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16 선고일 2010.03.03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 자체로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10.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사(絲)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0.5.13.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고, 2006.2.27.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한 후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0.6.19. 원사 제조업 등을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명품(대표자: 이

○○,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명품”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7.25.~2005.12.10.까지 공급가액 합계 920,680천원 (2004.2기 368,615천원, 2005.1기 202,930천원, 2005.2기 349,1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6매를 수취(이하 “이 건 매입거래”라 한다)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7.8월경 ◎◎명품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품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명품의 실사업자 청구외 ◆◆◆(이하 “◆◆◆”라 한다)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이 건 매입거래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8.3.4. 처분청에게 가공매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매입거래 중 대금지급이 확인된 공급가액 합계 88,196천원의 일부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832,483천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9.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내지 2005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115,895,677원(2004.2기 52,058,736원, 2005.1기 16,286,920원, 2005.2기 47,550,021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명품은 대기업의 덤핑 물건을 제3자로부터 확보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위 “땡처리” 업체로서 덤핑물건의 구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고, 매출처 중에서도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많아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오인 받은 것인바, ◇◇◇세무서의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이 법인 전환 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부 및 자료의 분실 등으로 정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시에는 청구인이 참고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여 해명한 결과, 2008.3.17. 피의자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이 건 자료발생의 근거가 소멸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가공자료로 통보된 ◎◎명품의 거래처 중 대부분이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나 동 거래처 대부분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이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일 뿐 가공거래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나.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받을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정☆☆, 정♧♧, 우☆☆, 이☆☆, 김☆☆, 우♧♧, 황☆☆ 등으로부터 차입한 현금 및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으로 ◎◎명품에게 원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현금거래를 한 것은 청구인이 매입한 원사가 정상 유통경로를 통하지 아니한 덤핑물건으로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거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고, ◎◎명품의 실질대표자 ◆◆◆가 신 용불량자여서 현금거래를 요구하였으며, ◎◎명품 또한 원사구입시 제3자인 거래상대방과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06년 사류 판매업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데다가 거래시점도 오래되어 관련 세무관계 서류의 보관이 소홀했던 사정이 있어 각 소명시마다 각기 다른 증빙을 제시하게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위와 같이 ◎◎명품과 현금거래를 하였기에 대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물거래 여부 판단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위 담보 제공된 어음의 배서내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배서내용이 허위이고, 타 매입처에 결재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며, 어음할인의 특성상 어음을 담보로 현금 대여시에는 만기시까지 어음을 보관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제출된 어음 어디에도 정♧♧을 비롯한 자금대여인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배서내역서는 자료제출시일의 촉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단순히 어음거래내역을 추정하여 작성함으로써 기타 용도로 사용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결재소명 내역서를 살펴보면 통장거래내역상 고액 현금 인출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거나 그 후 단시간 내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명품에 대한 대금결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사채거래의 특성상 어음배서내역에 자금대여인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과세쟁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명품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공급가액 합계 88,196천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되었는바, ◎◎명품과의 거래 중 일부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을 보면 쟁점거래를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명품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05.3.21. 사업장이 경매로 매각된 이후로는 다른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여 2005년 거래분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비록 사업장이 경락되었을지라도 ◆◆◆가 경락장소에서 일시퇴거 후 다시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와 같이 과 세쟁점위원회에서 실물거래로 인정한 거래 중에도 2005.12월까지 44,083,100원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품은 덤핑물건의 구입 후 매출처에 인계하는 중개판매를 대부분 행하여 사업장의 유무와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명품의 사업장이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물품을 운반한 운반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운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도 전혀 없어 동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청구인은 폐업 등으로 쟁점거래 당시의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당시 운반자들을 수소문하여 물품 운반사실을 확인하게 한 것이고, 운반자들 역시 당시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기억에 의존해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물품 운반시마다 각각 다른 운반자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운반료를 지급하였기에 매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만 부각시켜 객관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마. 청구인과 같이 ◎◎명품과의 거래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이라 한다)의 거래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과세대상 거래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 중 54%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이어서 금융거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이유서 첨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다른 거래처 2곳에 대하여도 ▣▣의 경우와 같은 기간인 2003.1기 중 4건 공급가액 합계 146백만원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명품의 매출거래는 자료상거래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바.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05년 기간 중 매출총이익율을 분석한바, 매년 정 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 사. 덤핑물건 특히 원사의 경우는 유통과정의 특성상 대금결재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점,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이 ◎◎명품 대표 ◆◆◆의 처와 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거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30여회에 걸쳐 빈번하게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점, 운반자의 확인에 의하여 거래물품의 운반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거래의 매입처인 ◎◎명품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등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단지 청구인이 거래금액에 대한 정확한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실지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가로서 일부는 ◆◆◆의 처와 자(딸)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88,196,972원을 송금하여 결제하였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받을어음을 청구외 정☆☆, 정♧♧, 우☆☆, 이☆☆, 김☆☆, 우♧♧, 황☆☆ 등에게 담보제공하고 차입하여 직접 현금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 ◇◇◇세무서장의 ◎◎명품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을 직접 매입처 ◎◎명품에게 대금결제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세무서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어음배서내용을 일일이 추적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확인되어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처분청으로 통보된 바 있고, 청구인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타 매입처에 동일 어음이 결재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통상의 상거래에서 어음할인은 은행을 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을 통한 어음할인의 경우는 고율의 이자를 차감한 할인금액을 대여하고 만기시까지 동 어음을 보관하여 추심하는 것이 통례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어디에도 정♧♧ 등 자금대여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위 차입과 관련된 어음이 최종 추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의 현금결제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명품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된 ▣▣의 경우 관할세무서가 과세자료처리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 김○○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3.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209,140천원 으로서 ◆◆◆가 경매로 사업장을 일실하기 전의 거래분인바, 경매로 사업장을 일실한 후인 2004.2기 과세기간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과는 경우를 달리하고, ▣▣은 거래대금 중 95,550천원을 ◎◎명품의 명의상 대표자 청구외 이

