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19 선고일 2009.03.09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이중으로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이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어음할인용으로 이중작성・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58,130원 은 이를 취소 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44-1에서󰡒○○스텐󰡓이란 상호로 스텐리스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금액을 897,802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8,664천원의 매출세금계산 서(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서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58,130원을 2008.1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특수금속 주식회사(이하 “○○특수금속”이라 한다)는 2007.6.14.부터 2007.6.25.까지 ○○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58,664천원의 스텐리스 등을 매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납품완료 후 2007.6월에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원 의 착오로 인하여 2007.7.10.에 발행하였다.
  • 다. 상품을 납품한 ○○특수금속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28,575천원의 어음을 수령하여 거래은행에 어음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 의 한도가 없어서 어음 한도가 남아 있는 청구인의 계좌에 어음을 할인하기 로 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 스텐 대표: 안○○)를 발행 하여 어음할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즉 청구인은 어음할인용 세금계산서를 2007.6.30. 발행하여 2007.7.3. ○○은행 영등포지점(이하 “○○은행영등포지점”이라 한다)에서 어음할인을 받은 후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하였다.

  • 라. 그러나 ○○엔지니어링은 어음할인용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국 개인인 청구인(○○스텐)과 ○○특수금속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이중으로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이나 ○○특수금속이 취급하는 상품은 고철로서 여러 명의 수집 인(고철수집상, 재활용센터 등) 또는 거래처에서 수집한 고철을 스텐리스 강, 아연, 구리 기타 금속으로 구분, 분리하여 각각 원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수만 번의 거래를 하더라도 같은 종류, 같은 수량, 같은 금액의 거래는 절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된 것이다.
  • 마. 거래처인 ○○엔지니어링에 거래 당시 대표자로 재직한 진○○ 도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단순히 어음을 할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로써 이 세금계산서는 폐기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 자의 판단 잘못으로 이중신고가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바. ○○엔지니어링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는 2007.8.16. 15,000천원, 8.27. 26,000천원, 9.5. 15,000천원 합계 56,000천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계속적인 금융거래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본 건의 거래 금액에 맞춘 것이다.
  • 사.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에서 송금받은 자금 56,000천원과 3,000천원을 ○○특수금속에 송금하였다. 즉 2007년도 ○○엔지니어링이 착오로 청구인 개인계좌로 송금시킨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금속에 59,000천원을 재 송금 하게된 것이다. 결국 이 건 거래는 ○○엔지니어링과 ○○특수금속의 정상 적인 거래이다.
  • 아. ○○엔지니어링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법인인 ○○특수금속과의 거래 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이라면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이 ○○특수금속에 입금되어야 하나 입금된 자금이 없다. 청구인이나 ○○특수금속의 모든 거래는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수금속과 ○○엔지니어링은 계속 거래가 유지되다가 2008.10.8. 거래가 종결되었다. 만약에 ○○엔지니어링의 주장대로라면 ○○특수금속이 2007.6월에 납품한 대금은 2007.7월 말일 경 지급되어야 하나 2007.10.8. 2,500천원을 끝으로 거래대금의 수수상황이 없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의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어음을 할인받기 위한 세금계산서로 실제 거래와는 상관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엔지니어링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 아니며 어음 할인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거래처인 ○○엔지니어링의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56,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인과의 거래라면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어야 하나, 법인 명의로 송금 받은 사실 이 없으며 전 대표이사가 이중거래라고 작성한 확인서와 달리 현 대표이사 는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어음할인을 위한 세금계산서로 실지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닌 이중발행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 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 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스텐과 △△시 △△구 △△동7가 94-100번지 소재 ○○특수금속의 대표자로 2007.6.30. ○○엔지니어링에게 ○○스텐 명의로 공급가액 58,664천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7.10. ○○엔지니어링 에게 ○○특수금속 명의로 공급가액 58,66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 하지 않았으나 ○○엔지니어링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은 관할인 서인천세무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이라며 청구인에게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56,000천원을 계좌 이체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 ○○엔지니어링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60,599천원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은 ○○엔지니어링이 착오로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다시 ○○특수금속로 59,000천원을 재송금 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이 제출한 통장사본은 계속적인 금융 거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표 1>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엔지니어링) (단위: 천원) 거래기간

○○스텐 매출

○○특수금속(주) 매출 공급대가 계좌이체금액 공급대가 계좌이체금액 2004년 417,962 216,617 2005년 339,869 327,574 521,800 295,214 2006년 89,792 183,016 897,923 867,721 2007년 22,829 (주) 89,758 274,341 428,264 합 계 870,452 816,965 1,694,064 1,591,199

• (주): 2007년 2기 예정 매출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외된 금액임.

• 계좌이체금액은 ○○엔지니어링이 송금한 금액임.

