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12 선고일 2009.03.30

폐업 전에 게임기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인수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게임기를 매입했다는 사업자는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실제 매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 노○○ 외 3인(박○○, 권○○, 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7.6.부터 2007.7.10.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지하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게임기(공급가액 392,727천원, 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매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9,292천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폐업시 쟁점게임기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2008.7.8.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4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2006년 7월부터 ○○○라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개업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06년 8월부터 불법오락실 단속에 접하여 거의 휴업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은 사용중인 ○○○ 게임기는 ○○이야기와 더불어 주요 단속대상이므로 이를 매각하고 언론에서 거론하지 아니하는 구형 게임기인 △△△기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12.26. △△게임 조△○(이하 “조△○”이라 한다)에게 쟁점 게임기를 12백만원에 매각하고 중고매매상을 통하여 △△△게임기 중고 40대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 나. 조△○은 2006년 7월부터 △△ △△에서 오락실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업황부진으로 2006년 10월경부터 사실상 휴업하게 되었고, 신종기계 구입을 고심하던 중 2006년 12월경에 ○○ ○○에서 쟁점게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의 부친 조○△(이하 “조○△”이라 한다)과 상의하여 부친의 자금으로 2006.12.26. 쟁점게임기 60대를 12백만원에 구입하여 즉시 영업 하였음이 조○△이 확인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게임의 휴업상태를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6년 12월경에 직권으로 폐업조치 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2007년 3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시 쟁점게임기가 쟁점사업장에 존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당시 현지확인 담당자였던 김△△ 조사관에게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심리담당관이 문의한 결과, 김△△ 조사관은 게임기의 작동여부는 확인 하였으나 게임기의 종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 게임기 구입시 증빙서류는 당시 관리를 맡았던 노△△(노○○의 오빠)이 사망하여 찾을 수 없으나, 2007년 4월말경 쟁점게임기를 매각하고 수령한 대금 4백만원(10만원권 수표 40장)을 동업자인 김◇◇에게 건네준 사실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이◇◇라는 자가 수표발행인 이○◇로부터 위 수표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하였다는 간접진술을 확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7년 제1기 기간 중에 청구인들이 7,469천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점은 같은 기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2006년 말에 쟁점게임기를 매각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오락실의 매출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른 게임기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게임기를 매각하였다는 2006.12.26. 이후에도 상품권 6,000매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게임기를 매각한 후 폐업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 게임기를 대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 마. 처분청은 조△○이 2006.10.10.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2006.12.26. 쟁점게 임기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조○△은 잠시 휴업상태였으며 조○△의 도움을 받아 2006년 말 쟁점게임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9.2.15. 조△○의 사업장(△△시 ○○동 ***)에 현지 확인한바, 확인일 현재에는 공실 상태였으며 3층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안○○(대표자 이◇◇의 남편)에게 문의한 결과 지하 오락실(△△게임)은 2007년 3월경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바. 처분청은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확인한바, △△게임이 2006년 8월에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내용이외에는 2006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고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게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과 통화한바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차례 단속을 받아 2건은 입건되었고 1건은 무마하 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건의 경찰 단속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속기록이 없다고 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 위의 청구주장들을 종합하면, 현지확인 시 담당자는 기계종류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복명서는 기계종류에 관한 한 판단자료로 사용 할 수가 없고, 심리담당관은 관계있는 자로부터 수표를 지급하고 구입한 기계가 △△△기계라는 진술을 들었다면 기계 매각사실을 부인할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현지확인 당시 존재하던 기계는 쟁점기계가 아니라 납제자의 주장대로 △△△ 기계라고 판단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이 건 조사(심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증거라는 명백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성실성 추정)의 규정내용과 일치한다고 여겨지는바, 다른 반증자료도 없이 단지 현지확인 시 오락실에 게임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게임기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측하여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2006.12.26. 쟁점게임기를 12,000천원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2006.12.26. 쟁점게임기 일체를 조△○에게 12,000천원에 매각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로 물품인수증 및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게임기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에는 2006.12.26. 이후에도 상품권 6,000장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게임기 구입에 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의 게임장 운영기간은 2006.7.13.부터 2006.10.10.(직권폐업일)까지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게임기가 2006.12.26.에 매각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조△○이 2006년 7월부터 △△에서 오락실(△△게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업황부진으로 2006년 10월경부터 사실상 휴업하게 되었고 2006년 12월경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게임기 60대를 12백만원 구입하여 즉시 영업 하다가 2007년 1월경 △△경찰서에 불법영업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 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확인한바, 2006년 8월에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내용 이외에는 △△게임이 2006년 10월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했다고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게임은 부가가치세 신고이력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이 오락기 일체를 조△○에게 12,000천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가상각자산(오락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중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2006.7.6.부터 2007.7.1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게임기를 매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9,292천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을 거쳐 2007.3.29. 부가가치세 26,936천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07.7.10.을 폐업일로 하여 2007.7.24. 처분청에 폐업신고서 및 폐업수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무실적)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게임기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게임기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한 193,363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7.8.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휴․폐업 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휴․폐업 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일 처리일자 변경 후 사항 신규등록 2006.07.06 2006.07.28

