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25 선고일 2009.04.06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거래일자와 입금일자, 통장거래일자 등이 모두 상이하고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하단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래일 이후에 부가가치세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 이라는 상호로 건설/보링그라우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시 관내 (주) ◯◯◯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17,500천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7,200천원 합계 34,700천원에 해당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03.10.~2008.04.18.까지 쟁 점 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8.04.18. 관계기관에 직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12.0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7. 제1기 2,487,100원, 2007년 제2기 2,349,520원, 합계 4,83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 경찰서장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의견을 검찰청에 통보하여 현재 검 찰청의 최종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에 있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현재 조세심판원(청구번호 2008중 ◯◯◯ 호)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바 그 내용은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에 대한 불복 내용과 자료상 확정 판단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쟁점거래에 대해서 실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별도의 재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당초 조사관서의 복명서 내용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금액과 대금 입금날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자료상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거래(외상거래, 제품의 하자발 생여부 등 사후결재약정 등)내역을 전혀 무시하고 상거래 방식을 단순히 한 가지 방법 즉, 은행을 통하여 실거래일자에 대금을 전액 지불한 내용만 실 거래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쟁점거래가 실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 면서 일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에 통보 된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우리 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 ◯◯◯◯ 또는 ◯◯◯ 으로부터 동 자료금액의 부가 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 파생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 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 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 정 2003.12.30.)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불복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3.5.7.부터 현재까지 ◯◯◯◯ 이라는 상호로 건설/보링그라우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세 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신고기간 중에 매입세액 공 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내역】 (천원) 기 별 신고 금액 쟁점거래금액(매입) 비 고 매 출 매 입 매 입 세 액 2007년 제1기 58,135 30,739 17,500 1,750 2007년 제2기 75,697 41,671 17,200 1,720 합 계 133,832 72,410 34,700 3,470 (2)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에서 2008.03.10.~2008.04.18.까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8.04.18. 관계기관에 직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공자료로 확정 통보(2008.04.18.)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8.08.14.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4,836천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9.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10.15. 불채택 결정․통지하였다. 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1)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2006년 제 2 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812,375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 는 용 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하였는 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1과세기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므로 자료상으 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쟁점거래처 법인대표자 ◯◯◯◯◯◯ (◯◯ 국적), 자료상 실 행위자 ◯◯◯ 을 즉시 관할 파주경 찰서장에게 직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2007년초 출국 후 돌아오지 않은 것(현지확인 복명서, 2008.06.05.)으로 확인되고, 자료상 실행위자 ◯◯◯은 이미 5회(◯◯ 무역, (주) ◯◯◯◯◯◯, ◯◯◯◯◯◯ 자료상 고발시 실 행위자로 고발 및 ◯◯◯◯◯◯, ◯◯◯◯◯◯는 자료상 실 행위자 혐의로 고발)에 걸쳐 자료상 고발 조치 및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매출처는 ◯◯남북도에 편중되어 있으며, ◯◯◯과 ◯◯◯이 중간상이 라고 지칭한 ◯◯◯, ◯◯◯, ◯◯◯, ◯◯◯, ◯◯◯, ◯◯◯ 등이 물품을 판매하고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 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만 쟁점거래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또한, 매출처로 부터 직접 제출받은 “거래내용확인서”와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국민은행 ◯◯◯지점(◯◯◯1-04-◯◯◯83)과 우리은행 ◯◯ 지점(1 ◯◯◯

• ◯◯◯

• ◯◯◯ 5)의 2개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내역서”를 조회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매출처별 실거래 또는 가공거래 확정 내역을 살펴보면 “◯◯◯◯ 에게 2007년 제1기 17,500천원은 2007.06.18.에 쟁점거래처의 우리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1,750천원만, 2007년 제2기 17,200천 원은 2007.12.31.에 쟁점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1,200천원만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용으로 입금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 좌에 입금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어 2007.1기 17,500천원, 2007. 2기 17,200천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자 의견에서는 “업체별 거래(매입)내역 회신 내용 및 금융조회 내역 등에 대한 검토결과 ① 가공거래 시인업체 ② 금융증빙 조작을 통한 실거래 위장업체 ③ 부가가치세만 금융이체하고 잔액은 현금지급 주장업체 ④ 전액 현금지급 주장업체 및 미 소명했으나 허위거래가 명백한 업체 등으로 조사하여 가공거래 및 정상거래 여부를 확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 된 ◯◯◯ 은 “본인도 실제 매출액보다 세금 계 산서 발행금액을 가공으로 높여 발행하였음을 시인(2008.03.14. 확인서 제출)”하였으나, 그 가공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다.

