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27 선고일 2009.05.12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5,446원(당초 34,954,46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3,495,446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2009.1.9.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550,000원을 감액결정함)은 2008.8.28.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4,454,4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남 광○시 성○동 567번지 등에 소재한 ○○주유소를 2007.8.6.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을 위하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과 2007년 10월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자금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계속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의 제반 인허가 과정 마무리 및 신축 부동산을 사업가능 상태로 완공한 후 잔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주)◇◇(이하 “◇◇”이라 한다)과 2007.11.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정산과 함께 2008.7.2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4,545,540원, 발행일 2008년 8월, 일자미기재,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외 ◇◇전기(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원, 발행일 2008.7.1.) 합계 349,545,540원의 부가가치세 34,954,4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서를 2008.9.2.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34,954,46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3,495,440원을 2008.12.10. 경정․고지한 후, 2009.1.9. 청구외 ◇◇전기(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하여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550,00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유소 신축관련 ★★★★과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7.24.이다.

1.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인 2008.5.2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진행되었고, 청구인과 양수자인 ◇◇ 및 도급업체인 ★★★★이 쟁점공사의 마무리를 최종 합의한 날짜인 2008.7.24.이 사실상의 폐업일인 동시에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2. 도급회사인 ★★★★의 총무용 업무일지에도 2008.6.5.~2008.7.25.까지 주유소 관련 추가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고,

3. 총 공사 도급금액의 60% 이상의 공사대금을 2008.5.20. 이후에 ★★★★에 지급한 사실, 4)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축물을 양도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보완공사가 진행된 사실과 청구인과 도급회사 및 양수인이 공사종결을 합의한 사실 등의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사실상의 폐업일을 사업용 토지,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7.24.이라고 판단한 사실, 5) 매수자인 ◇◇의 대금정산 및 2008.8.27.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도 실질적인 공사의 마무리 시점인 2008.7.24.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이 2008.7.24.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인 2008.8.28. 발행된 이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날로 되어있고,
  • 나. 쟁점 사업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신청서 사본과 같이 변경허가신청이 2008.6.30.이고, 2008.7.4. 허가변경되었으므로 모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는 변경허가 신청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양수자확인서 및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사업포괄 양도일자는 2008.7.1.로 확인되므로 2008.7.24. 사업이 포괄양도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2008.5.20. 부동산 2차 사용승인을 득한 후 추가 및 하자보수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도급계약서 변경 등 관련증빙이 없이 당초계약서만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금은 준공후 10일이내 일괄지급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은 건축물 증축공사 사용승인 일자인 2008.5.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현지확인 당시에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2008년 8월(일자 미기재)로 확인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2008.10.24.에 작성일자를 2008.7.24.로 변경하여 재작성․발행된 것으로 발행자인 ★★★★의 대표자가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해 다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합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2002두1717, 2004.5.27.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대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스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사너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년 10월경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전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2008.9.2.접수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 매입세액 34,954,460원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495,446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1.9. 청구외 ◇◇전기(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하고 매입세액 500,00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550,00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작성연월일)는 2008.8(일자는 미기재)로 되어있지만, 실지 발행은 ★★★★과 공사대금을 정산한 2008.8.28.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2008.7.24.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2008.10.24. 발행되어 교부되었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 이외에 광일 LPG충전소 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엔지니어링(주)와 2007.8.22. 체결하였고, 공사착공일은 2007.8.22. 완공일은 2007.12.27.이며, 공사내역은 LPG충전소 탱크 및 설비 설치공사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의 완성검사필증이 2008.2.25.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시공사인 ★★★★과의 도급계약서에는 2007.10월(일자 미기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착공은 2007.10.15.로, 준공일은 2008년(월일 미기재)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395,000,000원, 선금 50,000,000원, 도급인인 청구인과 ★★★★ 안길봉이 날인하고 있다.

7. ★★★★이 작성한 견적서상의 쟁점공사 내역을 보면, 토공사, 구조물공사, 철거작업, 포장작업, 캐노피설치(경유), 캐노피신설(가스), 잡철물설치작업, 화장실신축, 전기공사, 수도공사, 배수로덮개설치, 사무실 신축, 지하수, 정화조설치, 세차장신축, 철거작업(본건물), 주유소사무실, 담장신축작업이며,

8. 쟁점공사 내역중 사무실 신축공사 과정은, 1층 사무실 44.72㎡ 및 캐노피 29.09㎡의 착공일자는 2007.11.12.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8.3.6.이며, 2층 휴게실 44.72㎡의 사용승인일자는 2008.5.20.로 확인된다.

9.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7.11.6.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은 1,200,000,000원, 계약금 220,000,000원, 융자금 600,000,000원(채권자:(주)이원), 중도금 2007.11.23. 130,000,000원, 2007.11.30. 5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준공후)으로 되어있는데, 실지 잔금은 5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최종잔금 10,000,000원은 2008.7.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7.24. 접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의 사업자등록 신청시(2008.7.1.) 사업개시일은 2008.7.15.로 기재되었지만, 사업장의 하자 및 부실로 실지 사업개시일은 2008.8.27. 이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 2층 방화유리 미설치 및 세차장 공사 등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의신청 결정서(◇◇청 2009-0001, 2009.1.22.)에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의 광일LPG충전소에 대하여 처분청이 폐업일을 2008.7.14.자로 소급하여 2008.9.29.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08.6.5.부터 2008.7.25.까지 주유소 마무리 및 보완공사에 대한 일지형식의 수기로 작성된 현장노트 사본에는 2208.6.5. 2층 창호 유리교체작업, 바닥 콘크리트 배관교체작업, 2008.6.6. 주유소 거푸집 정리, 2008.6.16. 주유기 교환작업, 2008.6.27. 주유소 배관 교체작업, 2008.6.30. 세차장 칸막이 공사, 2008.7.3. 담장보수공사, 2008.7.16. 2층 보수공사, 창호공사, 주유소 페인트 도색작업, 2008.7.25. 담장공사 마무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7.8.6.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한 후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11.6. 쟁점사업장을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7.2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과, 도급공사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2008.8.28. 발행 교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공사종결일인 2008.7.24.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5.20.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3. 건물 신축공사는 사용승인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사용승인 후 마무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국심2007부3785, 2008.6.20 같은 뜻 다수)이므로, 쟁점사업장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이의신청 심의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쟁점사업장의 공사가 2008.7.25.까지 마무리공사가 진행되었음을 기록한 시공사의 업무일지 사본의 기재내용, 청구인과 양수인 및 시공사 대표 3자간에 실질적인 공사가 2008.7.24.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합의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인 ◇◇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2008.8.27.인 사실, 청구인의 사실상의 폐업일을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전일인 2008.7.24.로 확정한 이의신청 결정서, 2009.1.9. 청구외 ◇◇전기(주)가 2008.7.1.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직권경정한 사실, 실질적인 공사관련 잔금청산이 2008.8.28.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사가 2008.7.24.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7.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4. 용역의 공급시기인 2008.7.24. 이후인 2008.8.28.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5.2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고,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에서는 사실상의 폐업일인 2008.7.24.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사실상의 공사완료일인 2008.7.24.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를 말하는 것(대법원2002두5771, 2004.11.18.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2008.8.28.경 시공사인 ★★★★로부터 작성일이 2008년8월(일자 미기재)로 기재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폐업일에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의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