○○ 에게, 18,054천원을 ◆◆◆에게 각 지급하는 등 총 113,604천원(전체금액의 54%)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한 것이 확인된 반면, 쟁점거래는 거래대금 중 불과 10% 미만에 대하여만 금융거래가 확인되어 ▣▣의 경우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에 대한 정상거래 인정한 사실을 유추하여 청구인의 거래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은 ◎◎명품으로부터 물품(원사)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운반차량 운전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2004.7월경 원사를 운반하였다는 인천83바☆☆☆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6.9.19.이고, 대구80다☆☆☆ 차량은 2001.6.28.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차량등록원부상 확인되며, 동 확인서는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제출된 사실이 없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임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나 기타 지급증빙의 제시도 전혀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증거라 할 수 없다.
  • 라. ◆◆◆는 사업과 관련하여 2005.3.21.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이후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형사류업체로부터 ‘삥’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의 현금자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바, 보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될 정도의 자금형편이었음을 고려할 때, ◆◆◆가 대형사류업체의 ‘삥’물건을 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 마. 청구인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08.3.17. 자료상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유를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거래당사자인 ◆◆◆와 청구인 및 기타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정상거래의 입증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청구인이 ◇◇◇세무서에 최초 제출했던 증빙과 전혀 다른 증거서류를 제시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혹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관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금융조사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 보았으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등은 청구인의 주식청약금으로 사용되는 등 ◎◎명품과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의 처와 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역시 가공의 대가로 의심은 되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지거래로 본 것이며, 정상적인 기업체에서는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거래에 있어 어음, 수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의 처와 딸의 계좌에 거래대금 일부를 입금한 점을 보면, 쟁점거래도 간접적이나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현금거래만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거래만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형사류업체로부터 덤핑물건을 매입한 ◎◎명품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품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부인하고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사(絲)류 제조, 도매업을 1997.1.10. 개업하여 2000. 5.13.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06.6.27.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2007.7~8월 ◇◇◇세무서장의 ◎◎명품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발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무하여 ◎◎명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명품은 인천광역시 ○○구

○○ 동

○○ 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5.3.21. 사업장이 경매로 매각된 이후의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품이 매출한 공급가액 합계 1,448,842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도 위 가공거래에 포함된 사실이 나타난다. ◎◎ 명품의 2003.1기~2005.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과세기간 매 기별 납부세액은 모두 납부된바 없고, 현재 그 체납액은 모두 결손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명품의 부가가시체 신고내용 기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율(%) 계 1,746 137 159 92.2 2003.1기 261 20 24 92.3 2003.2기 4 4 0 0 2004.1기 무신고

