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거래일자와 입금일자, 통장거래일자 등이 모두 상이하고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하단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래일 이후에 부가가치세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거래일자와 입금일자, 통장거래일자 등이 모두 상이하고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하단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래일 이후에 부가가치세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쟁점거래가 실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 면서 일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에 통보 된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우리 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 ◯◯◯◯ 또는 ◯◯◯ 으로부터 동 자료금액의 부가 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 파생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 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 정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1. 사실관계
(1) 2003.5.7.부터 현재까지 ◯◯◯◯ 이라는 상호로 건설/보링그라우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세 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신고기간 중에 매입세액 공 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내역】 (천원) 기 별 신고 금액 쟁점거래금액(매입) 비 고 매 출 매 입 매 입 세 액 2007년 제1기 58,135 30,739 17,500 1,750 2007년 제2기 75,697 41,671 17,200 1,720 합 계 133,832 72,410 34,700 3,470 (2)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에서 2008.03.10.~2008.04.18.까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8.04.18. 관계기관에 직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공자료로 확정 통보(2008.04.18.)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8.08.14.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4,836천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9.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10.15. 불채택 결정․통지하였다. 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1)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2006년 제 2 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812,375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 는 용 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하였는 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1과세기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므로 자료상으 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쟁점거래처 법인대표자 ◯◯◯◯◯◯ (◯◯ 국적), 자료상 실 행위자 ◯◯◯ 을 즉시 관할 파주경 찰서장에게 직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2007년초 출국 후 돌아오지 않은 것(현지확인 복명서, 2008.06.05.)으로 확인되고, 자료상 실행위자 ◯◯◯은 이미 5회(◯◯ 무역, (주) ◯◯◯◯◯◯, ◯◯◯◯◯◯ 자료상 고발시 실 행위자로 고발 및 ◯◯◯◯◯◯, ◯◯◯◯◯◯는 자료상 실 행위자 혐의로 고발)에 걸쳐 자료상 고발 조치 및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매출처는 ◯◯남북도에 편중되어 있으며, ◯◯◯과 ◯◯◯이 중간상이 라고 지칭한 ◯◯◯, ◯◯◯, ◯◯◯, ◯◯◯, ◯◯◯, ◯◯◯ 등이 물품을 판매하고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 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만 쟁점거래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또한, 매출처로 부터 직접 제출받은 “거래내용확인서”와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국민은행 ◯◯◯지점(◯◯◯1-04-◯◯◯83)과 우리은행 ◯◯ 지점(1 ◯◯◯
• ◯◯◯
• ◯◯◯ 5)의 2개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내역서”를 조회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매출처별 실거래 또는 가공거래 확정 내역을 살펴보면 “◯◯◯◯ 에게 2007년 제1기 17,500천원은 2007.06.18.에 쟁점거래처의 우리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1,750천원만, 2007년 제2기 17,200천 원은 2007.12.31.에 쟁점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1,200천원만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용으로 입금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 좌에 입금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어 2007.1기 17,500천원, 2007. 2기 17,200천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자 의견에서는 “업체별 거래(매입)내역 회신 내용 및 금융조회 내역 등에 대한 검토결과 ① 가공거래 시인업체 ② 금융증빙 조작을 통한 실거래 위장업체 ③ 부가가치세만 금융이체하고 잔액은 현금지급 주장업체 ④ 전액 현금지급 주장업체 및 미 소명했으나 허위거래가 명백한 업체 등으로 조사하여 가공거래 및 정상거래 여부를 확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 된 ◯◯◯ 은 “본인도 실제 매출액보다 세금 계 산서 발행금액을 가공으로 높여 발행하였음을 시인(2008.03.14. 확인서 제출)”하였으나, 그 가공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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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