3. 청구인은 ○○특수금속에서 2007.6.14.부터 2007.6.25.까지 3회에 걸쳐

○○엔지니어링에 총 공급가액 58,664천원에 상당하는 스텐리스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2007.7.1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엔지니어링으로부터 ○○ 특수금속이 28,575천원의 어음을 받았으나 ○○특수금속에서 어음 할인이 불 가 능하여 ○○스텐에서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리 직원의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엔지니어링에 교부된 것으로 실지 매출 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수금속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거래당시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진○○가 2008.11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성 명: 진○○ 상기본인은 2002년 7월 16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엔지니어링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7년 11월에 법인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중략

○○스텐의 발행세금계산서는 단순히 어음 할인하기 위한 계산서였던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 자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이중신고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5. ○○엔지니어링은 2007.11.19. 대표이사를 진○○에서 이△△으로 변경하 였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단위: 천원) 발행일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발행인 공급가액 발행인 거래금액 2007.06.14.

○○특수 금속(주) 7,228 2007.06.20. 6,945 2007.06.25. 44,491 2007.06.30.

○○스텐 58,664 2007.07.10.

○○특수금속(주) 58,664 계 58,664

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심리담당자는 ○○엔지니어링의 현 대표 이사인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스텐 으로 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과 관계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스텐과 ○○특수금속이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전 대표이사인 전병진이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수기로 작성한 매입장을 제출하였다.

7. 매입장은 세금계산서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상세내용이 기록된 노트로 쟁점세금계산서와 ○○특수금속이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금계산서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회의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청구인의 거래계좌 및 ○○특수금속의 거래계좌 에 나타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청구인 계좌>

○○엔지니어링→청구인 청구인→○○특수금속 2007.08.16. 15,000,000 2007.08.31. 10,000,000 2007.08.27. 26,000,000 2007.09.11 43,000,000 2007.09.05. 15,000,000 2007.09.13. 3,000,000 계 56,000,000 계 56,000,000 <표 5> <○○특수금속 계좌> 청구인→○○특수금속

○○엔지니어링→○○특수금속 2007.08.31. 10,000,000 2007.07.02. 22,000,000 2007.09.11 43,000,000 2007.10.08. 2,500,000 2007.09.13. 3,000,000 계 56,000,000 계 24,500,000

8. ○○특수금속이 ○○엔지니어링에 2007.6월에 매출하였다고 하는 거래명세 서상의 품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거래명세서상 거래품목>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2007.06.14. 니켈 63 43,500 2,740,500 Me-Mo 66 68,000 4,488,000 소 계 129 7,228,500 2007.06.20. SUS304 2,315 3,000 6,945,000 2007.06.25. 316L 9,269 4,800 44,491,200 11,713 58,664,700

  • 라. 판 단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특수금속이 ○○엔지니어링 에 매출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금속의 어음할인 한도 부족으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할인 한도가 남아 있는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여 어음할인 을 받기 위하여 이중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이

  • 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부인하며, 이를 반증하는 자료 로 ○○엔지니어링 의 전 대표자인 진○○가 수기로 작성한 매입장을 제출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2007.6.30. 청구인으로부터 58,664,700원 상당 의 스텐리스 등 비금속을 매입하고, 다시 2007.7.10. ○○특수금속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금액인 58,664,700원을 비금속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나, 위 매입에 대한 대금 지급 사실은 ○○엔지니어링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 한 56,000천원만 확인될 뿐이고, ○○특수금속이 ○○엔지니어링에 매출 한 것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사실이나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표 4> 및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이 청구인에게 2007.8.16. 15,000천원, 2007.8.27. 26,000천원, 2007.9.5. 15,000천원 합계 56,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위 자금을 2007.8.31. 10,000천원, 2007.9.11. 43,000천원, 2007.9.13. 3,000천원 합계 56,000천원을 ○○특수금속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 나는바, 청구인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상품대금을 다시 ○○특수금속에게 보냈다는 청구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또한 ○○특수금속이 ○○엔지니어링에 2007.6월에 공급한 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품목내역을 기재한 거래명세표(위 <표 6> 참조)가 제시되었으나 청구인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나 ○○특수금속의 업종분류상 취급하는 상품은 스텐리스 등의 고철이고 이를 수집할 때에나 거래처에 공급 할 때에도 동일한 규격이나 중량의 금속으로 공급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동일한 품목과 수량 및 금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그리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특수 금속이 2007.7.10. ○○엔지니어링에 매출한 58,664천원의 상품에 대하여 그 대금이

○○특수금속의 금융거래 계좌로 입금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특수금속의 ○○은행 계좌(위 <표 5> 참조) 를 보면 2007.7.2. 22,000천원이 입금되고, 2007.10.8. 2,5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이후로는

○○엔지니어링과의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달리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 가 없는바, 쟁점매출세 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어음할인용으로 쟁점매출 세금 계산서를 이중 작성․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