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년간 신뢰하고 거래하던 법인의 대표자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21 선고일 2009.05.04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바, 월 1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청구인이 수년간 신뢰하고 거래하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지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한 납세자를 탓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35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8,5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11.15.부터 2007.8.31.까지 ◇◇광역시 ■구 ●●동 ●●-60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난방보일러유 소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12.31. 공급가액 1,985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07.2.28.부터 2007.5.31.까지 매월말일에 공급가액 39,528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5매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7.1부터 2007.7.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07.9.18.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거래처가 조사대상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71,302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최○○ 등을 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8.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5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약 20년간 인근 주택가에 난방용 석유를 월 1천만원 내외 판매(배달)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온 영세사업자로 쟁점거래처와는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가 있었으며, 저장시설이 열악하여 2~5일마다 꾸준히 석유를 구입하였고, 매월 거래명세표 합계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이 거래처의 금융조작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청구인의 석유류 구입대금을 송금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청구인은 수년간 상대방을 신뢰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든 아니든 관심도 없으며, 월 1천만원 정도의 석유를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가공자료를 구입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처분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자료상거래확정자료에 의한 것으로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최○○와 김■■, 천○○이 공모하여 운영한 자료상 확정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내용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가 대표자 변경이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5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8,5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처분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에너지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3.1기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및 쟁점거래처 매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기분 매출과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매입액 세금계산서 기타 계 거래처수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3.1 35,478 23,141 58,620 2 18 53,518 2003.2 22,374 18,398 40,772 3 19 37,511 2004.1 38,838 29,927 68,765 6 22 65,320 1 1,719 2004.2 30,929 33,256 64,185 8 23 60,738 1 16,369 2005.1 59,084 37,773 96,857 6 25 92,839 5 81,169 2005.2 36,253 22,305 58,558 5 18 54,459 1 11,845 2006.1 59,659 21,045 80,704 6 21 75,862 0 0 2006.2 52,970 13,621 66,591 6 21 62,595 1 1,985 2007.1 98,863 17,653 116,516 5 22 109,504 4 39,528 2007.2 24,086 850 24,936 4 16 23,581 0 0

3. 이건 청구에 앞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에는 이 건 처분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1996.4.17. 개설된 청구인의 ○○은행계좌(저축예금 3-38-2)의 2007.1.1~2007.6.29 기간 입출금내역을 제출한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농협 ○○동지점 계좌(19*--22)에 송금하였다는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거래명세표 계좌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일 거래건수 수량(ℓ) 공급가액 입금일 금액 발행일 수량(ℓ) 금액 2006.12.22 3,000 1,985 입금표 2006.12.31 3,000 1,985 06.2기 1건 3,000 1,985 3,000 1,985 07.2월계 4건 8,000 5,163 4건 5,680 2006.02.28 8,000 5,163 07.3월계 15건 31,200 20,907 16건 25,504 2007.03.31 31,200 20,907 07.4월계 5건 8,800 6,00 4 1건 1,470 2007.04.30 8,800 6,004 07.5월계 11건 10,600 7,454 1건 5,000 2007.05.31 10,600 7,454 07.1기 58,600 39,528 37,654 58,600 39,528

4. 이건 청구의 전심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농협 ○○동지점 계좌(19--22**)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6.7.4.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4.3.9. ◇◇시 ●●동 1457-8번지에 유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4.6. ◇◇시 남동구 간석동 553-3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2006.7.3. 대표자를 원석만에서 최○○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시 남항에 소재한 ●●탱크터미널(주) ◇◇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 없다고 되어 있고, 2006.7.3. 대표이사를 원◇◇에서 최○○로 변경하고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대표이사 최○○와 김■■, 천◇◇이 공모하여 신◇◇석유(주) 외 87개 업체에 2006.2기부터 2007.1기 과세기간에 71,30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은행 ○○역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역지점, ○○은행 ◇◇역지점, ■■은행 부평지점, ◇◇농협 ○○지점, ○○농협 ○○동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동지점 등에 법인의 은행계좌를 2006.7월부터 2006.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상기 은행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 거래처인 (주)○○○에너지, ○○에너지, (주)○○오일마트에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6.2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공매출 71,302백만원, 매출금액 대비 90%)를 발행하여 유통과정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주)○○○에너지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수년간 쟁점거래처를 신뢰하고 실제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이든 아니든 관심도 없으며, 월 1천만원 정도의 석유를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가공자료를 구입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바(대법96누617, 1992.12.10, 국심2007부1687, 2007.10.16 같은 뜻임), 법인과의 거래라면 법인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지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한 납세자를 탓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4.1기부터 꾸준히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온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2006년 제2기 이후에도 거래금액이 급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996년부터 개설하여 사업관련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은행계좌(저축예금 3-3*8-2**)의 입출금 내역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5,664천원 중 37,654천원이 이 계좌를 통하여 송금 된 점, 처분청이 이건 처분 대상 과세자료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받고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수년간 상대방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