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상자산 이외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 중 쟁점사업장 관련 부분은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매각대상자산 이외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 중 쟁점사업장 관련 부분은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8.12.0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3,700원은 (주)○○ ○○공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1,985,412,341원인 2008.8.19 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8,541,234원과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인 2008.08.25.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주)○○솔루션(○○○-86-○○○○○,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446-6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업종을 제조업/특수필름으로 하여 2008.08.20.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8.08.19. ○○시 ○○구 ○○동 5050-14 ○○에스톤 1406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법인의 ○○공장(업종: 제조업/특수필름, 사업자등록번호:○○○-85-○○○○○)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과 ○○시 ○○구 ○○동 ○○아파트형공장 513호(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을 3,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34,517,664원 중 쟁점외사업장 해당분 35,976,430원을 제외한 쟁점사업장 해당분 198,541,234원과 2008.08.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20백만원에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0,000원을 합한 200,541,234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와 원재료 매입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매입 세액 200,541,234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2.0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7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 등을 매입하고, 계약 당시 종전 직원 3명을 고용승계한 점(양도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2008년 1월 신고분부터 근로자가 4명이었으나, 2008년 7월신고분에서 1명 퇴사함),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91누13014, 1992.5.26. 및 부가46015-983, 1996.5.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6.12.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2.28.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③ (2007.2.28. 삭제되기 전의 것)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12.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5.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3.~8.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⑬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2006. 3. 17. 항번개정) 7)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9)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競業禁止】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1995. 12. 29 개정)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공장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양도분 중 쟁점외사업장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액(198,541,234원)을 공제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공장매매계약서의 내용(발췌)> 본 공장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아래 당사자 사이에 2008.07.29. 체결되었다.
(1) 양도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81-)
(2) 양수인:조○○(주민등록번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3) 보증인: 주식회사 ○○텤(사업자등록번호:○○○-81-) 전 문 양도인은 ○○ △△시 ○○면 ○○리 446-6 등 소재 공장 및 ○○ ○○구 ○○동 ○○아파트형공장 513호에 속하는 건물, 토지, 구축물, 집기비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 다 음 제1조 양수도 대상 자산
(1) ○○도 △△시 ○○면 ○○리 446-6등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세부내용 별첨)
(2) ○○ ○○구 ○○동 ○○아파트형공장 513호 집합건물(세부내용 별첨)
(3)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지적재산권(세부내용 별첨) <별첨> 매각물건 명세 (토지명세표) 소재지 지 번 지목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가액/㎡) 공시지가액 (‘08.1.1기준)
○○시 ○○구 ○○동 481-10 ○○밸리 513 공장용지 69.97 98,488,500 1,990,000 139,240,300 △△시 ○○면 ○○리 446-6 공장용지 9.556.00 805,570,800 109,000 1,041,604,000 445-1 도로 82.25 5,361,217 9,240 759,990 446-2 도로 97.50 6,335,242 9,240 900,900 446-5 도로 49.00 3,193,916 9,240 452,760 446-9 도로 230.50 15,024,443 9,240 2,129,620 계 10,085.22 933,994,118 1,185,087,770 (건축물명세표) 소재지 지 번 구 분 연면적(㎡)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 ○○구 ○○동 481-10 ○○ 밸리 513 건물 412.86 274,227,178 254,277,803 △△시 ○○면 ○○리 446-6 건물 1,446.51 879,565,079 822,699,542 위험물저장소외 구축물 47,841,175 37,396,363 계 1,959.37 1,201,633,432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명세표) 기 호 명칭(종류)구조,규격,형식, 성능 제작자,제작번호제작(취득) 일자,수입신고일자 수량 ※ 기재생략 (좌동) (좌동) (좌동) (지적 재산권명세) 구 분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일 특허권 제0413046호 위조 및 변조방지용 열전사 리본 제2003- 0005783호 2003.1.29. 2003.12.15. 특허권 제0413047호 보안기능을 구비한 열전사 리본 제2003- 0005782호 2003.1.29. 2003.12.15. 실용신안권 제0265265호 열전사 홀로패치 리본 제2001- 0035476호 2001.11.19. 2002.2.6. 제2조 자산양수도
(1) 양도인은 대상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2) 양도인은 본 계약의 잔금 완료시에 대상자산을 이전하기로 한다. 단, 토지거래허가는 양수인이 진행하도록 한다. 양도인은 이전 등록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대상자산을 담보설정, 압류, 가압류, 기타 제3자로부터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대상자산의 양수도대금은 일금 삼십구억원(₩3,900,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자산별 세부 매각금액은 잔금 지급완료전까지 확정하여 수정 계약한다.
