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앞둔 시점이었던 점, 그동안의 거래형태로 보아 단기간에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 사례
휴업을 앞둔 시점이었던 점, 그동안의 거래형태로 보아 단기간에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2008.1.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069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1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4.12.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업을 하다 휴업중인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외 ○○음료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강남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19,164,387원 및 2004년 제2기 23,358,2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음료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하였다는 유통과정추적조사 파생자료를 통보받아 위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2008.1.22.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8,620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069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경정․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19,164,387원이 실제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며,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170원을 2008.8.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3년 하반기부터 거래를 중단하였고, 2004년 후반기에는 사업장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매장 철수를 위한 정리단계에 있었던바, 2004년 제2기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인 청구외 이○○가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4년 후반기에 사업장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매장 철수를 위한 정리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매입․매출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2H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과㈜강남영업소 과자 1,489 795 1,396 1,007
○○식품㈜서울지점 과자(스넥) 12 61 83 213
○○제과식품㈜성남영업소 과자 770 909 735 199 ㈜오○○서부팀 과자 0 0 0 550 청구외법인 청량음료 19,164 0 3,857 0
○○오츠카㈜강남지점 청량음료 586 310 0 0 ㈜○○운제과강남영업소 빙과 153 0 179 376 ㈜○○삼강강남영업소 빙과 1,164 1,531 0 0 (유)○○주류 주류 6,000 3,748 5,537 4,485
○○기업㈜ 양주 0 5,584 0 0 ㈜케이○○강남지사 담배 37,893 26,692 22,802 14,143
○○ 토바코코리아㈜지점 담배 24,432 26,930 14,980 10,899 ㈜○유통강남영업소 담배 11,578 10,791 9,663 8,320
○○유통(주) 담배 6,591 3,233 2,713 0 ㈜○○엔티씨 담배 0 76 0 0
○○ 토바코코리아㈜지점 담배 0 486 0 0 ㈜○○물산 담배 15 0 0 0
○○빌딩 임대료 8,400 8,400 8,400 8,400
○○ 인터내쇼날코리아㈜남서울지점 중개업 0 0 348 2,701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 0 100 0 합 계 118,247 89,546 70,793 51,293
- 가) 2005년에는 매입금액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5.4.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휴업중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청량음료 매입금액은 2003년 1기 19,750천원, 2003년 2기 310천원, 2004년 1기 3,857천원이고, 총 매입금액 중에서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매입금액은 2003년 1기 23,338천원, 2003년 2기 3,606천원, 2004년 1기 6,250천원, 2004년 2기 2,345천원이다.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3년 1기 2004년 2기 거래일 공급가액 비고 거래일 공급가액 비고 2003년 1월 6,099,000 2004년 7월 4,002,718 2003년 2월 8,856,454 2004년 8월 11,548,614 2003년 3월 4,208,843 2004년 9월 7,806,885 합 계 19,164,387 합 계 23,358,215
- 가)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에 청구인에게 19,164,387원의 청량음료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금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8,620원을 과세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결정취소를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4년 2기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청량음료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과자․빙과 및 청량음료 전체 매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8.2.14.에, 소득세 고지서는 2008.8.7.에 수령하고 2008.10.6.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처분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는 불복청구기한 경과를 사유로 각하하고 소득세는 기각한 사실이 2008.11.5.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제2008-0091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8.2.14. 수령하고 2008.10.6.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종합소득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불복청구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장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5.4.11.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휴업중인 사실 및 2005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휴업을 앞두고 다량의 청량음료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하였다는 금액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청량음료 구입금액 합계액과 비슷하여 18개월 동안 구입한 물량을 3개월에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한 확인서와는 달리 2003년 제1기 해당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매출이 주로 담배 판매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법인의 확인서보다 청구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