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시부터 1차 허가이후 허가변경을 통해 최종적인 허가를 받기로 협약서 명기 및 허가일정이 계약내용대로 진행된 경우의 최종 허가일을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시부터 1차 허가이후 허가변경을 통해 최종적인 허가를 받기로 협약서 명기 및 허가일정이 계약내용대로 진행된 경우의 최종 허가일을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군 ○○읍 ○○리 ○○-5번지 사업장 소재지로 서비스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자 2007.7.30.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2007.8.20. (주)○○건축사사무소(이하 “쟁점설계업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령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창고 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설계업체는 2007.3.28. 건축설계용역계약(건축설계금액 270백만원, 이하 “쟁점설계용역”이라 한다)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대금 수령은 계약내용과 같이 계약금 10% 는 계약일에, 1차중도금 20% 는 ’07.4.13. 합계 8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1기에 수수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교부받았으므로 동 금액만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27,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계약서상에 용역대금 지급기준과 실제용역제공 시점이 일치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계약상의 기준과 실제적인 건설현장의 용역완료시점이 달라 실질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2. 이는 건설 현장의 불확실상태 즉 당해 군청 등에 접수한 각종인허가가 법적기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신청서 반려 및 검토지연 등에 의한 건축허가완료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인한 것으로서 설계법인과 건축주법인은 상호협의(검사)를 통해 기성시점을 서로 인식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확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계약서의 표기 형식과는 다르게 실체적 내용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입니다.
4. 용역계약서에도 건설현장의 용역제공의 불확실상태를 반영하여 용역대금지급시기를 “건축허가 완료시 지불”, “설계변경 및 영향평가완료시 지불”등으로 표기 하여 정확한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건설현장의 불확실성 때문임을 알 수 있고, 불확실적인 용역제공을 협의하기 위해 설계용역계약서 제4조 1호 단서조항에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용역의 업무가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라고 규정하여 용역제공완료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확정하도록 약정 되어 있다.
5. 하지만 처분청은 건축허가완료시점을 최초 임시적 건축허가일인 2007.4.13.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허가사항변경(연면적증가)신청 및 군청의 보완지시사항등이 충족되고 관계법협의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건축허가완료시점이 되는 복잡한 건축설계현실 등을 간과한 것으로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81백만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참조: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서 사본)
1. 설계법인의 소명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2. 또한 설계법인의 설계현장의 현실 소명내용을 보면:
3. 설계용역 계약(2007.3.28)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7.5.10. 8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설계용역현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용역제공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지원목적의 선 지급임을 알 수 있다.
4. 위 설계법인의 소명자료와 같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수취되었음에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판단하여 실질내용의 세밀한 검토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건축허가 및 각종인허가의 최종완료시점 등 실체적 현실을 무시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참조: 설계법인이 제출한 현지확인 관련 소명서: 선지급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기본통칙 9-22-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3. 조심2008중0626, 2008.5.29.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경정)] ○○공사의 계약서에 계약금외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성고 지급조건인 경우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하나 쟁점공사계약에는 대금 지급일자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사완료전에 지급한 공사대금도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신청 및 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자금지원목적의 선급금으로 보이는 점, 공사지연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 되는점, --등으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공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공사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만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인정되는 시점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대상이다” 고 하여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고, 공사를 지연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례임.
4. 국심2003중1268, 2003.8.21. [거래시기 판례] “쟁점공사계약은 대금결제조건이 매공정별 기성지급으로 되어 있을 뿐 기성고 지급에 대하여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 원 또는
○○○ 원 등 정액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02.6.5. 기성고에 따른
○○○ 원을 청구하고 ’02.6.20. 이를
○○○ 원으로 사정한 점, 시공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2.6.5. 기성청구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선급금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액이 아닌데도 선급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임
5. 대법83누34, 1983.9.27.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중간지급이 안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상호간에 기성고 확정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임
- 라. 결론적으로
1. 청구법인 대한 설계법인의 용역제공이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고 계약서상의 협의 조건(용역계약서 4조)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제공완료시점에 계약서의 표기된 형식적 내용보다는 사실관계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 가) 설계용역계약서상에는 대금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용역완료여부를 상호간 협의(검사)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 점.
- 나) 선 지급한 81백만원은 설계용역 기성고에 대한 확인 신청 및 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자금지원목적의 선급금으로서 장부상(지급전표) 기록되어 있는 점.
- 다) 설계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제공이 지연되어 계약서 내용대로 용역제공이 될 수 없었던 점.
- 라) 건설용역 현장에서 통상적인 최초의 건축허가(2007.4.13)는 임시적인 것으로 즉시 건축을 시행 할 수 없어서 용역 완료시점으로 볼 수 없고, 허가사항변경 신청 및 군청의 보완 지시사항 등이 충족되고 관계법 협의가 완료 되는 때 즉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인 2007.8.20.을 용역제공완료 시점(공급시기)으로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점.
2. 인용된 통칙 및 판례에서도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을 참작하시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중간지급조건부용역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1. 청구법인과 쟁점설계업체는 2007.3.28. 건축설계금액 270백만원(VAT별도)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교부받은 216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81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시기 차이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갑)과 쟁점설계업체(을)가 2007.3.28. 작성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계약금 10%: 27백만원을 계약 체결 후 지불
(2) 1차 중도금 20%: 54백만원을 건축허가 완료시 지불
(3) 2차 중도금 50%: 135백만원을 설계변경 및 영향평가 완료시 지불
(4) 잔금 20%: 54백만원을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시 지불
(1) ‘을’은 연면적 4,700평에 대한 건축공사 인․허가를 득한 후 신속히 총연면적 11,500평(지하2층, 지상2층 창고동)에 대한 설계변경 도면을 인․허관청에 접수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 토목공사를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협조한다.
(2) ‘을’은 2007.5.7.까지 건축시공실시설계도면 일체를 ‘갑’에게 납품 완료한다. 2007.5.15.까지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을시 ‘을’은 ‘갑’에게 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청구법인의 물류창고 건축에 관한 ○○군수의 인․허가 내용이 아래와 같이 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물류창고 건축 규모를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1,500평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지 주변여건 등을 사전 검토한바 건축가능면적이 4,700평밖에 되지 않아 1차적으로 2007.4.13. 4,70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어 11,500평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여 2007.6.25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여 2007.7.18. 최종적으로 11,50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날을 쟁점설계업체와 약정한 1차중도금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설계업체와 2007.3.28. 설계용역 계약 후 선급금 명목으로 2007.5.10. 81백만원을 쟁점설계업체에 송금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2007.8.2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6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설계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단하고 계약금은 계약일(2007.3.28), 1차중도금은 최초 건축허가일(2007.4.13)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2007년 제1기에 수수하지 아니하고 2007.8.20.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216백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 중 81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건의 건축허가 등의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설계용역 계약 당시부터 1차 건축허가 이후 건축 허가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계약서 상 부대협약서에 명기 하였고 허가 일정이 계약내용대로 진행된 것으로 볼 때 1차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일을 2007.4.13.로 볼 것이 아니라 2007.7.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차 중도금 54백만원에 대하여는 2007년 제2 기에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