• 기타(휴업) 2006.08.26 2006.09.07 휴업 2006.08.26~2006.09.25 자동재개업 2006.09.26 2006.09.26

• 기타(휴업) 2006.10.16 2006.10.19 휴업 2006.10.16~2006.10.25 자동재개업 2006.10.26 2006.10.26

• 사업부진(휴업) 2007.01.15 2007.01.19 휴업 2007.01.15~2007.02.15 자동재개업 2007.02.16 2007.02.16

• 사업부진(휴업) 2007.02.16 2007.03.15 휴업 2007.02.16~2007.04.30 자동재개업 2007.05.01 2007.05.01

• 사업부진(휴업) 2007.05.01 2007.06.30 휴업 2007.05.01~2007.06.30 기타(폐업) 2007.07.10 2007.07.24 폐업 2007.07.10 [부가가치세 신고이력]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신고일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6년 7월 조기환급 2006.8.22 0 -39,272 2006년 제2기 예정 2006.10.25 30,000 1,920 2006년 제2기 확정 2007.1.25 32,000 2,061 2007년 제1기 예정 2007.4.25 7,015 701 2007년 제1기 확정 2007.7.25 454 45 2007년 제2기 폐업수시 2007.7.24 0 0 4)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게임기 구입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첫 번째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후에 부가가치세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2006.8.29.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휴업 중이었고, 대표자 노○○와 공동사업자 3인은 만나지 못하였으며, 노○○의 오빠이며 관리인인 노△△과 면담하고 관련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바 동업자들의 다툼으로 관련 장부를 동 업자가 회수해간 상태로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2006.9.4.까지도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는 환급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환급이 보류된 후 민원접수에 의하여 조사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2007.3.28. 작성한 복명서의 조사내용에는 “동 사업장 현지확인한바, ○○○라는 게임기 50여대(일부 수리 중)를 사업장내에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동 업종(게임장) 특성상 검경의 잦은 단속으로 사업장 영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라 적혀 있다’ 다) ‘2007년 3월 쟁점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였던 조사담당자(現 ○○지방국세청 조사국 김△△)에게 확인한바, 쟁점사업장을 현지확인 할 당시 게임기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무작위로 선택한 게임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게임기의 종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5) 조△○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 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상 호 사업장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과세표준 비 고

