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 기계장치의 주문제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주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으로서 동 기계장치를 제작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 및 시운전 하였다는 강○○는 당시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 기계장치의 주문제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주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으로서 동 기계장치를 제작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 및 시운전 하였다는 강○○는 당시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히타라는 상호로 2003.2.21. 개업하여 전기전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종합기계 이○○(이하 “○○기계”라 한다)으로부터 2003.5.31. ‘유압프레스 300톤’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5,000천원, 부가가치세 3,5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8.7.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월에 ○○기계에 유압열프레스의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2003.5.31.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납품받아 설치 사용하고 있는바, 기계제작비는 그 당시 ○○기계의 개설통장이 없어서 제작공정 기성고에 따라 부득이 기성고만큼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잔금 3,500천원은 2003.7.18.에 신규 개설한 ○○기계 통장으로 2003.7.21.지불하였다. 청구인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 주문제작으로 구입한 기계가 청구인 업체의 주된 제조라인으로서 현재 가동 중인데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현장 확인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생략)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기계의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신고내용에 자료상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08.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가치세 3,500천원만을 폰뱅킹으로 입금한 점과 ○○기계의 사업개시일이 2003.3.1.인 점, 매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장치 실물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기계에 대한 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 실거래확인서와 함께 청구인이 이○○에게 2003.7.21. 3,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과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2007.4.18. 제출한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사본 여백에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기계(유압프레스 300톤)는 2003년 주문 제작되어 현재 사용 중이며 중간 중간 제작공정에 따라 제작비가 지불되었으며 당시 신규사업장 개설중이라 계약서등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 고무판 히타를 제작중이며 위 기계로 작업 중입니다. 참고로 열판 size가 3400㎜ × 650㎜입니다.”
3. 조사청의 ○○기계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거래처는 2003.3.1. ○○시 ○○동 ○○○-○번지에 중고목공기계 수리 및 판매업으로 개업
② 2003년 중순경 ○○ ○○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폐업 됨
③ 직권 폐업 후에도 계속 사업 중이다가 2006.6.경 실질적 폐업을 함
④ 현재 무재산으로 결손한 국세체납액이 13건에 188백만원임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기계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성명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 폐업(직권폐업) 개업일 신청일 폐업일 처리일 경남
○○
○○
○○○-○
○○종합기계 이○○ 제조 산업기계 03.3.1 03.5.27 03.8.31 03.12.30
5.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기계장치 매입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 심리 중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기계장치의 주문제작과 관련하여 스케치한 도면과 메모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거래보다 친분이 있던 관계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작의뢰했다’고 서면으로 진술하였다.
7.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기계장치가 현재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가동 중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님을 방문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전화로 처분청이 이미 기계장치의 존재를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방문 확인이 불필요함을 설명하고 청구인도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
8. 청구인은 이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부산광역시 ○구 □□2동 ○○○-○번지 청구외 강○○(-, 이하 ‘강○○’라 한다)가 2008.10.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강○○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기계에 2003.2월부터 2004.5월까지 재직하였으며 2003.2월에 ○○히터로부터 발주받은 유압프레스를 제작하여 5월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심에서 2009.4.7. 18:45에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강○○의 연락처 전화번호 -**-**로 통화를 한바, 강○○는 ‘자신이 유압기계 제작 기술자 이며, 부산 전포동에서 공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형 강□□의 요청으로 ○○기계에서 일을 했으며, ○○기계의 사장은 형수인데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형 강□□나 형수보다 자신이 청구인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유압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해서 납품하였으며, 재료비 등은 수시로 형이나 형수가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9. 강○○는 2001.10.15.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수리업을 개업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매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한 사실과 관할세무서장이 2003.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4.3.15.자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기계 이○○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강○○ 및 강□□와 평소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명함 등을 받지 않았으며 더 이상 제출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구입한 유압프레스는 그 당시 주문제작 의뢰하여 ○○기계에 근무하는 강○○가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한 청구인 업체의 주된 제조라인으로서 현재까지 가동 중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니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계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같은 뜻, 대법원 2008.6.12.선고 2006두17994판결, 대법원 2004.7.8.선고 2002두1207판결 외 다수)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기계와 잘 아는 사이라 당시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의 도면만 제시하고 주문하였다는 주장은 조사청의 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등 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확인한 내용과 상반되며,
3. 위 사실관계 9)의 내용과 같이 강○○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과 ○○기계가 2003.5.31. 쟁점계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직전인 2003.5.27.에 개업일을 2003.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000천원은 기성고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 직전인 2003.7.21. ○○기계 이○○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경험칙에 의하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하는 대금수수방법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강○○가 ○○기계의 직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압프레스 기계를 제작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강○○를 ○○기업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외에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