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17 선고일 2009.03.09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거래로 보이고,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등을 제시 받은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4,0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8.31. ×× 광역시 ××구 ××동 ××-×× ○○빌딩 5층 소재 (주)◇◇◇◇ (*-81-***, 대표 최명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1,272,727원, 세액 2,127,2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 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9.18.~2007.11.16.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입금증 및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하기 일주일 전 (주)◇◇◇◇ 영업부장이라는 사람(백○○)이 찾아와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일반석유류를 현물시장 가격보다 20,000ℓ당 200,000원 정도 싸게 석유류를 공급하여 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유류를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중부청 조사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2006.7월 ~9월경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 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 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출하전표와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결제내역 귀속 거래일 공급가액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2006.2기 2006.08.31 21,272 2006.08.09 23,400 청구외법인 계좌이체 (○○○○○○○○ --****) (단위: 천원)

2. 청구인과 이 건 거래를 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6.2기 ~2007.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총 매출액 71,445백만원 중 71,302백만원, 가공비율 99%)를 발행하여 유통과정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최○○, 자료상 공동실행위자인 김○○, 전○○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이 건 거래 당시 건네받았다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

○○ 의 명함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

○○○○ --****)로 2006.8.9. 물품대금 23,400천원을 송금함.

  • 나) 거래처 원장 사본

○○ 주유소의 장부 거래처 원장상에 거래처명이 (주)◇◇◇◇로, 2006.8.9. 경유대금 23,400천원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됨.

  • 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인 백

○○ 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2006.7.3 ××× 세무서장이 대표자 변경(원

○○ →최

○○) 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교부분으로 확인됨.

  • 라) 청구외법인 영업부장 백

○○ 의 명함 사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청구인에게 경유 20,000ℓ를 알선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

○○ 의 명함으로 (주)◇◇◇◇

○○ 지점의 영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나타나 있음. 마)

○○ 주유소의 판매일보 사본

○○ 주유소에서 기록하는 판매일보로 매일 유류별로 입고량 및 출고량 그리고 재고량이 기록되어 있으며, 2006.8.9.자에 경유(판매일보상󰡐D󰡑로 표시됨) 20,000ℓ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됨.

5.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청구외법인 계좌(

○○○○ --****) 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

○○ 은행

○○○ 지점 --,

○○ 농협

○○ 지점 -51-)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거래내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6)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인 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제장부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유류 구입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 나) 또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과 명함 등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