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08 선고일 2009.04.13

도급공사 포기로 타인이 시공한 사실 및 공사대금이 실시공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인정되므로 도급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25,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울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05.0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주택신축공사금액 170,000천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 2008.11.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25,0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온 건축주 장○○으로부터 쟁점공사 시공을 부탁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거듭된 부탁으로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공사 계약을 평소 건설일로 알고 지내 온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공사시공을 포기하였으며, 2~3일후에 청구인과 백○○는 건축주 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장○○의 동의를 얻어 백○○가 시공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백○○라는 사실은 공사감독 및 감리인인 주식회사라○○ 건축사대표 라○○과 실제 시공자인 백○○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령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쟁점공사와 상관도 없고, 청구인이 지급받지 않은 공사비 59,000천원(쟁점공사금액 170,000천원 중 장○○이 지급한 공사대금 11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심사청구서에는 60,000천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후 건축주 장○○에게 확인한바, 청구인과 최초에 130,000천원에 건설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백○○에게 계약을 인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장○○과 백○○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공사대금 또한 계약금 및 1차 대금은 청구인통장으로 그 외는 백○○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도급인 장○○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백○○에게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130,000천원의 도급계약은 골조공사계약이었으며 이후 전기 등 내부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도장을 지참한 백○○와 170,000천원으로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건물주가 백○○를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과 정식 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도급계약의 수급자라고 주장하는 백○○는 현재 체납 및 결손액이 28건의 23억 6천만원으로 성실납세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시공 부분을 무자력자인 백○○에게 전가하여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170,000천원으로 하여 계약 및 시공완료하였다는 건축주의 주장이 일관되고 공사진행에 따른 대금지급 및 계약관계의 변경내용 등 그 주장하는 바가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 도급계약을 인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② 설령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공사비 59,000천원이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마포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 가액과 관련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을 근거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27. 건설업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 장○○에 의하여 2004.05.22. 착공되어 2004.08.17. 사용승인 되었으며, 2007.05.07.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설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되었던 사실이 없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소득 215천원 외의 다른 소득은 발견되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백○○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건설업 법인대표, 기타 목재 도매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며, 1995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외 27건 합계 2,360백만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결손 처분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장○○이 지급한 공사대금 111,000천원 중 60,000천원은 청구인을 거쳐 백○○ 및 백○○의 子인 백△△, 백◇◇에게 전달되고, 51,000천원은 장○○이 백△△, 백◇◇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 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청구인 수령금액을 백○○에게 송금한 내역 일 자 송금인 수령인 구분 금액 (천원) 일 자 송금인 수령인 구분 금액 (천원) 계 111,000 60,000 2004.05.14 장○○ 청구인 계좌이체 20,000 2004.05.14 청구인 백△△ 계좌이체 15,000 " 백○○ 현금 5,000 2004.05.25 장○○ 청구인 계좌이체 10,000 2004.05.25 청구인 백○○ 현금 10,000 2004.06.04 장○○ 백△△ " 20,000 2004.06.25 장○○ 청구인 " 30,000 2004.06.30 청구인 백◇◇ 계좌이체 30,000 2004.07.30 장○○ 백◇◇ " 16,000 2004.08.20. 장○○ 백◇◇ " 15,000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은 장○○, 수 급인은 청구인이며 2004.05.14. 작성되었고 장○○ 및 청구인과 변호사 홍○○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도급급액은 170,000천원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 서에는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하나 도급금액이 130,000천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7) 2007.12.31 작성한 장○○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 최초 계약자는 청구인(최초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이며, 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의 삼촌이란 백○○가 반장으로 근무하며 실제 일은 백○○가 하는 것 같았음. 초기계약자인 청구인이 백○○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은 시일 경과 후에 알았으며 추가공사 및 용역(전기, 가스, 싱크, 수도 등) 4천만원 포함하여 1억 7천만원으로 계약금 외 1차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차 금액부터 는 백○○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인이 승낙하였고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되어 공사완료 준공되었음. 백△△과 백◇◇ 계좌로 송금은 백○○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07년 12월 작성한 백○○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이 이기종의 공사포기로 이기종과 장○○의 공사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장○○의 허락을 받아 본인이 본 공사를 시공하고 준공하였음(공사대금 또한 본인의 자식 등으로 송금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7.12.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9. 2007.12.14. 작성된 주식회사 라○○건축사사무소 대표 라○○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는 장○○이며 백○○가 시공한 것임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2009.02.18. 서울○○지방검찰청에 장○○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계약을 건축주 장○○과 130,000천원에 체결한 이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백○○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 사실을 장○○이 알고 있 었고, 그 이후 공사대금지급과 사용 승인 등의 업무를 장○○과 백○○가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위 130,000천원의 공사계약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화된 계약서임에도, 장○○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공사도급 계약서의 도급금액을 170,000천원으로 변조하여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사업소득 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 계약을 2004.05.14. 건축주 장○○과 130,000천원에 체결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장○○의 동의를 얻어 백○○ 에게 공사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여 백○○가 실제 시공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공사포기로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라○○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주인 장○○도 청구인이 백○○에게 쟁점공사를 인계인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9.02.18. 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내용과 쟁점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장○○이 지급한 111,000천원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2004.05.14. 20,000천원, 2004.05.25. 10,000천원, 2004.06.25. 30,000천원 등 60,000천원이 입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백○○ 및 백○○의 子인 백△△, 백◇◇에게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전달되고 있고, 2004.06.04. 20,000천원 및 2004.07.30. 16,000천원, 2004.08.20. 15,000천원 등 51,000천원은 장○○이 백△△, 백◇◇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대한 실사업자를 백○○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