  • 다) 쟁점거래 내역과 관련한 금융계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 예 금 주 계좌번호 일 자 금 액 입금인 수취인 비 고 ◯◯◯ 농 협 ◯◯◯7-52 -0◯◯◯3 ’07.06.15. 13,775 ◯◯◯ ◯◯◯ 영업사원 ’07.06.18 1,750 ◯◯◯ 쟁점거래처 부가세상당 ◯◯◯◯ 산업 국민은행 2◯◯◯01-04 -1◯◯◯3 ’07.12.31. 1,720 ◯◯◯ 쟁점거래처 부가세상당 ◯◯◯ 우리은행 1◯◯◯-501- ◯◯◯8 ’08.04.03. 10,000 ◯◯◯ 쟁점거래처 조사기간중 ’08.04.03. 1,200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2007년 1기 12,800 공급자 입금표상 ’07.06.16. 12.800 2007년 2기 13,195 공급받는자 보관용 입금표 상 ’07.06.18. 1,750 부가세상당액 통장입금액 ’07.07.11. 1,725 ’07.07.07. 2,000 ’07.09.22. 2,000 ’07.10.30. 1,000 ’07.11.30. 1,720 부가세상당액 통장입금액 ’08.02.04. 3,000
  • 마) 청구인의 2007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세금계산서상 거래명세표상 일 자 품 목 규격 수 량 공급 가액 청구 /영수 일 자 품 목 규 격 수 량 공급 가액 합 계 34,700 17,600 2007년 1기 소계 17,500 2007년 1기 소계 미기재 05.21. 로 드 (Lod) 30pc 17,500 8,200 청구 03.22 케이싱 4"×1m 80pcs

• 함 마 40pcs 함 마 6"×3 케이싱 (as-) 70pc 9,300 4"×2 비 트 6"×5 4"×5 2007년 2기 소계 17,200 2007년 2기 소계 17,600 11.30 함 마 6" 8set 17,200 영수 07.27 함 마 6" 1 2,200 비 트 6" 2 4,400 코 아 비 트 6" 09.04 비 트 6" 1 2,200 10.20 비 트 6" 2 4,400 11.30 함 마 6" 1 4,400 비 트 6" 1

  • 바) 쟁 점거래처에서 제기한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2008중 ◯◯◯
  • 호) 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에 대한 불복 내용과 자료상 확정 판단에 대한 처분)과는 달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며, 결정내용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 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나 ◯◯ 경찰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검 찰청에 통보하여 현재 최종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에 있다고 주 장하면서 이 건 처분통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청장의 조 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하여 그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08부 3220, 2008.11.28. 같은 뜻) 또한, 쟁점거래처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바 그 내용은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에 대한 불복 내용과 자료상 확정 판단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2009.02.27.결정)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며, 결정내용도 “처분 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일부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17,500천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2007.05.21.)에 대해서는 2007.06.18. 부가가치세 상당액 1,750천원만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7,200천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2007.11.31.)에 대해서는 2007.12.31. 부가세 상당액 1,720천원만 쟁점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입금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1기 거래분이라는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에게 2007.06.15. 13,775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표상에는 07.06.16. 12,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일자와 금액이 모두 상이하여 이 또한 신빙성이 없고 2007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로 조사받던 시기 (2008.03.10.~2008.04.18.)에 쟁점거래에 대한 잔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04.03.에 10,000천원과 1,200천원 합계 11,200천원을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상에 기재 된 “업체별 거래(매입)내역 회신 내용 및 금융조회 내역 등에 대한 검토결과 (2)금융증빙 조작을 통한 실거래 위장업체 (3)부가가치세만 금융이체하고 잔액은 현금지 급 주장업체”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2007년 제1기 및 제 2기 거래분에 대한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이 모두 상이할 뿐 만 아니라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하단에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래일자 이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 점거래가 실물거래를 통한 정상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