(5) 양수인은 ⅰ)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금 삼억구천만원(₩390,000,000)을 양도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수표번호: ○○은행 ○○지점 발행 바가 06220890 ⅱ) 제2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대상자산 인도 및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2008년 8월 19일까지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잔금입금계좌: △△은행 118-076006-01-016, 예금주: (주)○○○○공장 제3조 특약사항
(1) 양수인은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동시에 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양수인은 본 계약의 양수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주주로서 설립하는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단,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지고 추진하며 양도인은 적극 협력한다)
(3)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이후 본 계약이 해제되기전까지는 대상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하여 제3자와 협상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양수인은 양도인측의 종업원인 류○○, 이태경, 송○○ 3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 제4조 비용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들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 공과금과 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매매에 관련된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증사항
(1) 아.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는 이전과 동시에 소멸되고, 이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이전과 동시에 발생한다. <공장매매계약서 승계약정서>
○ 구 양수인: 조○○, 신 양수인: ○○매직(주)(청구법인의 구 법인명)
○ 주식회사 ○○(이하 “양도인”)와 조○○는 2008년 7월 29일 조○○를 양수인으로 하는 공장매매계약(이하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조○○는 양도인에게 공장매매계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 삼억구천만원(₩390,000,000)을 지급하였다. 조○○는 공장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장매매계약 상의 양수인 지위를 ○○매직주식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 승계약정서 작성일: 2008년 8월 8일 3) 공장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390,000,000원을 주주들로부터 모아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이후 2008.08.12. 청구법인의 △△ 계좌 ○○○-에서 390,000,000원을 출금하여 각 주주들에게 변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08.19. 청구법인의 △△ △△△- 예금계좌의 1,844,517,664원과 △△으로부터 대출받은 1,900,000,000원을 합한 3,744,517,664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으로 청구외법인의 △△ -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 및 △△이 발급한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장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주)○○ △△지점
○○매직(주)○△지점 2008.8.19. 건물매각 359,764,301 35,976,430 세금계산서 토지매각 125,964,651
• 계산서 (주)○○ ○○공장
○○매직(주) 2008.8.19. 건물매각 (기계포함) 1,985,412,341 198,541,234 세금계산서 토지매각 1,428,858,707
• 계산서 계 3,900,000,000 234,517,664
- 주) ○○매직(주)는 청구법인의 구 법인명임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장매매계약당시 공장은 조업중단상태였고, 계약서상에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특허권으로 매수자산이 특정되어 있으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의 영업관련자산 및 매입채무와 은행부채 등 영업관련 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나) 공장매매계약서상에 거래처 인수인계 등 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 3명의 공장직원 승계조항과 관련하여 3명의 직원은 기계 및 공장관리상 필요했던 필수인원으로 제품생산은 불가능하였고, 이들 3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바 없으며, 이들 3명은 청구외법인(○○공장)의 퇴사 및 청구법인의 입사로 처리하였고, 청구일 현재 총 임직원 14명 중 3명을 승계하였다하여 인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재고자산매입과 관련하여 공장매매계약서상의 자산양수도 목록에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인수한 원부재료 20,000천원(공급가액)은 공장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인 청구외법인의 매수요청이 있어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장매매관련 세금계산서는 2008.08.19.이 거래일인 반면, 재고자산관련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8.08.25. 