• -

• 2004.2기 769 83 68 89.2 2005.1기 267 0 26 100.0 2005.2기 445 30 41 93.3 (단위: 백만원) ◎◎ 명품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확인된 자료상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 04.2기~2005.2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의하면, 소액자료(13개 거래처 중 3천만원 이하 4개)를 제외한 모든 건(가공확정, 가공혐의)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명품에 대한 자료상자료 확정 내용 기별 신고매출 가공비율 자료상 자료 확정 내용 계 가공확정 가공혐의 정상거래 계 1,746 69.5% 2,082 1,448 513 120 2003.1기 261 41.3% 385 159 209 17 2003.2기 4

• -

• -

• 2004.1기 무신고

• 8

• - 8 2004.2기 769 61.2% 794 486 213 95 2005.1기 267 100.0% 404 404

• - 2005.2기 445 81.3% 491 399 92

• 단위: 백만원)

3. 2008.7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공자료 수취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에 대한 가공자료 통보 경위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시 ◎◎명품의 주거래처였던 청구인에게 ◎◎명품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바, 청구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어음 사본 39매를 제출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세무서는 2008.7~8월 동 어음 39매 전부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배서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명품, 명의대표자 이○○ 또는 실지사업자 ◆◆◆ 명의로 배서된 어음을 발견 할 수 없었기에 청구인의 소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가공자료로 확정 통보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자료통보내용 자료명 거래처 과세기간 자료금액 구분 자료상거래 확정자료 ◎◎명품 2004.2기 368,615 매입 2005.1기 202,930 매입 2005.2기 349,135 매입 합계 920,680 (공급가액 기준, 단위: 천원)

