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법인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07 선고일 2009.04.10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여도 대손세액 공제 검토대상일 뿐이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바는 아니며, 청구법인의 장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2004년 2기이므로, 이에 맞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2,5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76,4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6,63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30,25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98,980원은,

1.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2,540원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76,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6,630원은 과세표준을 189,245,460원으로 하여 이를 경 정합니다.

3.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30,2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4.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98,980원은 수입금액을 252,245,460원 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합니다.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6.8. 설립되어 ○○○도 ○○군 ○○○읍 ○리 **에서 골프장등체육시설토지조성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200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2003년~2004년에 걸쳐 △△△△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오수처리장 토목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이하 “(주)○○○건” 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190,110,000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 2008년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하여 2008.6.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2,5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76,4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6,630원, 2003.1.1.~ 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330,250원, 2004.1.1. ~ 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798,9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개발 조합장 청구외 양○○(이하 “양○○”이라 한다)은 (주)○○○건에 공사를 발주하고 (주)○○○건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건이 청구법인에게 어음 및 수표로 190,110,000원 을 지급하였으나 이중 2004.2.10.에 수령한 22,000,000원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 이 △△△△개발 조합장 양○○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이는 차용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가 당초 계약한 218,900,000원(공급대가) 보다 40,473,290원(공급대가) 더 증가하였고, 총 공사대금 259,373,290원(공급대가) 중 일부만을 받은 것으로 (주)○○○건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 다. 받은 어음 중 일부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쟁점공사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라. 공사대금 수령시 청구법인은 (주)○○○건이 차후에 부가가치세를 지급 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음이 부도 나서
쟁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신○○은 쟁점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2004.2.10. 수령한 22,000,000원은 2003.10.6.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윤○○이 양○○에게 빌려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4.2.10.에 수령한 22,000,000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며 2003.10.6.자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 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대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차용증 상의 기재 금액 22,000,000원은 쟁점공사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한 영수증은 당초 신○○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거래 증빙자료로 첨부되었던 영수증이고, 청구법인이 2008.8.4. 최초 이의신청(2008.8.28. 취하함)시에 제시하였던 증빙서류이다. 청구법인은 취하한 최초 이의신청시에는 윤○○이 대여한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재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대여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이 (주)○○○건으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국심 2007중1534, 2007.7.11. 같은 뜻)이므로, 부도어음인 사실이 확인되는 2004.7.17. 수취어음 30,000,000원에 대하여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공사를 공급 받은 (주)○○○건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매출액에 대하여 쟁점공사대금을 공급 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비 증감대비표, 계약내역서일뿐, 거래 상대방과 지출금액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입출금 내역 등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쟁점공사 계약금액보다 많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9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003, 200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부분은 당초 법인세 경정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결정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표준에 공사미수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고법 2007누2676, 2008.5.29.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법인세를 추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 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9)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2)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8년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6.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2,5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76,4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6,63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을 신고 누락한 200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2008.6.5.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30,250원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798,9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추계소득 산정 내역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주)○○○건이 계약금액 206,800,000원(공급대가), 공사기간 2003.11.1.~2004.1.31.,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은 공정률 70% 진행시 50%만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원도급자, 감리사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라고 2003.12.18. 쟁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안종현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2003년 말부터 2004년 중순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건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와 청구이유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4.2.10. 수령한 22,000,000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양○○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 사이의 채권․채무로 인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이 2003.10.6. 22,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여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 공사대금 등 수령내역> (단위: 공급대가, 원) 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비 고 2003.11.20. 10,000,000 수표 2003.12.23. 10,000,000 계좌이체 2004.2.10. 22,000,000 계좌이체 청구법인 쟁점공사와 관련 없음을 주장 2004.3.15. 25,000,000 현금 2004.3.31. 30,000,000 어음 정상 지급 2004.5.31. 39,110,000 현금(수표) 24,000,000 어음 2004.7.17. 30,000,000 어음 2004.10.5. 부도처리 합계 190,110,000 처분청이 제시한 2004.2.10.자 쟁점공사대금 영수증 사본에는 청구외 ○○섭(70**-1****이고, 이하 “○○섭”이라 한다)이 오수처리장(선납금) 명목으로 2004.2.10. 22,000,000원을 (주)○○○건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4.3.15.자와 2004.3.31.자 쟁점공사대금 영수증 사본에는 청구법인 현장소장 ○○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섭은 2004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4.03.31. 수취한 지급기일 2004.6.30. 30,000,000원 어음은 2004.6.30.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2004.7.17. 수취한 지급기일 2004.10.15. 30,000,000원 어음은 2004.10.5. 부도처리 되었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 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주)○○○건 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 경정 결의서, 추계소득산정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 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쟁점공사대금 신고누락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고 2003년 제2기 46,156,364 20,000,000 18,181,818 3,232,540 2004년 제1기 63,000,000 140,110,000 127,372,727 20,676,410 2004년 제2기 16,418,188 30,000,000 27,272,727 4,276,630 합 계 125,574,552 190,110,000 172,827,272 28,185,580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비고 2003 신고 56,765,455 △39,989,416 △35,897,474 0 추계경정 74,947,273

• 5,845,887 1,330,250 2004 신고 79,418,188 34,807,911 0 55,590 추계경정 234,063,642

• 18,256,964 3,854,570 ※ 추계경정 과세표준 = 경정수입금액 × (1-92.2%)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의 2003, 2004 사업연도 단순경비율 92.2% 6)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공사비증감대비표에는 당초 계약한 도급액은 공급대가 218,900,000원이었으나 변경 후 도급액은 공급대가 259,373,29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공사현장 사무실인 콘테이너에 보관된 서류가 인근 주민들 소행에 의해 사라져서 공사비증감대비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근거서류 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소명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공사대금 중 2004.2.10. (주)○○○건으로부터 수령한 22,000,000원은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과 양○○의 채권․채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 사본에는 대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윤○○과 양○○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차용증 사본이 윤○○과 양○○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2004.2.10. 수령한 22,000,000원은 양○○이 아닌 (주)○○○건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고, 쟁점공사 현장소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섭이 2004.2.10.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는 오수처리장 선납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섭이 2004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04.2.10. (주)○○○건 으로부터 수령한 22,000,000원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주)○○○건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어음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통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할 사항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어음으로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그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건으로부터 부 가 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법인과 (주)○○○건 사이에 2003.12.18.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은 공정률 70% 진행시 50%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공사의 공정률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공사는 2004년 중순경에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4년 제2기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쟁 점공사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추계경정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비증감대비표를 제시하면서 공사손실이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비증감대비표만으로는 공사손실 발생 사실을 입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12.18. 계약시에는 2003.11.1.~2004.1.31.이었으나 2004년 중순경에 쟁점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2004 사업연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 전부가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2004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계 경정․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