이므로 쟁점거래 시 재고자산 인수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마) 양도인인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의 양도인지 사실판단 사항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공장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시 ○○구 ○○동481-10 ○○아파트형공장 513호 집합건물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6)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이 영위하던 제조업 사업장으로 공장매매계약서상에 ‘양수도의 목적이 되는 자산’으로 ○○ ○○ ○○ 446-6 등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그리고 특허권(제0413046호-위조 및 변조방지용 열전사리본, 제0413047호- 보안기능을 구비한 열전사리본), 실용신안권(제0265265호-열전사홀로패티리본)의 지적재산권을 양도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직원고용승계사항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상시근로자 3명을 전원 고용하였고, 매매계약시점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제조/특수필름)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재고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은 쟁점거래일(2008.08.19.) 직후인 2008.8.25.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는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 이전이 되었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8.11.0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매입처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 4곳 중 1곳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와 동일하고, 매입처 39곳 중 매입처 9곳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 구 분 ‘07.1기 ‘07.2기 ‘08.1기 ‘08.2기 매출처 14 24 7 5 매입처 151 80 35 14 8)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장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주)○○ ○○공장의 원재료(공급가액 20,000,000)를 매입하면서 2008.08.25.자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장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과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 3명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2007.1.1. 이후부터 단서조항이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 및 원재료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2008.10.25.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장을 포함한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할 세액 297,080,010원을 무납부하여 심리일 현재 체납(일부 납부) 중에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외법인의 본․지점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7.12.31. 현재 재고자산은 2,853,757,335원이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각각 226,642,814원, 37,344,315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시 청구외법인 ○○공장의 2008.01.01.부터 2008.06.30.까지의 재고자산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본․지점 사업자등록 현황 구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 고 본점 (주)○○ (○○○-)
○○구 ○○동 505-14 ○○ 애스턴 1406
2000. 8.12 계속 지점 " ○○지점 (○○○-85-)
○○구 ○○로2가 16-1
○○상가 21동 4047-4048호
2003. 2.24 계속 지점 " ○○공장 (○○○-85-)
○○구 ○○동 554-2
○○오피스빌딩B동 5층
2005. 5.1 ‘07. 11.30 지점 " △△지점 (○○○-85-)
○○구 ○○동 481-10
○○밸리2차 513호
2005. 8.25 계속 지점 " ○○공장 (○○○-85-)
○○ ○○ ○○ 446-6
2005. 8.25 ‘09. 06.01 지점 " ○○2공장 (○○○-85-)
○○ ○○ ○○ ○○ 428-3 2006.2.1 계속 <청구외법인 ○○공장의 재고자산변동상황> 구 분 2008.1.1. 입 고 출 고 2008.6.30 상 품
• 242,762,856 242,762,856
• 제 품 1,640,210,415 446,086,652 1,468,510,119 617,786,948 원재료 121,017,729 26,982,979 65,871,573 82,129,135 부재료 34,123,500 5,875,000 8,890,506 31,107,994 재공품 348,577,394
• 348,577,394
• 합 계 2,143,929,038 721,707,487 2,134,612,448 731,024,077 1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공장의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신고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귀속기준) ‘08.7월 ‘08.8월 ‘08.9월 ‘08.10월 ‘08.11월 ‘08.12월 청구외법인
○○공장 인 원 3 3
• -
• - 지급액 6,820 4,647
• -
• - 청구 법인 인 원
• 3 6 6 7 7 지급액
• 3,715 21,177 18,629 21,255 21,255 구 분(귀속기준) ‘08.1월 ‘08.2월 ‘08.3월 ‘08.4월 ‘08.5월 ‘08.6월 청구외법인
○○공장 인 원 4 4 4 4 4 4 지급액 8,780 10,117 10,147 10,064 9,163 9,163 구 분(귀속기준) ‘07.7월 ‘07.8월 ‘07.9월 ‘07.10월 07.11월 ‘07.12월 청구외법인
○○공장 인 원 14 4 4 4