○ 대금지급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 청구인은 2008.3.31. 경위서를 첨부하여 대금지급 경위를 소명하였는바, 그 내용은 섬유업계의 지인인 청구외 ‘△△ 정☆☆’으로부터 어음 5매 163백만원, 청구외 ‘▲▲ 이☆☆’으로부터 어음 5매 185백만원, 청구외 ‘▼▼ 김☆☆’으로부터 어음 2매 59백만원을 각각 어음보관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청구외 ‘▽▽ 우♧♧’으로부터 어음 1매 27백만원, 청구외 ‘◇◇ 황♧♧’으로부터 어음 1매 22백만원을 각각 할인하여 현금을 조달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금지급에 관한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과 확인내용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04.08.10 19,200 통장인출(대체) 자기앞수표 출금 ’04.08.16 40,000 통장인출(대체) 자기앞수표 출금 ’04.09.24 8,500 통장인출(대체) 자기앞수표 5백만원, 현금350만원 출금 ’04.10.13 27,000 통장인출(대체) 일반여신 원금상환 ’04.11.06 6,665 송금(■■■) ◆◆◆의 딸 ’04.11.11 9,979 송금(■■■) ◆◆◆의 딸 ’04.11.29 75,000 현금(차입) 정♧♧에게 송금내역은 확인되나 당초 차입은 확인 안 됨 ’04.12.13 12,450 송금(■■■) ◆◆◆의 딸 ’04.12.21 1,980 어음보관차입 구체적 증빙 없음 2,346 어음보관차입 구체적 증빙 없음 20,900 어음보관차입(▼▼ 김☆☆) 구체적 증빙 없음 30,000 어음보관차입(△△ 정☆☆) 구체적 증빙 없음 27,000 어음할인(▽▽ 우♧♧) 구체적 증빙 없음 38,622 어음보관차입(▼▼ 김☆☆) 구체적 증빙 없음 ’04.12.30 15,019 송금(■■■) ◆◆◆의 딸 ’05.02.04 40,000 어음보관차입(△△ 정☆☆) 1.07. ▣▣모방 결제대금으로 지급 26,042 어음보관차입(△△ 정☆☆) 1.10. ▣▣모방 결제대금으로 지급 20,000 어음보관차입(△△ 정☆☆) 2.04. ▣▣할인에서 할인 5,709 어음보관차입 구체적 증빙 없음 ’05.02.21 17,271 어음보관차입(△△ 정☆☆) 2.23. ▣▣할인에서 할인 200 송금(■■■) ◆◆◆의 딸 22,000 어음할인(◇◇ 황♧♧) 구체적 증빙 없음 ’05.03.02 14,205 송금(■■■) ◆◆◆의 딸 50,000 통장인출(대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05.05.30 15,291 통장인출(현금) 40,600 통장인출(대체) 자기앞수표 출금 ’05.10.06 40,000 통장인출(현금) ’05.10.13 19,548 통장인출(현금) ’05.10.24 18,406 통장인출(현금) ’05.10.25 33,999 통장인출(대체) 일반여신 원금상환 ’05.10.28 30,000 어음보관차입(△△ 정☆☆) 11.08. □□모직 결제대금으로 지급 30,356 어음보관차입 구체적 증빙 없음 ’05.11.08 54,814 어음보관차입(▲▲ 이☆☆) 11.08. ◇◇상사 결제대금으로 지급 ’05.11.30 38,908 어음보관차입(▲▲ 이☆☆) 11.08. ◆◆섬유 결제대금으로 지급 ’05.12.08 26,000 어음보관차입(▲▲ 이☆☆) 구체적 증빙 없음 ’05.12.29 9,678 송금(이◆◆) ◆◆◆의 처 ’05.12.30 20,000 송금(이◆◆) ◆◆◆의 처 8,251 통장인출(대체) 15,664 어음보관차입(▲▲ 이☆☆) 구체적 증빙 없음 50,000 어음보관차입(▲▲ 이☆☆) 구체적 증빙 없음 ’06.01.02 7,141 통장인출(현금) 계 988,744 (단위: 천원) 위 내역 중 2004.10.13. 인출액 27,000,000원은 일반여신원금 상환, 2005.3.2. 인출액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납입, 2005.10.25. 인출액 33,999,960원은 일반여신원금 상환에 각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어음보관 조건으로 차입하였다고 소명한 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05.2.4. 40,000,000원은 2005.1.7. ▣▣모방(청구인의 매입처) 결제대금으로 지급, 2005.2.4. 26,041,725원은 2005.1.10. ▣▣모방 결제대금으로 지급, 2005.2.4. 20,000,000원은 2005.2.4. ▣▣할인에서 할인, 2005.2.21. 17,270,770원은 2005.2.23. ▣▣할인에서 할인, 2005.10.28. 30,000,000원은 2005.11.