○○스포츠

○○ ○○ *** 소매.의류 2002.5.30 2002.6.30 0 직권폐업

○○ ○○ ***-1 소매.의류 2004.6.7 2006.6.30 0 직권폐업

○○ ○○ ***-1 소매.의류 2006.7.1 2008.12.31 0 ◇◇클럽

○○ ○○ ***-3 유흥주점 2002.9.10 2003.10.5 180,083

○○ ○○ ***-4 게임장 2006.7.13 2006.10.10 0 직권폐업 ※ △△게임의 경우 직권폐업 된 ◇◇클럽의 업종을 전환하여 갱신등록 한 것임. 6)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게임기 매각 및 조△○이 운영하였다는 △△게임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김○○은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심해 노△△이 쟁점게임기를 매각하고 검경단속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하여 △△△ 게임기를 들여놓았으나, 검경이 △△△게임기로도 영업할 수 없다 하여 △△△ 게임기까지도 매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2007년 3월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노△△이 △△△게임기를 매각하고 받은 4,000천원(10만원권 수표 40매, 발행일 2007.4.21.)을 자신에게 주었고, 2007.5.7.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과 수표발행번호를 제시하 였기에 수표가 발행된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였는바, 김○○이 △△△게임기 매각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 시 ○○구에 거주하는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확인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및 이○◇의 배우자가 게임장을 운영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게 확인한 바(010-**-) 자신은 ○○이야기게임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나 게임기를 직접 구입한 적은 없고 2007년 4월경 상품권 관련 일을 하는 사촌 청구 외 이◇◇에게 돈(수표)을 빌려준 적은 있 으나 현재 이◇◇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시와 △△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던 청구 외 김□□은 자신이 이◇◇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이◇◇가 사업자등록 없이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은 ○○도 △△에서 2006.7.13. △△게임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였으나 2006.10.10.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 중 물품인수증에 적힌 번호(011--**)로 전화를 하니 조△○ 의 父 청구 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전화를 받아 자신이 쟁점게임기 구입에 관여하였고 다른 게임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가격이 싸서 쟁점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구입대금에 대하여는 몇 년 전이라 수표번호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조△○에게 확인하니(011--****) 게임기 50~60대 정도를 구입하여 △△에서 영업을 하였고 정확한 영업 시기 및 게임기 구입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바, 조△○의 영업장이었던 △△게임이 소재했던 ○○도 △△시 ○○동 *번지에서 청구 외 김◎◎이 2006.12.22.부터 2006.12.31.까지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게임기를 수리하였다고 하는 노○○(010--**)에게 확인한 바, 자신은 컴퓨터 수리하는 일을 했으나 게임기도 비슷하여 게임기 수리도 했고, 2006년 크리스마스 지나고 △△에 게임기를 수리하러 갔다고 하였으며,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노○○는 컴퓨터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라는 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시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매출금액(기타) 7,015천원과 454천원을 각각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노△△의 요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고 당시에는 쟁점게임기가 매각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7. 청구인들은 쟁점게임기를 2006.12.26. 조△○에게 12,000천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품인수증,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2008.6.25. 작성된 것으로 된 ‘물품(오락기계) 인수증’을 보면, ‘매도인 청구인(노○○), 매수인 조△○, 일금 12,000천원에 ○○○ 오락기계 대당 20만원 씩 60대(파손기계 15대 포함)를 2006.12.26. 인수하였고, 대금은 현금 및 수표 10만원권으로 지불하였음’ 이라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이 2006.7.12. 발급한 것으로 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보면, ‘등록번호 제2006-000호, 성명 조△○, 상호 △△게임, 영업소 소재지 ○○도 △△시 ○○동 ***번지, 업종 일반게임장’ 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09.2.15. 안○○이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보면, ‘사업장 ○○시 ○○동 (3층), 상호 △△PC방(--***), 성명 이◇◇, 상기 본인은 2005년 12월부터 위 사업장 3층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사업장의 지하에서 △△게임라는 성인오락실이 2006년 7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영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이라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게임기를 2006.12.26. 조△○에게 12,000천원에 매각하여 폐 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품인수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쟁점게임기를 매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볼 수 없고,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였다는 조△○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게임라는 상호로 2006.7.13.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받았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이 없는 관계로 2006.10.10.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쟁점 게임기를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 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게임기를 매각하고 중고 게임기인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7,469천원) 이외에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