--7734 72,250 13 식당 12.6 19:30 〃 30,000 14 정육점 12.7 19:34 4481-23--1617 94,400 14 식당 12.7 20:51 〃 24,000 15 정육점 12.8 17:42 5388-11--4606 37,580 15 식당 12.8 18:36 〃 24,000 16 정육점 12.8 19:05 9410-78--0383 117,020 16 식당 12.8 20:05 〃 54,000 17 정육점 12.9 12:01 6360-93--5807 20,020 17 식당 12.9 12:04 〃 41,000 금액 18 정육점 12.9 16:00 5388-11--0656 121,250 18 식당 12.9 15:56 〃 30,000 일시 18 정육점 12.9 16:02 〃 26,040 19 정육점 12.9 18:45 9410-12--8888 63,810 19 식당 12.9 19:41 〃 19,000 중략 63 정육점 12.30 18:41 4553-06--0530 128,330 63 식당 12.30 20:16 〃 53,000 64 정육점 12.30 20:46 9425-20--2605 30,600 64 식당 12.30 21:42 9425-20--2605 13,000 64 정육점 12.30 21:44 〃 20,640 추가 구입 65 정육점 12.31 19:09 5377-11--5732 54,080 65 식당 12.31 20:11 〃 27,000 66 정육점 12.31 20:00 4553-11--4490 50,240 66 식당 12.31 20:51 〃 24,000 정육점 소계 5,062,720 식 당 소계 2,544,040 합 계 7,606,760 (단위: 원) (나) 매출전표 승인일시를 보면, 위 표 10번외에는 식육대가 이용료보다 많고, 표 17번, 18번외에는 식당이용료 매출전표가 식육 매출전표보다 늦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타 지역의 동일업종에 대한 다른 세무서장의 과세사례에 배치되는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동일한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상호 성명 소재지 업종 과세연도 수입금액 개업일 (폐업일) 1
○○한우마을 조○자 강동 음식 한식 2008 23,703 ’00.3.22
○○한우마을 박○윤 ″ 소매 식육 2008 29,750 ’08.4.22 2
○○한우목장 김○숙 남양주 음식 한식 2008 13,228 ’08.7.1
○○한우목장 김○기 ″ 소매 식육 2008 72,585 ’08.9.16 3
○○ 덕소점 이○철 남양주 음식 한식 2008 117,141 ’08.2.20
○○ 덕소점 이○철 ″ 소매 식육 2008 155,585 ’08.10.29 4
○○고기 조○수 고양 음식 한식 2008 299,930 ’07.5.7
○○고기 조○수 ″ 소매 식육 2008 1,141,313 ’07.5.7 5
○○고기 윤○종 관악 음식 한식 2008 513,883 ’08.6.25
○○고기 이○종 ″ 소매 식육 2008 131,321 ’08.11.14 6
○○고기 윤○용 파주 음식 한식 2008 34,381 ’07.11.22
○○고기 윤○용 ″ 소매 식육 2008 124,678 ’07.11.22 7
○○고기 김○숙 천안 음식 한식 2008 233,106 ’08.1.29
○○고기 황○현 ″ 소매 식육 2008 1,001,912 ’08.1.29 8
○○고기 박○녀 원주 음식 한식 2008 6,395 ’08.12.4
○○고기 박○녀 ″ 소매 식육 2008 29,506 ’08.12.4 9
○○슈퍼 김▣욱 군포 소매 슈퍼 2008 93,087 ’05.8.7
○○음식점 김◉욱 ″ 음식 휴게음식 2008 231,861 ’06.6.28
○○고기 김○욱 ″ 도,소매식육 2008 3,419,450 ’04.8.7 (단위: 천원)
7. ○○도 ○○군 ○○읍 ○○리 소재 다○○촌은 이용객들이 별도의 정육판매 법인에서 육류를 구입한 후, ○○리 관내에 소재한 40여개 식당에서 이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들 식당은 음식부재료만 과세용역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사단법인 ○○식육처리기능사협회 ○○도지회 지부장을 맡고 있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명함에는 쟁점정육점의 대표로 되어 있다.
9.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이 개업(2006.10.18)한 과세기간인 2006년 매출금액은 196,537천원이었으나, 2007년 737,451천원(신용카드 매출 504,118천원 포함), 2008년 1,014,600천원으로 급증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32,501천원, 2007년 174,875천원(신용카드 매출 166,796천원 포함), 2008년 186,703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국세청 법무과-2036(2007.
4.
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2008.
6. 17)에서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 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회신하고 있고,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사업장의 구조를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정육점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은 주택가 아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다른 식육점의 고기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점, 이용객들이 음식을 먹기 위하여 들어오면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함께 제공하면서 쟁점정육점에서 고기값을 먼저 계산토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12월 쟁점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인내역에 식육대가 포함된 매출전표와 승인일시가 쟁점정육점의 매출전표 승인일시보다 빠른 매출전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과․면세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식당에서 이용객들 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용역인 음식용역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사업장 내에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식당에서 이용객들이 소비한 육류의 판매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 및 식당이용료 일일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이용객 1인당 평균 식당이용료를 8,000원(입장료 5,000원+소주 1병 3,000원, 음료수․기타추가분 제외)으로 추정한 후, 이를 쟁점식당 이용료 총액 198,755,000원에 나누어 쟁점식당 이용객수 24,844명을 산출한 다음, 쟁점정육점의 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추정한 이용객 1인당 평균 육류판매액 20,000원을 곱하여 쟁점식당에서 소비된 육류 판매금액 496,880,000원을 산정하여 추계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벗어난 처분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식당에서 청구인이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함께 제공한 것을 과세용역인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이용객수와 육류판매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