□□ 모직 결제대금으로 지급, 2005.11.8. 54,813,840원은 2005.11. 8. ◇◇상사 결제대금으로 지급, 2005.11.30. 38,907,865원은 2005.11.8. ◆◆섬유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각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상사 ◎◎명품 결재소명내역서’ 및 ‘●●상사 고액 예금인출내역서’, 이 건 처분 관련 2008.11.4.자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주식청약증거금, 다른 매입처 결제분 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소명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부분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대금지급내역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금지급에 관한 청구인의 추가 소명내용 청구인의 추가 소명내용 당초 소명내용 철회분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04.10.14 24,950 통장인출(현금) ’04.10.13. 27,000 일반여신상환으로 확인 ’04.12.15 35,700 통장인출(현금) ’05.02.04. 40,000 ▣▣모방 결제대금으로 확인 ’04.12.30 30,000 통장인출(현금) ’05.02.04. 26,041 ▣▣모방 결제대금으로 확인 ’05.02.25 10,000 통장인출(현금) ’05.03.02. 50,000 유가증권청약증거금 ’05.04.13 43,000 통장인출(현금) ’05.10.25. 33,999 일반여신상환으로 확인 ’05.10.06 40,000 통장인출(현금) ’05.10.28. 30,000 □□모직 결제대금으로 확인 ’05.10.28 30,000 현금(차입) ’05.11.08. 54,813 ◇◇상사 결제대금으로 확인 ’05.11.30 55,000 현금(차입) ’05.11.30. 38,907 ◆◆섬유 결제대금으로 확인 합계 268,650 계 300,760 (단위: 천원) 5) ◇◇지방검찰청 ▣▣지청장 작성의 2008.6.16.자 ◆◆◆(◎◎명품)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첨부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의하면, ‘매출자인 ◎◎명품의 ◆◆◆가 원사를 업체에 공급하여 주면서 모두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해당 거래업체들 모두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참고인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거래업체 중 가장 많은 거래를 한 ●●상사(청구인)는 2005.11.19. 한차례(25,200천원)의 가공거래 사실 외에는 모두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명품의 총 거래대금 중 일부는 ◆◆◆의 처 ■■■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내역이 있는 등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범의 입증키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8.3.28.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자신은 ◎◎명품 ◆◆◆와 2004.7월부터 실제로 거래하였고, ◆◆◆가 덤핑물건을 확보하면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으며, 구매한 원사 중 일부는 바로 판매하고 대부분은 연사공장(♣♣연사, ♠♠연사, ◆◆연사 등)에 의뢰하여 복합사 및 염색사 등으로 변환하여 ㈜◆◆텍스타일, ♣♣섬유, ♠♠텍스타일, ㈜♠♠FC, ㈜▣▣▣, ㈜◆◆모직 등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 작성의 2008.3.26.자 경위서에 의하면, ‘◆◆◆ 본인은 ◎◎명품의 실제 운영자이며, ●●상사(청구인)에게 판매할 때 원사대금을 ◎◎명품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지 않은 이유는, 이자 등이 체납된 상태라 압류 가 우려되어 자신의 처와 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일부를 입금 받았고(8회 88,196천원), 본인 역시 현금이 아니면 저가의 덤핑 원사를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금액의 어음을 할인할 수 없었고, 신용불량자라 배서도 할 수 없었기에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은 받을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청구인과 거래분 중 25백만원 정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이며, 자신이 사업실패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책임이나, 자신으로 인해 청구인의 정당한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과 같이 ◎◎명품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자료통보된 거래처 중 ▣▣(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달리 ▣▣의 경우 ◇◇◇세무서의 당초 조사 당시 가공확정이 아닌 가공혐의만 있는 것으로 자료 통보되었고, 총 거래금액 209,140천원 중 계좌이체 20,054천원 및 어음지급 95,550천원으로 거래금액의 55.3%가 대금지급 되었음이 확인되고, 2003.1기 거래분으로서 단기간이고, ◎◎명품의 사업장이 경매되기 훨씬 이전 거래분임이 인정되어 전액 과세제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 건 처분 관련 2008.11.4.자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청구인과 같은 2005.1기 자료상확정 자료로 파생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유통 고○○(2005.1기 자료상확정 자료 공급가액 79,000,000원)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위 고○○는 2005.1기 중 ◎◎명품으로부터 79,00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고 원가를 가공계상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고, 2004.2기 자료상과 거래 혐의자료로 파생된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텍스타일(공급가액 82,650,000원)에 대하여는 경산세무서에서 가공거래로 본데 대하여 2008.4.24.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작성의 2008.4.7.자 운반차량일지 및 청구외 이☆☆ 외 10인 작성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원사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각 차주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다. 운반차량일지 일자 차량번호 성명 운반내역 연락처 2004.07.25 인천83바☆☆ 이 ☆☆ 인천→대구●●상사 011-*** 2004.08.20 대구80바☆☆ 육 ☆☆ 김해◆◆→대구●●상사 2004.12.10 경남80아☆☆ 이△△ 김해◆◆→하양▲▲연사 011-*** 2005.02.04 대구80바☆☆ 김 ☆☆ 김해◆◆→하양▲▲연사 011-*** 2005.02.04 부산92아☆☆ 신 ☆☆ 김해◆◆→하양▲▲연사 011-*** 2005.02.21 대구80다☆☆ 김△△ 김해◆◆→하양▲▲연사 2005.10.14 경북81아 ☆☆ 최 ☆☆ 김해◆◆→하양▲▲연사 2005.10.27 대구80아 ☆☆ 김◇◇ 김해◆◆→대구●●상사 016-*** 2005.11.19 대구80바 ☆☆ 김▽▽ 마산■■→대구●●상사 2005.11.27 대구80아 ☆☆ 윤 ☆☆ 김해◆◆→대구●●상사 2005.12.10 대구80바 ☆☆ 김♧♧ 마산■■→대구●●상사 011-*** 이 건 처분 관련 2008.11.4.자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실에서 과세쟁점자문 의결에 앞서 2008.7.15. 