• 4 지급액 35,421 9,367 9,367 9,367
• 9,517 구 분(귀속기준) ‘07.1월 ‘07.2월 ‘07.3월 07.4월 ‘07.5월 ‘07.6월 청구외법인
○○공장 인 원 17 17 17 14 14 14 지급액 36,989 37,457 38,052 35,752 35,421 35,421
13. 청구외법인의 체납발생 경위 및 진행상황
- 가) 체납발생 경위 청구외법인은 (주)○○○○공장(○○○-85-)포함 4개지점의 총괄납부사업자이고, 2008년 제2기예정신고 총괄납부세액으로 297,080,011원을 신고【지점사업자 중 (주)○○ ○○공장(○○○-85-)에서 공장매도건으로 매출세액 200,514,234원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위의 총괄납부신고금액에 대하여 무납부하여 2008년 12월31일 납부기한으로 무납부 당연결정고지하였다.(총고지금액: 300,55,846원) 나)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및 납부상황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9.3.26. 청구외 (주)○○텤(○○○-81-,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09.2.20, 2009.4.14, 2009.4.24. 총 29,478,41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2009.5.6. 청구외 (주)○○텤이 분납계획서를 제출(1차 2009.5.25. 44,405,070원 ~8차 2009.12.23 60,000,000원, 합계 294,405,070원)하였고, 1차납부약속분은 2009.5.25.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2009.12.23 까지 분납계획서대로 완납예정임이 확인된다. 14)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개정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2006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양수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조항 개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다만,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거래로 보아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 양도자가 거래징수세액을 신고 납부
• 단서 삭제
•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사업양도자의 신고․납부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사업양도 관련 세부담 최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청구외법인의 총괄납부사업장 현황 주 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관할서 승인일자 적용일자 종료일자 주
○○ ○○구 ○○동 481-10
○○○-81- (주)○○ 진영철
○○
2003. 04.28
2003. 07.01 종
○○ ○○구 ○○로2가 ○○상가 21동 4047-4048
○○○-85- (주)○○○○지점 ″
○△
2003. 04.28 ″ 종
○○ ○○구 ○○동 554-2○○오피스빌딩B동5층
○○○-85- (주)○○○○공장 ″
○○
2005. 06.30
2005. 04.01 2007.12.25 종사업장 폐업 종
○○ ○○ ○○ 446-6
○○○-85- (주)○○○○공장 ″ △△
2005. 09.26
2005. 07.01 2009.06.01.종사업장 폐업 종
○○ ○○구 ○○동 481-10 ○○밸리2차 513호
○○○-85- (주)○○ △△지점 ″
○○
2005. 10.21
2005. 09.09 종
○○ ○○ ○○ ○○ 428-3
○○○-85- (주)○○○○2공장 ″ △△
2006. 02.01
2006. 02.01 주1)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장은 2009.06.01. 폐업처리 되었고, 쟁점외사업장은 폐업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함. 주2) 주종은 주사업장, 종사업장을 의미함 16)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본점이 ○○도 △△시 ○○면 ○○리 446-6이고, 당초 상호는 ○○매직 주식회사였으나 2008.08.27. 주식회사 ○○솔루션으로 변경되어 2008.08.28. 변경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17)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던 류○○, 이○○,송○○은 청구외법인(○○공장)으로부터 퇴직금으로 4,824,880원,7,611,295원, 4,353,136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들 3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8)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공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주된 사업장인 청구외법인의 종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 2008년 제2기예정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양도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세무서장에게는 심사청구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1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세무서장은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지점(○○○-85-)을 폐업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공장(○○○-85-)을 2009.06.01.자로 폐업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매각대상자산이 담보설정, 압류, 가압류, 기타 제3자로부터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각대상자산 이외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 중 쟁점사업장 관련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중 쟁점사업장관련분과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인 재고재화 매입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