위 내역 중 연락처가 기재된 최근 거래일자의 각 차주에게 전화로 운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가) 위 김△△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 당시 운송한 적이 있 는 것 같고,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와 출발지, 도착지, 품목내역은 본인이 정확히 기억한 것은 아니며, 기재하여 달라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묻자 ‘503-02- *** ’이라고 답변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개별화물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위 김◇◇은 ‘그 당시 운송한 적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와 출발지, 도착지, 품목내역, 화주 등은 아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에게 기재하여 달라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묻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밝히기를 거부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며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써 주었는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해 오니 불쾌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 위 신☆☆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 당시 운송한 적이 있 는 것 같고,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와 출발지, 도착지, 품목내역, 화주 등은 기재하여 달라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묻자 ‘기억이 나지 않고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590614-***’ 이라고 답변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운수 606-14- *** 화물사업자’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5년을 전후한 ◆◆◆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는 2005.3.21. ◎◎명품 사업장이 경매로 매각된 이후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2005.7.28. 일시 퇴거 후 2005.8.30. 다시 전입하였으나, 2개월여 만에 다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 주소 변동내역 주소 전입일 변동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번지 2000.02.12. 전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번지 2005.07.28. 전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번지 2005.08.30. 전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번지 2005.11.10. 전입 경기도 ▣▣시 상록구 ○○동 ○○번지 2007.05.28. 전입 1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 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동 납부세액을 매 기별로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사(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율(%) 계 13,919 13,108 80 5.8 2003.1기 2,371 2,318 5 2.2 2003.2기 2,476 2,310 17 6.7 2004.1기 1,754 1,637 10 6.7 2004.2기 3,107 3,022 9 2.7 2005.1기 2,462 2,300 16 6.6 2005.2기 1,749 1,521 23 13.0 (단위: 백만원) 1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과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과 매출총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매출총이익률과 청구인 부가율 비교 연도 부가가치율 (제조/방모사 171104) 매출총이익률 (도매/기타사류 514962) 청구인 신고 부가가치율 쟁점거래금액 제외시 부가가치율 2003 36.03 10.5 4.5 12.1 2004 37.54 11.01 4.2 8.3 2005 30.86 11.07 9.3 17.5 (단위: %) 라. 판단 1) 쟁점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통장의 현금인출, 받을어음을 담보로 차입한 현금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하며,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2) 가공거래 여부 판단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받을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정☆☆ 등으로부터 차입한 현금 또는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으로 ◎◎명품에게 원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차입 또는 인출한 금원을 다른 매입처 결제,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주식청약증거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명품에게 지급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거래금액이 약 9억원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의 객관적 증빙을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현금거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 처와 딸의 계좌에 거래대금 일부를 입금한 점을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구태여 직접 현금으로만 대금지급을 할 이유는 없는 점,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의 전형적 형태인 원거래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명품에 대한 다른 파생 과세자료인 ▣▣(김○○)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의 경우는 청구인과 달리 거래금액의 50%이상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여 대급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명품의 사업 초기인 2003.1기분 거래로써 ◎◎명품이 경매로 인해 사업장을 일실한 후인 2004.2기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과는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인과 같이 2005.1기 자료상확정 자료로 파생된 청구외 ○○유통 고○○가 가공거래를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명품에 대한 자료상 고발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08.3.17. 자료상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유를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없이 청구인 등 ◎◎명품 거래처의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범의 입증키 어려우므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것인바, 형사상의 처벌을 위한 엄격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정상거래의 증거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명품으로부터 물품(원사)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운반차량 운전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운반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임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나 기타 지급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의 사실 확인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 이므로, 위 운반확인서는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명품(◆◆◆)은 사업과 관련하여 2005.3.21.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고, 이후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보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될 정도의 자금형편이었음을 고려할 때, ◆◆◆가 다액의 현금을 동원 대형사류업체의 덤핑물건을 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쟁점거래를 제외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보다 낮아 쟁점거래 금액이 실질적인 원가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 자체로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